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은 세전 월평균 금액으로, 해당 세대원 전원의 소득을 합산해요. 가구원수는 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세고, 임신 중인 태아도 포함해요. 소득·자산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공적 자료로 확인해요.
소득 기준표
아래 금액은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이에요. 표의 적용 대상은 입주자 유형과 가구원수·출생자녀 수에 따라 달라져요.
| 구간 | 적용 대상 | 1인 가구(월) | 2인 가구(월) | 3인 가구(월) | 4인 가구(월) | 5인 가구(월) | 6인 가구(월) | 7인 가구(월) | 8인 가구(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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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이하 | 일반입주자: 3인 이상·출생자녀 0명 | 1,906,682원 | 2,933,135원 | 4,084,215원 | 4,401,101원 | 4,663,493원 | 4,953,132원 | 5,242,771원 | 5,532,410원 |
| 60% 이하 | 일반입주자: 2인·출생자녀 0명, 3인 이상·출생자녀 1명 | 2,288,018원 | 3,519,762원 | 4,901,057원 | 5,281,321원 | 5,596,191원 | 5,943,758원 | 6,291,325원 | 6,638,891원 |
| 70% 이하 | 일반입주자: 1인·출생자녀 0명, 2인·출생자녀 1명, 3인 이상·출생자녀 2명 이상 | 2,669,354원 | 4,106,389원 | 5,717,900원 | 6,161,541원 | 6,528,890원 | 6,934,384원 | 7,339,879원 | 7,745,373원 |
| 70% 이하 | 국가유공자 등·북한이탈주민·장애인 1순위·아동복지시설 퇴소자: 3인 이상·출생자녀 0명 | 2,669,354원 | 4,106,389원 | 5,717,900원 | 6,161,541원 | 6,528,890원 | 6,934,384원 | 7,339,879원 | 7,745,373원 |
| 80% 이하 | 국가유공자 등·북한이탈주민·장애인 1순위·아동복지시설 퇴소자: 2인·출생자녀 0명, 3인 이상·출생자녀 1명 | 3,050,690원 | 4,693,016원 | 6,534,743원 | 7,041,762원 | 7,461,588원 | 7,925,010원 | 8,388,433원 | 8,851,855원 |
| 90% 이하 | 국가유공자 등·북한이탈주민·장애인 1순위·아동복지시설 퇴소자: 1인·출생자녀 0명, 2인·출생자녀 1명, 3인 이상·출생자녀 2명 이상 | 3,432,027원 | 5,279,643원 | 7,351,586원 | 7,921,982원 | 8,394,287원 | 8,915,637원 | 9,436,987원 | 9,958,337원 |
| 100% 이하 | 장애인 2순위: 3인 이상·출생자녀 0명 | 3,813,363원 | 5,866,270원 | 8,168,429원 | 8,802,202원 | 9,326,985원 | 9,906,263원 | 10,485,541원 | 11,064,819원 |
| 110% 이하 | 장애인 2순위: 2인·출생자녀 0명, 3인 이상·출생자녀 1명 | 4,194,699원 | 6,452,897원 | 8,985,272원 | 9,682,422원 | 10,259,684원 | 10,896,889원 | 11,534,095원 | 12,171,301원 |
| 120% 이하 | 장애인 2순위: 1인·출생자녀 0명, 2인·출생자녀 1명, 3인 이상·출생자녀 2명 이상 | 4,576,036원 | 7,039,524원 | 9,802,115원 | 10,562,642원 | 11,192,382원 | 11,887,516원 | 12,582,649원 | 13,277,783원 |
1인 가구는 20%포인트, 2인 가구는 10%포인트의 가산비율이 적용돼요. 20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1명은 10%포인트, 2명 이상은 20%포인트가 더해져요. 이때 기준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기준일 전 출생 자녀도 포함해 2자녀로 인정할 수 있어요.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녀여야 해요.
일반입주자는 기본 소득 구간이 50% 이하이고, 장애인 2순위는 100% 이하예요. 가구원수와 출생자녀 수에 따른 가산이 적용되면 최종 구간이 달라져요.
자산 기준
자산 기준이 적용되는 유형은 총자산과 자동차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총자산은 세대원 전원의 부동산·자동차·금융자산·일반자산을 합산하고 부채를 반영해요. 자동차 기준은 세대원 전원이 보유한 자동차의 개별 가액을 봐요.
| 구분 | 적용 대상 | 총자산 | 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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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 국가유공자 등·북한이탈주민·장애인 1순위·아동복지시설 퇴소자·일반입주자·장애인 2순위 | 2억 4,500만원 이하 | 4,542만원 이하 |
| 출생자녀 1명 | 2023.03.28 이후 출생 자녀 1명 인정 대상 | 2억 7,000만원 이하 | 4,996만원 이하 |
| 출생자녀 2명 이상 | 2023.03.28 이후 출생 자녀 2명 이상 인정 대상 | 2억 9,400만원 이하 | 5,451만원 이하 |
20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자산 기준도 자녀 수에 따라 높아져요. 기준일 이후 출생 자녀가 있는 경우 기준일 전 출생 자녀도 포함해 2자녀로 인정할 수 있어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중 정해진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국군귀환포로는 관련 신분 증빙을 내면 소득·자산 검증이 생략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