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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전세임대 방식으로 집을 구해주는 “천원주택(전세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뽑아요.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소득·자산 기준이 있고,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유형은 소득·자산 기준 없이 1~2순위 요건으로 뽑아요. 월임대료는 3만원이고, 나머지 차액은 인천광역시가 지원해요.
인천에서 전세임대 방식으로 집을 구해주는 “천원주택(전세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뽑아요.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소득·자산 기준이 있고,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유형은 소득·자산 기준 없이 1~2순위 요건으로 뽑아요.
월임대료는 3만원이고, 나머지 차액은 인천광역시가 지원해요.
인천광역시에서 전세로 계약할 수 있는 주택이에요.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주택이 기본이에요.
입주대상자가 전세주택을 고르면, 인천도시공사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그 집을 입주대상자에게 다시 임대해요.
그래서 입주자는 “전세임대” 형태로 거주하게 돼요.
천원주택 월임대료는 월 3만원이에요.
공고일은 2026.02.27.이에요.
신청자격, 순위 판단 기준일로 써요.
공통으로 모집공고일(2026.02.27.) 기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해요.
세대구성원은 신청자와 배우자(세대 분리된 경우 포함) 등으로 구성돼요.
또한 아래는 신청 제한이 있어요.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하고,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그리고 아래 ①~⑥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해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금액(가구원수별)
출생 자녀 수에 따른 자산기준(태아 포함)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유형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하고, 입주자 선정순위 1~2순위에 해당하면 돼요.
이 유형은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요.
1~2순위 요건
동점 처리(동일 순위 내 경합)
평가항목(배점)
재계약 횟수 한도(천원주택 월임대료 적용 계약 기준)
추가 특례
재계약 횟수 한도
인천에서 전세임대 방식으로 집을 구해주는 “천원주택(전세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뽑아요.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소득·자산 기준이 있고,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유형은 소득·자산 기준 없이 1~2순위 요건으로 뽑아요.
월임대료는 3만원이고, 나머지 차액은 인천광역시가 지원해요.
인천광역시에서 전세로 계약할 수 있는 주택이에요.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주택이 기본이에요.
입주대상자가 전세주택을 고르면, 인천도시공사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그 집을 입주대상자에게 다시 임대해요.
그래서 입주자는 “전세임대” 형태로 거주하게 돼요.
천원주택 월임대료는 월 3만원이에요.
공고일은 2026.02.27.이에요.
신청자격, 순위 판단 기준일로 써요.
공통으로 모집공고일(2026.02.27.) 기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해요.
세대구성원은 신청자와 배우자(세대 분리된 경우 포함) 등으로 구성돼요.
또한 아래는 신청 제한이 있어요.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하고,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그리고 아래 ①~⑥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해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금액(가구원수별)
출생 자녀 수에 따른 자산기준(태아 포함)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유형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하고, 입주자 선정순위 1~2순위에 해당하면 돼요.
이 유형은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요.
1~2순위 요건
동점 처리(동일 순위 내 경합)
평가항목(배점)
재계약 횟수 한도(천원주택 월임대료 적용 계약 기준)
추가 특례
재계약 횟수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