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은 세전 월평균 금액으로 봐요. 해당 세대원 전원의 소득을 합산하고, 임신 중이면 태아도 가구원수에 포함해요. 소득·자산은 세대원 전원의 합계로 확인하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 자료를 사용해요.
소득 기준표
아래 금액은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이에요.
| 구간 | 적용 대상 | 1인 가구(월) | 2인 가구(월) | 3인 가구(월) | 4인 가구(월) | 5인 가구(월) | 6인 가구(월) | 7인 가구(월) | 8인 가구(월) |
|---|
| 50% 이하 | 일반입주자 기본 기준 | 1,906,682원 | 2,933,135원 | 4,084,215원 | 4,401,101원 | 4,663,493원 | 4,953,132원 | 5,242,771원 | 5,532,410원 |
| 60% 이하 | 일반입주자: 2인 가구 또는 3인 이상 가구에 기준일 이후 출생 자녀 1명 | 2,288,018원 | 3,519,762원 | 4,901,057원 | 5,281,321원 | 5,596,191원 | 5,943,758원 | 6,291,325원 | 6,638,891원 |
| 70% 이하 | 일반입주자: 1인 가구 또는 3인 이상 가구에 기준일 이후 출생 자녀 1명 이상 | 2,669,354원 | 4,106,389원 | 5,717,900원 | 6,161,541원 | 6,528,890원 | 6,934,384원 | 7,339,879원 | 7,745,373원 |
| 70% 이하 | 국가유공자 등·북한이탈주민·장애인 1순위·아동복지시설 퇴소자 기본 기준 | 2,669,354원 | 4,106,389원 | 5,717,900원 | 6,161,541원 | 6,528,890원 | 6,934,384원 | 7,339,879원 | 7,745,373원 |
| 80% 이하 | 위 대상 중 2인 가구 또는 3인 이상 가구에 기준일 이후 출생 자녀 1명 | 3,050,690원 | 4,693,016원 | 6,534,743원 | 7,041,762원 | 7,461,588원 | 7,925,010원 | 8,388,433원 | 8,851,855원 |
| 90% 이하 | 위 대상 중 1인 가구 또는 3인 이상 가구에 기준일 이후 출생 자녀 1명 이상 | 3,432,027원 | 5,279,643원 | 7,351,586원 | 7,921,982원 | 8,394,287원 | 8,915,637원 | 9,436,987원 | 9,958,337원 |
| 100% 이하 | 장애인 2순위 기본 기준 | 3,813,363원 | 5,866,270원 | 8,168,429원 | 8,802,202원 | 9,326,985원 | 9,906,263원 | 10,485,541원 | 11,064,819원 |
| 110% 이하 | 장애인 2순위: 2인 가구 또는 3인 이상 가구에 기준일 이후 출생 자녀 1명 | 4,194,699원 | 6,452,897원 | 8,985,272원 | 9,682,422원 | 10,259,684원 | 10,896,889원 | 11,534,095원 | 12,171,301원 |
| 120% 이하 | 장애인 2순위: 1인 가구 또는 3인 이상 가구에 기준일 이후 출생 자녀 1명 이상 | 4,576,036원 | 7,039,524원 | 9,802,115원 | 10,562,642원 | 11,192,382원 | 11,887,516원 | 12,582,649원 | 13,277,783원 |
기준일인 2023년 3월 28일 이후 태어난 자녀는 입양아와 태아도 포함해요. 이 자녀가 있으면 기준일 이전에 태어난 자녀도 함께 인정해 2자녀로 계산할 수 있어요.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어야 해요.
1인 가구는 기본 소득 기준에 20%포인트, 2인 가구는 10%포인트를 더해요. 기준일 이후 출생 자녀 1명은 10%포인트, 2명 이상은 20%포인트를 더해요.
일반입주자는 기본 50% 이하 기준에서 시작해요. 국가유공자 등·북한이탈주민·장애인 1순위·아동복지시설 퇴소자는 기본 70% 이하, 장애인 2순위는 기본 100% 이하 기준이에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일부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국군귀환포로는 신분 증빙을 내면 소득·자산 검증을 생략해요.
자산 기준
| 적용 대상 | 가구원·출생자녀 조건 | 총자산 | 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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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입주자 | 기본 기준 | 2억 4,500만원 이하 | 4,542만원 이하 |
| 일반입주자 | 기준일 이후 출생 자녀 1명 | 2억 7,000만원 이하 | 4,996만원 이하 |
| 일반입주자 | 기준일 이후 출생 자녀 2명 이상 | 2억 9,400만원 이하 | 5,451만원 이하 |
| 국가유공자 등·북한이탈주민·장애인 1순위·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기본 기준 | 2억 4,500만원 이하 | 4,542만원 이하 |
| 국가유공자 등·북한이탈주민·장애인 1순위·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기준일 이후 출생 자녀 1명 | 2억 7,000만원 이하 | 4,996만원 이하 |
| 국가유공자 등·북한이탈주민·장애인 1순위·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기준일 이후 출생 자녀 2명 이상 | 2억 9,400만원 이하 | 5,451만원 이하 |
| 장애인 2순위 | 기본 기준 | 2억 4,500만원 이하 | 4,542만원 이하 |
| 장애인 2순위 | 기준일 이후 출생 자녀 1명 | 2억 7,000만원 이하 | 4,996만원 이하 |
| 장애인 2순위 | 기준일 이후 출생 자녀 2명 이상 | 2억 9,400만원 이하 | 5,451만원 이하 |
총자산과 자동차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자산 기준은 국가유공자 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1·2순위,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일반입주자에게 적용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