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일반적인 입주자격 판단기준일은 2026.10.28.이며, 금융자산 및 부채는 조사기준일에 조회된 자료를 적용합니다.
특별공급-대학생대학생: 공고일 현재 대학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사람
특별공급-대학생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1순위대학생 계층 일반공급 1순위: 과천시 또는 서울특별시·안양시·의왕시·성남시가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
2순위대학생 계층 일반공급 2순위: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 중 인천광역시 또는 경기도(과천시·안양시·의왕시·성남시 제외)가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
3순위대학생 계층 일반공급 3순위: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우선공급대학생 계층 우선공급: 일반공급 자격을 모두 갖추고 과천시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사람
특별공급-청년청년: 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특별공급-청년사회초년생: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기간 총 5년 이내이며, 소득활동 중·퇴직 후 1년 이내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예술인 중 하나에 해당
1순위청년 계층 일반공급 1순위: 과천시 또는 서울특별시·안양시·의왕시·성남시가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
2순위청년 계층 일반공급 2순위: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 중 인천광역시 또는 경기도(과천시·안양시·의왕시·성남시 제외)가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
3순위청년 계층 일반공급 3순위: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우선공급청년 계층 우선공급: 일반공급 자격을 모두 갖추고 신청자 본인(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이 과천시에 거주하거나 소득 근거지인 사람
특별공급-신혼부부신혼부부: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며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특별공급-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특별공급-한부모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1순위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일반공급 1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는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가 과천시 또는 서울특별시·안양시·의왕시·성남시
2순위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일반공급 2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는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가 인천광역시 또는 경기도(과천시·안양시·의왕시·성남시 제외)
3순위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일반공급 3순위: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우선공급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우선공급: 일반공급 자격을 모두 갖추고 신청자 본인(예비신혼부부는 대표신청자)이 과천시에 거주
특별공급-고령자고령자 일반공급: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만 65세 이상
우선공급고령자 우선공급(36A형): 일반공급 자격을 모두 갖추고 과천시에 거주하는 사람
우선공급고령자 우선공급(16B·26B·36B형 주거약자용): 일반공급 자격을 모두 갖추고 과천시에 거주하는 사람
주거급여수급자주거급여수급자 일반공급: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우선공급주거급여수급자 우선공급: 일반공급 자격을 모두 갖추고 과천시에 거주하는 사람
공통신청자격별 일반적인 판단기준일은 공고일이며, 금융자산 및 부채는 조사기준일에 조회된 자료를 적용합니다.
공통대학생·청년 계층은 주택 소유 여부를 신청자 본인만 검증하며,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모두를 검증합니다.
공통1세대 1주택 신청이며 중복 신청은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