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은 세전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해요. 해당 세대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을 합산하고, 임신 중이면 태아도 가구원수에 포함해요. 아래 금액은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이에요.
소득 기준표
| 구간 | 적용 대상 | 1인 가구(월) | 2인 가구(월) | 3인 가구(월) | 4인 가구(월) | 5인 가구(월) | 6인 가구(월) | 7인 가구(월) | 8인 가구(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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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이하 | 일반입주자, 가구원 3인 이상·출생자녀 없음 | 1,906,682원 | 2,933,135원 | 4,084,215원 | 4,401,101원 | 4,663,493원 | 4,953,132원 | 5,242,771원 | 5,532,410원 |
| 60% 이하 | 일반입주자, 2인 가구·출생자녀 없음 또는 3인 이상·출생자녀 1명 | 2,288,018원 | 3,519,762원 | 4,901,057원 | 5,281,321원 | 5,596,191원 | 5,943,758원 | 6,291,325원 | 6,638,891원 |
| 70% 이하 | 일반입주자, 1인 가구·출생자녀 없음 또는 2인 가구·출생자녀 1명 또는 3인 이상·출생자녀 2명 이상 | 2,669,354원 | 4,106,389원 | 5,717,900원 | 6,161,541원 | 6,528,890원 | 6,934,384원 | 7,339,879원 | 7,745,373원 |
| 70% 이하 | 국가유공자 등·북한이탈주민·장애인 1순위·아동복지시설 퇴소자, 3인 이상·출생자녀 없음 | 2,669,354원 | 4,106,389원 | 5,717,900원 | 6,161,541원 | 6,528,890원 | 6,934,384원 | 7,339,879원 | 7,745,373원 |
| 80% 이하 | 국가유공자 등·북한이탈주민·장애인 1순위·아동복지시설 퇴소자, 2인 가구·출생자녀 없음 또는 3인 이상·출생자녀 1명 | 3,050,690원 | 4,693,016원 | 6,534,743원 | 7,041,762원 | 7,461,588원 | 7,925,010원 | 8,388,433원 | 8,851,855원 |
| 90% 이하 | 국가유공자 등·북한이탈주민·장애인 1순위·아동복지시설 퇴소자, 1인 가구·출생자녀 없음 또는 2인 가구·출생자녀 1명 또는 3인 이상·출생자녀 2명 이상 | 3,432,027원 | 5,279,643원 | 7,351,586원 | 7,921,982원 | 8,394,287원 | 8,915,637원 | 9,436,987원 | 9,958,337원 |
| 100% 이하 | 장애인 2순위, 3인 이상·출생자녀 없음 | 3,813,363원 | 5,866,270원 | 8,168,429원 | 8,802,202원 | 9,326,985원 | 9,906,263원 | 10,485,541원 | 11,064,819원 |
| 110% 이하 | 장애인 2순위, 2인 가구·출생자녀 없음 또는 3인 이상·출생자녀 1명 | 4,194,699원 | 6,452,897원 | 8,985,272원 | 9,682,422원 | 10,259,684원 | 10,896,889원 | 11,534,095원 | 12,171,301원 |
| 120% 이하 | 장애인 2순위, 1인 가구·출생자녀 없음 또는 2인 가구·출생자녀 1명 또는 3인 이상·출생자녀 2명 이상 | 4,576,036원 | 7,039,524원 | 9,802,115원 | 10,562,642원 | 11,192,382원 | 11,887,516원 | 12,582,649원 | 13,277,783원 |
출생자녀는 20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를 말해요. 입양 자녀와 태아도 포함돼요. 이 기준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기준일 이전 출생 자녀도 함께 세어 2자녀로 인정해요. 신청자나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어야 해요.
일반입주자는 기본 소득 구간이 50% 이하이고, 국가유공자 등·북한이탈주민·장애인 1순위·아동복지시설 퇴소자는 기본 70% 이하예요. 장애인 2순위는 기본 100% 이하예요. 가구원 수와 출생자녀 수에 따라 적용 구간이 올라갈 수 있어요.
자산 기준
자산 기준은 해당 세대원 전원의 자산을 합산해요. 총자산과 자동차 기준을 각각 충족해야 해요.
자산 기준은 국가유공자 등·북한이탈주민·장애인 1순위·일반입주자·장애인 2순위에 적용돼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일부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등은 해당 신분 증빙을 내면 소득·자산 검증이 생략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