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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와 양산시의 아파트를 전세로 빌려주고, 최초 임대개시일부터 6년이 지나면 분양전환을 추진하는 분양전환형 든든전세주택이에요. 공고일 기준 집이 없는 세대원이면 소득·자산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전세보증금은 주택별로 약 1억 5,120만 원부터 2억 2,780만 원까지예요.
경남 통영시와 양산시의 아파트를 전세로 빌려주고, 최초 임대개시일부터 6년이 지나면 분양전환을 추진하는 분양전환형 든든전세주택이에요.
공고일 기준 집이 없는 세대원이면 소득·자산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전세보증금은 주택별로 약 1억 5,120만 원부터 2억 2,780만 원까지예요.
실사용면적은 76.2368㎡이고, 확장면적은 16.61㎡예요.
실사용면적은 100.5177㎡이고, 확장면적은 27.36㎡예요.
실사용면적은 84.8567㎡이고, 확장면적은 없어요.
실사용면적은 84.9955㎡이고, 확장면적은 없어요.
월세가 없는 순수 전세라서 월세는 없어요. 보증금과 월세를 서로 바꾸는 전환도 불가능해요.
예비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어요.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원을 세대구성확인서에 적어야 해요.
세대구성확인서에 적은 사람 중 집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부적격 처리돼요. 입주 전까지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해요.
다음 사람이 집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해요.
배우자가 외국인이라도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 있고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를 했다면 세대원으로 봐요. 배우자가 국내에 살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신청할 수 없어요.
입주 신청 때는 소득과 자산 기준을 보지 않아요. 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원이면 소득·자산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분양전환을 받으려면 입주 후 분양전환 때까지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입주자 모집 당시 아래 기준을 충족한 무주택 세대원이어야 해요.
총자산에는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임차보증금 등 기타 자산을 더하고 부채를 빼서 계산해요. 자동차도 총자산에 포함돼요.
배점 합계가 높은 순서로 당첨자와 예비입주자를 정해요. 같은 점수면 추첨으로 순서를 정해요.
예비입주자는 공급 주택의 2배수로 뽑아요.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면 예비입주자 순번대로 남은 주택을 계약해요.
경남 통영시와 양산시의 아파트를 전세로 빌려주고, 최초 임대개시일부터 6년이 지나면 분양전환을 추진하는 분양전환형 든든전세주택이에요.
공고일 기준 집이 없는 세대원이면 소득·자산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전세보증금은 주택별로 약 1억 5,120만 원부터 2억 2,780만 원까지예요.
실사용면적은 76.2368㎡이고, 확장면적은 16.61㎡예요.
실사용면적은 100.5177㎡이고, 확장면적은 27.36㎡예요.
실사용면적은 84.8567㎡이고, 확장면적은 없어요.
실사용면적은 84.9955㎡이고, 확장면적은 없어요.
월세가 없는 순수 전세라서 월세는 없어요. 보증금과 월세를 서로 바꾸는 전환도 불가능해요.
예비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어요.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원을 세대구성확인서에 적어야 해요.
세대구성확인서에 적은 사람 중 집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부적격 처리돼요. 입주 전까지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해요.
다음 사람이 집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해요.
배우자가 외국인이라도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 있고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를 했다면 세대원으로 봐요. 배우자가 국내에 살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신청할 수 없어요.
입주 신청 때는 소득과 자산 기준을 보지 않아요. 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원이면 소득·자산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분양전환을 받으려면 입주 후 분양전환 때까지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입주자 모집 당시 아래 기준을 충족한 무주택 세대원이어야 해요.
총자산에는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임차보증금 등 기타 자산을 더하고 부채를 빼서 계산해요. 자동차도 총자산에 포함돼요.
배점 합계가 높은 순서로 당첨자와 예비입주자를 정해요. 같은 점수면 추첨으로 순서를 정해요.
예비입주자는 공급 주택의 2배수로 뽑아요.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면 예비입주자 순번대로 남은 주택을 계약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