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상당구,서원구] 일반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마감된 공고도 위치와 조건을 다시 확인하고 공유할 수 있어요
마감 2026. 3. 27.
핵심 요약
청주시 상당구·서원구에서 일반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360세대 뽑아요.
가구원수에 따라 1형(50㎡ 이하), 2형(50~85㎡), 3형(85㎡ 초과)로 나뉘고, 시세의 약 30% 수준 임대조건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공고일(2026.02.27) 기준으로 청주시에 주민등록이 있고, 집이 없는 세대여야 신청 가능해요.
주택단지 개요
- 모집지역청주시 상당구·서원구
- 모집세대수360세대
- 공급 방식LH가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일반 매입임대주택이에요.
모집대상 주택
가구원수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주택형이 정해져 있어요.
- 5인 이상 가구라도 희망하면 더 작은 규모(1형·2형)로 신청할 수 있어요.
임대조건
임대기간은 2년이고, 재계약을 통해 최장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요(입주자격 유지 시). 임대조건은 “시중 시세 30% 수준”이에요.
- 임대보증금/월임대료 전환 제도(보증금 올려서 월세 낮추기, 보증금 낮춰서 월세 올리기)가 있어요.
- 무보증 월세 제도생계급여·주거급여 동시 수급자 중 조건에 맞는 주택이면 보증금 없이 월임대료로 전환돼요.
- 보증금 완화 제도일부 수급자 등은 보증금을 월임대료 12개월분만 내는 방식이 적용돼요.
(공고문에 주택별 보증금/월임대료 “금액표”는 첨부 ‘붙임 참조’로 안내돼 있어요. 이 본문에는 개별 금액이 없어요.)
자격조건
신청자는 공고일(2026.02.27) 현재 청주시(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해요. 그리고 아래 1순위 또는 2순위 요건을 갖춰야 해요.
또, “일반(기존) 매입임대주택 기입주자”는 신청할 수 없어요.
1순위
2순위
소득 및 자산 기준
소득 기준(’25년 기준)
월평균소득(세전) 상한이에요. 1인 가구는 가산이 적용돼요.
자산 기준(’25년 기준)
- ●총자산가액: 2억 3,700만원 이하
- ●자동차가액: 4,563만원 이하
- ●출산 자녀가 있으면 자산기준이 가산돼요(공고일 기준 태아 포함, 2023.03.28 이후 출산).
선정기준
동일 순위 안에서 경쟁하면 배점 합산으로 뽑아요. 동점이면 추가 점수 합계가 높은 순이에요. 그래도 같으면 사업대상지역 전입일이 빠른 순서로 선정해요.
배점항목은 아래 5개예요. (주거취약계층 확인서, 청약저축 납입회차,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 등)
모집 일정
(당첨 발표 “날짜”는 본문에 별도로 표기돼 있지 않아요.)
핵심 요약
청주시 상당구·서원구에서 일반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360세대 뽑아요.
가구원수에 따라 1형(50㎡ 이하), 2형(50~85㎡), 3형(85㎡ 초과)로 나뉘고, 시세의 약 30% 수준 임대조건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공고일(2026.02.27) 기준으로 청주시에 주민등록이 있고, 집이 없는 세대여야 신청 가능해요.
주택단지 개요
- 모집지역청주시 상당구·서원구
- 모집세대수360세대
- 공급 방식LH가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일반 매입임대주택이에요.
모집대상 주택
가구원수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주택형이 정해져 있어요.
- 5인 이상 가구라도 희망하면 더 작은 규모(1형·2형)로 신청할 수 있어요.
임대조건
임대기간은 2년이고, 재계약을 통해 최장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요(입주자격 유지 시). 임대조건은 “시중 시세 30% 수준”이에요.
- 임대보증금/월임대료 전환 제도(보증금 올려서 월세 낮추기, 보증금 낮춰서 월세 올리기)가 있어요.
- 무보증 월세 제도생계급여·주거급여 동시 수급자 중 조건에 맞는 주택이면 보증금 없이 월임대료로 전환돼요.
- 보증금 완화 제도일부 수급자 등은 보증금을 월임대료 12개월분만 내는 방식이 적용돼요.
(공고문에 주택별 보증금/월임대료 “금액표”는 첨부 ‘붙임 참조’로 안내돼 있어요. 이 본문에는 개별 금액이 없어요.)
자격조건
신청자는 공고일(2026.02.27) 현재 청주시(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해요. 그리고 아래 1순위 또는 2순위 요건을 갖춰야 해요.
또, “일반(기존) 매입임대주택 기입주자”는 신청할 수 없어요.
1순위
2순위
소득 및 자산 기준
소득 기준(’25년 기준)
월평균소득(세전) 상한이에요. 1인 가구는 가산이 적용돼요.
자산 기준(’25년 기준)
- ●총자산가액: 2억 3,700만원 이하
- ●자동차가액: 4,563만원 이하
- ●출산 자녀가 있으면 자산기준이 가산돼요(공고일 기준 태아 포함, 2023.03.28 이후 출산).
선정기준
동일 순위 안에서 경쟁하면 배점 합산으로 뽑아요. 동점이면 추가 점수 합계가 높은 순이에요. 그래도 같으면 사업대상지역 전입일이 빠른 순서로 선정해요.
배점항목은 아래 5개예요. (주거취약계층 확인서, 청약저축 납입회차,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 등)
모집 일정
(당첨 발표 “날짜”는 본문에 별도로 표기돼 있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