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은 세대원 전원의 세전 월평균소득을 합산해요. 가구원수에는 세대원 전원이 들어가고, 임신 중이면 태아도 포함해요. 소득·자산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공적 자료로 확인해요.
소득 기준표
아래 금액은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세전 월평균소득 기준이에요. 1·2인 가구와 출생자녀 수에 따라 적용 비율이 달라져요.
| 구간 | 적용 대상 | 1인 가구(월) | 2인 가구(월) | 3인 가구(월) | 4인 가구(월) | 5인 가구(월) | 6인 가구(월) | 7인 가구(월) | 8인 가구(월) |
|---|
| 50% | 일반입주자 기준 | 1,906,682원 | 2,933,135원 | 4,084,215원 | 4,401,101원 | 4,663,493원 | 4,953,132원 | 5,242,771원 | 5,532,410원 |
| 60% | 일반입주자 기준 | 2,288,018원 | 3,519,762원 | 4,901,057원 | 5,281,321원 | 5,596,191원 | 5,943,758원 | 6,291,325원 | 6,638,891원 |
| 70% | 일반입주자 기준 | 2,669,354원 | 4,106,389원 | 5,717,900원 | 6,161,541원 | 6,528,890원 | 6,934,384원 | 7,339,879원 | 7,745,373원 |
| 80% | 일반입주자 기준 | 3,050,690원 | 4,693,016원 | 6,534,743원 | 7,041,762원 | 7,461,588원 | 7,925,010원 | 8,388,433원 | 8,851,855원 |
| 90% | 일반입주자 기준 | 3,432,027원 | 5,279,643원 | 7,351,586원 | 7,921,982원 | 8,394,287원 | 8,915,637원 | 9,436,987원 | 9,958,337원 |
| 100% | 일반입주자 기준 | 3,813,363원 | 5,866,270원 | 8,168,429원 | 8,802,202원 | 9,326,985원 | 9,906,263원 | 10,485,541원 | 11,064,819원 |
| 110% | 일반입주자 기준 | 4,194,699원 | 6,452,897원 | 8,985,272원 | 9,682,422원 | 10,259,684원 | 10,896,889원 | 11,534,095원 | 12,171,301원 |
| 120% | 일반입주자 기준 | 4,576,036원 | 7,039,524원 | 9,802,115원 | 10,562,642원 | 11,192,382원 | 11,887,516원 | 12,582,649원 | 13,277,783원 |
출생자녀는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를 말해요. 입양 자녀와 태아도 포함돼요. 이 기준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기준일 전 출생 자녀도 함께 세어 2자녀로 인정할 수 있어요.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어야 해요.
일부 자격은 소득·자산 검증을 생략해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중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국군귀환포로가 해당 신분 증빙자료를 내면 돼요.
자산 기준
자산 기준이 적용되는 유형은 총자산과 자동차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출생자녀 수에 따라 한도가 올라가요.
총자산은 세대원 전원의 부동산·자동차·금융자산·일반자산을 합산하고, 인정되는 부채는 반영해요. 자동차 기준은 세대원 전원이 보유한 개별 자동차가액을 기준으로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