핵심 요약
군포·안산·의왕 지역에서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뽑아요.
공고일(2026.05.06) 기준으로 집이 없는 세대원이고, 소득·자산 기준을 맞춰야 해요.
예비입주자라서 당첨 후 공가가 생기면 순번대로 계약하는 구조예요.
주택단지 개요
- 공급 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남부지역본부 안양권주거복지지사
- 신청/문의LH 콜센터 1600-1004
- 당첨자 확인ARS 1661-7700
- 인터넷 신청: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모집대상 주택(예비입주자)
- 예비자 모집모집할 예비자수는 “80” 기준으로 모집해요.
- 아래 표는 단지별 주택형별 세대당 계약면적(주거전용/주거공용/기타공용/주차장 포함 합계), 건설호수, 대기 예비자수, 모집 예비자수(80)를 정리한 거예요.
임대조건(보증금/월임대료)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 공고일 기준이에요.
- 보증금은 “전환 가능”해요. 전환은 100만원 단위로 가능해요.
- 아래 표의 “최대전환”은 보증금 증액/감액 각각의 최대치예요.
- 월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증액)하거나 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감액)할 수 있어요.
- 전환 이율은 보증금→월임대료 전환 시 6%, 월임대료→보증금 전환 시 3.5%로 산정돼요.
자격조건
- ●공고일(2026.05.06)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해요.
- ●입주할 때까지도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해요.
- ●성년(민법상 19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신청 불가)이어야 해요. 예외(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등)는 공고에 정해져 있어요.
- ●외국인은 신청 불가예요.
- ●불법전대자 제한: 세대구성원 중 과거 공공임대주택 불법양도·전대 적발 후 4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신청이 안 돼요.
무주택세대구성원(핵심만)
- ●세대에 속한 사람 전원이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지 않아야 해요.
- ●세대구성원 범위에는 신청자, 배우자, 직계존속/직계비속 등이 들어가요.
- ●분리배우자도 포함돼요(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된 배우자 포함).
소득 및 자산 기준
소득 기준(2025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 세전)
- ●아래 표의 “70% / 80% / 90%” 구간 중 해당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 ●가구원수는 세대구성원 전원을 기준으로 봐요.
- ●소득기준 가산이 있어요.
- 1인 가구: 20%p 가산
- 2인 가구: 10%p 가산
- ●출산자녀 1명: 10%p 가산
- ●출산자녀 2명 이상: 20%p 가산
자산 기준
- ●총자산가액: 345백만원 이하
-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하
- ●출산자녀 수에 따라 자산기준 가산이 있어요.
- ●출산자녀 1명: 총자산 37,900만원, 자동차 4,996만원
- ●출산자녀 2명: 총자산 41,300만원, 자동차 5,451만원
- ●출산자녀 0명(기준): 총자산 34,500만원, 자동차 4,542만원
선정기준(순위/배점)
선정방법(전용 50㎡ 미만)
- ●순위 → 배점 → 추첨 순서예요.
- 1순위: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주소지
- ●의왕지역 신청: 의왕시에 거주
- ●군포지역 신청: 군포시에 거주
- ●안산지역 신청: 안산시에 거주
- 2순위: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주소지(해당 지역 외 지정 시·군 거주)
- 3순위: 1순위·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면 배점이 높은 사람이 유리해요.
선정방법(전용 50㎡ 이상)
- ●순위 → 배점 → 추첨 순서예요.
- 1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후 24회 이상 납입
- 2순위: 6회 이상 23회 이하 납입
- 3순위: 1순위·2순위가 아닌 사람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면 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돼요.
배점기준(항목)
모집 일정
핵심 요약
군포·안산·의왕 지역에서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뽑아요.
공고일(2026.05.06) 기준으로 집이 없는 세대원이고, 소득·자산 기준을 맞춰야 해요.
예비입주자라서 당첨 후 공가가 생기면 순번대로 계약하는 구조예요.
주택단지 개요
- 공급 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남부지역본부 안양권주거복지지사
- 신청/문의LH 콜센터 1600-1004
- 당첨자 확인ARS 1661-7700
- 인터넷 신청: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모집대상 주택(예비입주자)
- 예비자 모집모집할 예비자수는 “80” 기준으로 모집해요.
- 아래 표는 단지별 주택형별 세대당 계약면적(주거전용/주거공용/기타공용/주차장 포함 합계), 건설호수, 대기 예비자수, 모집 예비자수(80)를 정리한 거예요.
임대조건(보증금/월임대료)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 공고일 기준이에요.
- 보증금은 “전환 가능”해요. 전환은 100만원 단위로 가능해요.
- 아래 표의 “최대전환”은 보증금 증액/감액 각각의 최대치예요.
- 월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증액)하거나 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감액)할 수 있어요.
- 전환 이율은 보증금→월임대료 전환 시 6%, 월임대료→보증금 전환 시 3.5%로 산정돼요.
자격조건
- ●공고일(2026.05.06)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해요.
- ●입주할 때까지도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해요.
- ●성년(민법상 19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신청 불가)이어야 해요. 예외(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등)는 공고에 정해져 있어요.
- ●외국인은 신청 불가예요.
- ●불법전대자 제한: 세대구성원 중 과거 공공임대주택 불법양도·전대 적발 후 4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신청이 안 돼요.
무주택세대구성원(핵심만)
- ●세대에 속한 사람 전원이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지 않아야 해요.
- ●세대구성원 범위에는 신청자, 배우자, 직계존속/직계비속 등이 들어가요.
- ●분리배우자도 포함돼요(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된 배우자 포함).
소득 및 자산 기준
소득 기준(2025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 세전)
- ●아래 표의 “70% / 80% / 90%” 구간 중 해당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 ●가구원수는 세대구성원 전원을 기준으로 봐요.
- ●소득기준 가산이 있어요.
- 1인 가구: 20%p 가산
- 2인 가구: 10%p 가산
- ●출산자녀 1명: 10%p 가산
- ●출산자녀 2명 이상: 20%p 가산
자산 기준
- ●총자산가액: 345백만원 이하
-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하
- ●출산자녀 수에 따라 자산기준 가산이 있어요.
- ●출산자녀 1명: 총자산 37,900만원, 자동차 4,996만원
- ●출산자녀 2명: 총자산 41,300만원, 자동차 5,451만원
- ●출산자녀 0명(기준): 총자산 34,500만원, 자동차 4,542만원
선정기준(순위/배점)
선정방법(전용 50㎡ 미만)
- ●순위 → 배점 → 추첨 순서예요.
- 1순위: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주소지
- ●의왕지역 신청: 의왕시에 거주
- ●군포지역 신청: 군포시에 거주
- ●안산지역 신청: 안산시에 거주
- 2순위: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주소지(해당 지역 외 지정 시·군 거주)
- 3순위: 1순위·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면 배점이 높은 사람이 유리해요.
선정방법(전용 50㎡ 이상)
- ●순위 → 배점 → 추첨 순서예요.
- 1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후 24회 이상 납입
- 2순위: 6회 이상 23회 이하 납입
- 3순위: 1순위·2순위가 아닌 사람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면 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돼요.
배점기준(항목)
모집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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