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은 세대원 전원의 세전 월평균소득을 합산해요. 가구원수는 세대원 전체로 세고, 임신 중이면 태아도 포함해요. 소득·자산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공적 자료로 확인해요.
소득 기준표
아래 금액은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세전 월평균소득 기준이에요. 유형별 적용 비율은 가구원수와 2023.03.28. 이후 출생 자녀 수에 따라 달라져요.
| 구간 | 적용 대상 | 1인 가구(월) | 2인 가구(월) | 3인 가구(월) | 4인 가구(월) | 5인 가구(월) | 비고 |
|---|
| 50% 이하 | 일반입주자, 3인 이상·출생자녀 0명 | 1,906,682원 | 2,933,135원 | 4,084,215원 | 4,401,101원 | 4,663,493원 | |
| 60% 이하 | 일반입주자, 2인·출생자녀 0명 또는 3인 이상·출생자녀 1명 | 2,288,018원 | 3,519,762원 | 4,901,057원 | 5,281,321원 | 5,596,191원 | |
| 70% 이하 | 일반입주자, 1인·출생자녀 0명, 2인·출생자녀 1명 또는 3인 이상·출생자녀 2명 이상 | 2,669,354원 | 4,106,389원 | 5,717,900원 | 6,161,541원 | 6,528,890원 | |
| 70% 이하 | 국가유공자 등·북한이탈주민·장애인 1순위·아동복지시설 퇴소자, 3인 이상·출생자녀 0명 | 2,669,354원 | 4,106,389원 | 5,717,900원 | 6,161,541원 | 6,528,890원 | |
| 80% 이하 | 국가유공자 등·북한이탈주민·장애인 1순위·아동복지시설 퇴소자, 2인·출생자녀 0명 또는 3인 이상·출생자녀 1명 | 3,050,690원 | 4,693,016원 | 6,534,743원 | 7,041,762원 | 7,461,588원 | |
| 90% 이하 | 국가유공자 등·북한이탈주민·장애인 1순위·아동복지시설 퇴소자, 1인·출생자녀 0명, 2인·출생자녀 1명 또는 3인 이상·출생자녀 2명 이상 | 3,432,027원 | 5,279,643원 | 7,351,586원 | 7,921,982원 | 8,394,287원 | |
| 100% 이하 | 장애인 2순위, 3인 이상·출생자녀 0명 | 3,813,363원 | 5,866,270원 | 8,168,429원 | 8,802,202원 | 9,326,985원 | |
| 110% 이하 | 장애인 2순위, 2인·출생자녀 0명 또는 3인 이상·출생자녀 1명 | 4,194,699원 | 6,452,897원 | 8,985,272원 | 9,682,422원 | 10,259,684원 | |
| 120% 이하 | 장애인 2순위, 1인·출생자녀 0명, 2인·출생자녀 1명 또는 3인 이상·출생자녀 2명 이상 | 4,576,036원 | 7,039,524원 | 9,802,115원 | 10,562,642원 | 11,192,382원 | |
6~8인 가구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 구간 | 적용 대상 | 6인 가구(월) | 7인 가구(월) | 8인 가구(월) |
|---|
| 50% 이하 | 일반입주자, 3인 이상·출생자녀 0명 | 4,953,132원 | 5,242,771원 | 5,532,410원 |
| 60% 이하 | 일반입주자, 2인·출생자녀 0명 또는 3인 이상·출생자녀 1명 | 5,943,758원 | 6,291,325원 | 6,638,891원 |
| 70% 이하 | 일반입주자, 1인·출생자녀 0명, 2인·출생자녀 1명 또는 3인 이상·출생자녀 2명 이상 | 6,934,384원 | 7,339,879원 | 7,745,373원 |
| 70% 이하 | 국가유공자 등·북한이탈주민·장애인 1순위·아동복지시설 퇴소자, 3인 이상·출생자녀 0명 | 6,934,384원 | 7,339,879원 | 7,745,373원 |
| 80% 이하 | 국가유공자 등·북한이탈주민·장애인 1순위·아동복지시설 퇴소자, 2인·출생자녀 0명 또는 3인 이상·출생자녀 1명 | 7,925,010원 | 8,388,433원 | 8,851,855원 |
| 90% 이하 | 국가유공자 등·북한이탈주민·장애인 1순위·아동복지시설 퇴소자, 1인·출생자녀 0명, 2인·출생자녀 1명 또는 3인 이상·출생자녀 2명 이상 | 8,915,637원 | 9,436,987원 | 9,958,337원 |
| 100% 이하 | 장애인 2순위, 3인 이상·출생자녀 0명 | 9,906,263원 | 10,485,541원 | 11,064,819원 |
| 110% 이하 | 장애인 2순위, 2인·출생자녀 0명 또는 3인 이상·출생자녀 1명 | 10,896,889원 | 11,534,095원 | 12,171,301원 |
| 120% 이하 | 장애인 2순위, 1인·출생자녀 0명, 2인·출생자녀 1명 또는 3인 이상·출생자녀 2명 이상 | 11,887,516원 | 12,582,649원 | 13,277,783원 |
2023.03.28. 이후 태어난 자녀는 입양 자녀와 태아도 포함해요. 이 기준일 이후 출생 자녀가 있으면 기준일 이전 출생 자녀도 함께 세어 2자녀로 인정할 수 있어요.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어야 해요.
일반입주자는 50~70% 구간, 국가유공자 등·북한이탈주민·장애인 1순위·아동복지시설 퇴소자는 70~90% 구간, 장애인 2순위는 100~120% 구간이 적용돼요. 출생 자녀가 인정되면 적용 소득 구간이 높아질 수 있어요.
자산 기준
자산 기준이 적용되는 유형은 총자산과 자동차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아래 금액은 출생 자녀 수에 따라 달라져요.
자산 기준은 국가유공자 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1·2순위,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일반입주자에게 적용돼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귀환국군포로는 관련 신분 증빙을 내면 소득·자산 검증을 생략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