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해설
2026.6월 대전충남 일반 매입임대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한눈에 요약
2026.06.12 공고, 2026.06.22~06.26 접수하는 대전충남 일반 매입임대 예비입주자 모집이에요. 무주택·소득·자산 기준과 신청장소, 임대기간 2년까지 정리했어요.
- 상태
- 공고중
- 접수
- 2026.06.22~06.26
- 지역
- 대전광역시 외 13
- 대상
- 무주택
대전·충남에서 일반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찾고 있다면, 이 글이 먼저 도움이 돼요. LH가 주택을 매입해 시중 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하는 방식이라서, 신청 전 자격요건과 일정이 핵심이에요. 공고일은 2026.06.12이고 신청접수는 2026.06.22~06.26이에요.
이 모집은 대전 5개 구와 충남 7개 시·군(논산·보령·천안·아산·공주·당진·서산)에서 진행돼요. 예비로 선정되더라도 공가·개보수 상황에 따라 입주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본인 상황에 맞는지부터 판단해보면 좋아요.
대상 요건 정리
이 공고는 공고일 2026.06.12. 현재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신청할 수 있어요. 또 일반 매입임대주택 기입주자는 신청 불가예요. 신청은 1세대 1주택만 가능하고 중복 신청하면 전부 무효로 처리될 수 있어요.
무주택 판단에 포함되는 세대구성원은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된 배우자 포함)예요. 직계존속·직계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도 주민등록표 등재 기준에 따라 포함될 수 있고 외국인 배우자/외국인 직계 존·비속, 태아도 포함될 수 있어요.
미성년자도 조건이 있어요. 원칙적으로 19세 미만은 공급 신청 불가지만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등 예외가 존재해요. 본인 케이스가 예외에 해당하는지까지는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저소득 고령자, 장애인(월평균소득 70% 이하) 등
월평균소득 50% 이하, 장애인(월평균소득 100% 이하) 등
접수 일정
모집공고일은 2026.06.12이고 신청접수는 2026.06.22(월)부터 2026.06.26(금)까지예요. 접수는 12:00~13:00 제외라서, 그 시간대를 피해서 방문해야 해요.
당첨/선정 안내는 예비순번에 따라 개별 안내로 진행돼요. 우편 및 문자로 안내된다고 되어 있으니, 연락처와 우편 수령 가능 여부도 미리 챙겨두면 좋아요.
- 모집공고2026.06.12
공고일
- 신청접수2026.06.22(월) ~ 2026.06.26(금)
12:00~13:00 제외
- 당첨/선정 안내예비순번에 따라 개별 안내
우편 및 문자
접수 방법
신청은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에서 진행돼요. 접수기간은 2026.06.22~06.26이고 1순위/2순위 모두 같은 기간에 접수해요.
신청서류는 공통 기본서류와 추가 자격 입증서류로 나뉘어요. 공통으로는 매입임대 공급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포함돼요.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도 필요해요.
신청 후에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더라도 바로 계약·입주가 되는 구조는 아니에요. 공가가 생기고 주택이 확보되면 예비순번대로 순차 계약이 진행되고 계약 포기(불참 등)하면 예비입주자 지위가 상실될 수 있어요.
행정복지센터 방문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해요
서류 준비
공통서류와 해당자 입증서류를 챙겨요
신청서 제출
1순위·2순위 모두 같은 기간에 접수해요
개별 안내 확인
예비순번에 따라 우편·문자로 안내돼요
공급 주택 보기
이 모집의 공급세대수는 2,145세대예요. 주택은 LH가 매입해서 임대하는 방식이고 임대조건은 시중 시세 30% 수준으로 안내돼요. 다만 주택별 보증금과 월임대료는 계약 후 개별 안내로 정리돼 있어요.
임대기간은 2년이고 재계약은 14회 가능해요. 재계약을 통해 최장 3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재계약 횟수 제한 예외로는 재계약 당시 1순위 요건을 갖춘 입주자와 65세 이상 고령자가 포함돼요.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 상호전환이 가능해요.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감액할 수 있고 증액 전환(월임대료↓)은 월임대료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해요. 감액 전환(월임대료↑)은 전환 후 임대보증금이 전환 후 월임대료의 24개월분보다 커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특정 대상자에게는 제도도 있어요. 생계급여·주거급여 동시 수급자에게는 무보증 월세 제도가 적용될 수 있고 지역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이하 주택 조건이 붙어요. 다만 위탁관리가 아닌 자체 관리소가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고 안내돼요.
또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저소득 고령자, 장애인(소득 70% 이하), 주거지원 시급가구 등에게는 임대보증금 완화 제도가 있어요. 이 제도는 보증금을 월 임대료의 12개월분만 내고 차액을 월 임대료로 전환하며 적용 시에는 보증금 증액만 가능하고 감액은 불가예요.
전체 주택 목록과 세부 임대조건은 공고 상세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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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에서 다시 볼 것
신청 전에는 중복신청 여부를 꼭 다시 확인해야 해요.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부적격 처리나 당첨 취소가 될 수 있고 예비입주자로 선정돼도 입주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면 좋아요.
임대주택은 임차권 양도·전대가 금지돼요. 위반 시 처벌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 계약 단계에서 본인 계획이 가능한지부터 정리해두는 게 안전해요.
마지막으로, 공고일 기준으로 입주자격이 산정되고 계약 시에도 확인 서류를 요구할 수 있어요. 신청 전에는 원문 공고에서 본인 조건(무주택, 세대구성, 소득·자산, 미성년 예외 해당 여부)을 다시 점검하고 제출 서류 누락이 없는지 체크한 뒤 접수하는 흐름으로 준비해보세요. 또한 중복신청 가능성이 있는지(가족 단위로 동시에 접수하는 경우 등)도 함께 확인하면 좋아요.
원문 공고: https://jugeo.co.kr/announcements/ca7166ab-58c2-4c65-8be9-4091830e197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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