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신청일 현재 신청자격별 무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은 신청자 본인만 무주택이면 되고, 통합공공임대 일반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금회 완화에 따라 통합공공임대 일반공급을 제외하고 포항시에 주택이 없으면 신청 가능하며 소형·저가주택은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특별공급-청년청년: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혼인 중이 아니어야 하며, 소득요건과 총자산요건은 금회 모집에서 배제됩니다. 자동차가액 기준을 충족하고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을 증명해야 합니다. 청년은 신청자 본인만 무주택이면 됩니다.
특별공급-청년청년 계층의 자동차가액 기준은 가구원 수와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자녀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이 없는 청년은 동일 면적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특별공급-신혼부부신혼부부: 신청일 현재 혼인 중이며, 혼인기간 10년 이내 또는 9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사람. 소득요건과 총자산요건은 금회 모집에서 배제되며 자동차가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가입을 증명해야 합니다.
특별공급-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고, 혼인기간 10년 이내 또는 9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 요건, 자동차가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본인 또는 혼인 예정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가입을 증명해야 합니다.
특별공급-한부모한부모가족: 9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한부모. 소득요건과 총자산요건은 금회 모집에서 배제되며 자동차가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본인만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가입을 증명해야 합니다.
특별공급-고령자고령자: 신청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요건과 총자산요건은 금회 모집에서 배제되며 자동차가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별공급-고령자26B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 만 65세 이상 고령자 중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대상자. 자동차가액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소득·총자산 요건은 금회 모집에서 배제됩니다.
산업단지근로자산업단지근로자: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혼인 중이 아닌 경우 본인 무주택)이며, 포항시 또는 경주시·영천시·청송군·영덕군 소재 산업단지의 입주·입주예정 기업 및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해야 합니다. 경제자유구역 입주·입주예정 중소기업 근무자도 해당합니다. 소득·총자산 요건은 금회 모집에서 배제되며 자동차가액 기준을 충족하고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가입을 증명해야 합니다.
일반공급통합공공임대 일반공급대상자: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해당 세대 월평균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1인 170%, 2인 160%)이고 총자산 34,5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금회 입주자격 완화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