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또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면 일반공급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의왕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는 해당지역 우선 대상이에요.
일반공급 1순위는 청약통장 가입 24개월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이 필요해요.
투기과열지구 요건에 따라 세대주, 주택 수, 최근 5년 당첨 이력도 확인돼요.
공급세대 수와 경쟁률을 같이 봐서 신청 우선순위를 판단합니다.
공급 규모는 확인됨
세대 수 기준으로는 극단적인 희소 신호가 강하지 않습니다. 경쟁률 공개 후 다시 비교하세요.
자격이 된다면 전용 49.98㎡가 상대적으로 유리해요 — 64세대 · 이 공고에서 가장 많아요
전용 59.99㎡ B형
12세대
경쟁률 접수 후 확인
전용 74.99㎡
14세대
경쟁률 접수 후 확인
전용 84.98㎡ B형
18세대
경쟁률 접수 후 확인
전용 49.98㎡상대적 유리
64세대
경쟁률 접수 후 확인
* 이 공고 안에서만 비교한 상대 값이에요. 자격을 충족하는 유형 중에서 고르세요.
계약금은 계약 시 1차와 계약 후 30일 이내 2차로 나뉘어요. 중도금은 6회에 걸쳐 납부해요. 발코니 확장비는 분양가와 별도예요. 시스템에어컨, 냉장고, 쿡탑, 오븐, 식기세척기, 중문, 수납, 주방, 조명, 드레스룸, 바닥, 욕실 옵션도 별도예요.
중도금 대출은 총 공급대금의 40% 범위에서 알선될 예정이에요. 중도금 60% 중 20%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해야 해요. 중도금 대출 이자는 이자후불제예요.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는 개인별 심사와 금융기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대출이 줄거나 거절되면 계약자가 납부일에 직접 조달해야 해요. 잔금대출은 개인별 한도가 축소되거나 거절될 수 있어요. 계약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와 증빙자료가 필요해요.
일반공급은 의왕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가 지역 우선 대상이에요. 60㎡ 이하는 가점제 40%, 추첨제 60%예요. 60㎡ 초과 85㎡ 이하는 가점제 70%, 추첨제 30%예요. 일반공급 1순위는 지역, 가점 또는 무주택자 우선공급, 추첨 순서로 선정돼요. 특별공급은 유형별로 소득구분, 순위, 지역, 자녀수, 배점 또는 추첨이 반영돼요. 경쟁률 자료가 없어 당첨 확률을 숫자로 산정할 수는 없어요. (근거: 청약 1순위 요건 (시행 2020-01-01))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에는 소득 또는 부동산 기준이 적용돼요. 신혼부부는 우선공급 100% 이하 또는 맞벌이 120% 이하 구간이 있어요. 일반공급은 단독소득 140% 이하 또는 맞벌이 160% 이하 구간이에요. 추첨공급은 소득 기준을 초과해도 부동산가액 331,000,000원 이하이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생애최초와 신생아는 130% 이하, 130% 초과 160% 이하, 160% 초과 자산기준 충족 구간으로 나뉘어요. 3인 이하 기준 생애최초·신생아 130% 이하 금액은 월 9,793,892원이에요. 3인 이하 기준 160% 금액은 월 12,054,021원이에요. 자산기준은 부동산가액 331,000,000원 이하예요.
주택형별 특별공급 세대수
신혼부부·생애최초 등 유형별 배정 세대수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기관추천은 관계기관 추천과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이 필요해요. 다자녀는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필요해요. 신혼부부는 혼인기간 7년 이내여야 해요. 노부모부양은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해야 해요. 생애최초는 세대원 전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고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요건이 있어요. 신생아는 2세 미만 자녀 또는 임신·입양 자녀가 필요해요. 특별공급 유형에 따라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이 달라져요. (근거: 청약 1순위 요건 (시행 2020-01-01))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은 1인 1건만 신청할 수 있어요. 동일 주택의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각각 신청할 수 있지만 특별공급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선정에서 제외돼요. 특별공급 간 중복신청은 모두 무효가 될 수 있어요. 청약통장을 신청 전에 해지하면 청약이 불가해요. 서류를 기간 내 제출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될 수 있어요. 부적격 통보 후 7일 내 소명하지 못하면 당첨과 계약이 취소될 수 있어요.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부터 3년이에요. 재당첨 제한은 투기과열지구 공급주택 기준 10년이에요.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련 소유권 행사 제한도 확인해야 해요.
일반공급은 청약통장이 필요해요.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국가유공자·철거주택 소유자는 통장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거: 청약 1순위 요건 (시행 2020-01-01)) (근거: 청약 1순위 요건 (시행 2020-01-01))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도 신청할 수 있어요. 의왕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가 지역 우선 대상이에요.
49형은 563,000,000원, 59B형은 725,000,000원, 74형은 857,000,000원, 84B형은 940,000,000원이에요.
계약금은 공급금액의 10%예요. 49형은 56,300,000원이고 84B형은 94,000,000원이에요.
중도금 대출은 총 공급대금의 40% 범위에서 알선될 예정이에요. 중도금 60% 중 20%는 직접 납부해야 해요. 개인별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는 달라질 수 있어요.
포함되지 않아요. 49형 14,500,000원, 59B형 16,000,000원, 74형 18,000,000원, 84B형 20,000,000원이에요.
최초 당첨자발표일부터 3년 동안 전매가 제한돼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등기 완료 시점까지 적용돼요.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 있어요. 특별공급 유형에 따라 소득·자산·임신·입양·추천기관 관련 서류가 추가돼요.
0명 참여
첫 질문을 남겨보세요
발표 후0명 참여
대화를 불러오는 중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