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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나침반 정보 업데이트 2026.08.12
인천에서 전세임대 방식으로 집을 구해주는 “천원주택(전세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뽑아요.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소득·자산 기준이 있고,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유형은 소득·자산 기준 없이 1~2순위 요건으로 뽑아요. 월임대료는 3만원이고, 나머지 차액은 인천광역시가 지원해요.
AI가 공고문을 요약했어요. 신청 전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인천광역시에서 전세로 계약할 수 있는 주택이에요.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주택이 기본이에요.
입주대상자가 전세주택을 고르면, 인천도시공사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그 집을 입주대상자에게 다시 임대해요.
그래서 입주자는 “전세임대” 형태로 거주하게 돼요.
공고일은 2026.02.27.이에요.
신청자격, 순위 판단 기준일로 써요.
2026.03.16.(월) ~ 2026.03.20.(금)
방문 접수
10:00 ~ 17: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2026.06.04.(목) 이후
iH 홈페이지
인천광역시에서 전세로 계약할 수 있는 주택이에요.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주택이 기본이에요.
입주대상자가 전세주택을 고르면, 인천도시공사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그 집을 입주대상자에게 다시 임대해요.
그래서 입주자는 “전세임대” 형태로 거주하게 돼요.
공고일은 2026.02.27.이에요.
신청자격, 순위 판단 기준일로 써요.
2026.03.16.(월) ~ 2026.03.20.(금)
방문 접수
10:00 ~ 17: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2026.06.04.(목)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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