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남양주호평23단지에서 국민임대 예비입주자를 뽑아요.
전용 59㎡(59.56㎡) 타입이고, 30명을 모집해요.
공고일(2026.03.16) 기준으로 집이 없는 세대가 소득·자산 기준을 맞추면 신청할 수 있어요.
주택단지 개요
- 단지명남양주호평23
- 위치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로 150 (호평동 681)
- 최초입주2004.08
- 건설호수5개동 496호
모집대상 주택
- 주택형전용 59㎡
- 세대당 계약면적(참고)주거 전용 59.56㎡ / 주거 공용 20.3073㎡ / 기타 공용 9.4773㎡ / 합계 89.3446㎡
- 구조/난방계단식 / 개별
- 모집대기 6명, 모집할 예비자 30명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월임대료는 공고일 기준이에요.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뒤 실제 계약 시점에 공가 발생 등으로 임대조건이 바뀌면 바뀐 조건으로 계약해요.
- 월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거나 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할 수 있어요. 전환은 임차인 선택이고 100만원 단위로 가능해요.
- 전환 시 적용 이율은 월임대료→보증금 전환 6%, 보증금→월임대료 전환 3.5%예요. 이후 이율이 바뀌면 다시 산정돼요.
자격조건
공통(국민임대 예비입주자)
무주택세대구성원 범위
- ●신청자, 배우자, 직계존속/직계비속 등 세대에 속한 사람 전원이 대상이에요.
- ●분리배우자도 포함될 수 있어요.
- ●외국인은 신청 불가예요.
-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전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범위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봐요.
불법전대자 제한
- ●과거 공공임대주택에서 불법양도·전대 적발 후 4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세대구성원에 있으면 신청이 안 돼요.
소득 및 자산 기준
소득 기준(2025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
- 1인: 70% 2,669,354원 / 80% 3,050,690원 / 90% 3,432,027원
- 2인: 70% 4,106,389원 / 80% 4,693,016원 / 90% 5,279,643원
- 3인: 70% 5,717,900원 / 80% 6,534,743원 / 90% 7,351,586원
- 4인: 70% 6,161,541원 / 80% 7,041,762원 / 90% 7,921,982원
- 5인: 70% 6,528,890원 / 80% 7,461,588원 / 90% 8,394,287원
- 6인: 70% 6,934,384원 / 80% 7,925,010원 / 90% 8,915,637원
- 7인: 70% 7,339,879원 / 80% 8,388,433원 / 90% 9,436,987원
- 8인: 70% 7,745,373원 / 80% 8,851,855원 / 90% 9,958,337원
자산 기준
- ●총자산가액: 345백만원 이하
-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하
가산(해당자만)
- ●가구원 수 가산: 1인 20%, 2인 10%
- ●출산자녀 수 가산: 1명 10%, 2명 이상 20%
- ●출산자녀 기준일: ’23.3.28 이후 출생(태아 포함) 등 공고 기준을 따라야 해요.
선정기준
선정절차
- ●청약 접수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인터넷/모바일) → 서류접수 → 자격검증 및 부적격 소명 → 소명 심사 → 예비입주자 당첨발표 순서예요.
선정방법(전용 50㎡ 이상 주택)
- ●경쟁이 있으면 순위 → 배점 → 추첨 순으로 뽑아요.
- 1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후 24회 이상 납입
- 2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후 6회 이상 납입
- 3순위: 1순위·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면 배점이 높은 사람이 우선이에요.
- ●그래도 경쟁이 남으면 추첨이에요.
배점기준(요약)
- ●당해 주택건설지역 계속거주기간: 1년~3년 미만 1점 / 3년~5년 미만 2점 / 5년 이상 3점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6~12회 1점, 13~24회 2점, 25~36회 3점, 37~48회 4점, 49~60회 5점, 61회 이상 6점
- ●미성년자녀수(19세 미만): 2자녀 2점 / 3자녀 이상 3점
-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유자녀혼인가구: 각각 3점(중복 대상은 하나만 인정)
- ●부모·자녀간 육아 지원세대(동일단지): 각 3점
- ●사회취약계층: 3점(중복 대상은 하나만 인정)
- ●공사 국민임대주택 과거 계약 감점: 최근 1년 이내 -5점, 최근 3년 이내 -3점
모집 일정
- 2,3순위 접수도 같은 날 10:00~16:00으로 운영돼요(단, 표에 2,3순위 접수일은 1순위와 분리돼 있어요).
핵심 요약
남양주호평23단지에서 국민임대 예비입주자를 뽑아요.
전용 59㎡(59.56㎡) 타입이고, 30명을 모집해요.
공고일(2026.03.16) 기준으로 집이 없는 세대가 소득·자산 기준을 맞추면 신청할 수 있어요.
주택단지 개요
- 단지명남양주호평23
- 위치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로 150 (호평동 681)
- 최초입주2004.08
- 건설호수5개동 496호
모집대상 주택
- 주택형전용 59㎡
- 세대당 계약면적(참고)주거 전용 59.56㎡ / 주거 공용 20.3073㎡ / 기타 공용 9.4773㎡ / 합계 89.3446㎡
- 구조/난방계단식 / 개별
- 모집대기 6명, 모집할 예비자 30명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월임대료는 공고일 기준이에요.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뒤 실제 계약 시점에 공가 발생 등으로 임대조건이 바뀌면 바뀐 조건으로 계약해요.
- 월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거나 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할 수 있어요. 전환은 임차인 선택이고 100만원 단위로 가능해요.
- 전환 시 적용 이율은 월임대료→보증금 전환 6%, 보증금→월임대료 전환 3.5%예요. 이후 이율이 바뀌면 다시 산정돼요.
자격조건
공통(국민임대 예비입주자)
무주택세대구성원 범위
- ●신청자, 배우자, 직계존속/직계비속 등 세대에 속한 사람 전원이 대상이에요.
- ●분리배우자도 포함될 수 있어요.
- ●외국인은 신청 불가예요.
-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전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범위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봐요.
불법전대자 제한
- ●과거 공공임대주택에서 불법양도·전대 적발 후 4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세대구성원에 있으면 신청이 안 돼요.
소득 및 자산 기준
소득 기준(2025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
- 1인: 70% 2,669,354원 / 80% 3,050,690원 / 90% 3,432,027원
- 2인: 70% 4,106,389원 / 80% 4,693,016원 / 90% 5,279,643원
- 3인: 70% 5,717,900원 / 80% 6,534,743원 / 90% 7,351,586원
- 4인: 70% 6,161,541원 / 80% 7,041,762원 / 90% 7,921,982원
- 5인: 70% 6,528,890원 / 80% 7,461,588원 / 90% 8,394,287원
- 6인: 70% 6,934,384원 / 80% 7,925,010원 / 90% 8,915,637원
- 7인: 70% 7,339,879원 / 80% 8,388,433원 / 90% 9,436,987원
- 8인: 70% 7,745,373원 / 80% 8,851,855원 / 90% 9,958,337원
자산 기준
- ●총자산가액: 345백만원 이하
-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하
가산(해당자만)
- ●가구원 수 가산: 1인 20%, 2인 10%
- ●출산자녀 수 가산: 1명 10%, 2명 이상 20%
- ●출산자녀 기준일: ’23.3.28 이후 출생(태아 포함) 등 공고 기준을 따라야 해요.
선정기준
선정절차
- ●청약 접수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인터넷/모바일) → 서류접수 → 자격검증 및 부적격 소명 → 소명 심사 → 예비입주자 당첨발표 순서예요.
선정방법(전용 50㎡ 이상 주택)
- ●경쟁이 있으면 순위 → 배점 → 추첨 순으로 뽑아요.
- 1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후 24회 이상 납입
- 2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후 6회 이상 납입
- 3순위: 1순위·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면 배점이 높은 사람이 우선이에요.
- ●그래도 경쟁이 남으면 추첨이에요.
배점기준(요약)
- ●당해 주택건설지역 계속거주기간: 1년~3년 미만 1점 / 3년~5년 미만 2점 / 5년 이상 3점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6~12회 1점, 13~24회 2점, 25~36회 3점, 37~48회 4점, 49~60회 5점, 61회 이상 6점
- ●미성년자녀수(19세 미만): 2자녀 2점 / 3자녀 이상 3점
-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유자녀혼인가구: 각각 3점(중복 대상은 하나만 인정)
- ●부모·자녀간 육아 지원세대(동일단지): 각 3점
- ●사회취약계층: 3점(중복 대상은 하나만 인정)
- ●공사 국민임대주택 과거 계약 감점: 최근 1년 이내 -5점, 최근 3년 이내 -3점
모집 일정
- 2,3순위 접수도 같은 날 10:00~16:00으로 운영돼요(단, 표에 2,3순위 접수일은 1순위와 분리돼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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