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은 주택형·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요. 정확한 금액은 아래 임대조건에서 확인하세요.
AI 요약 · 공고문(2026.07.23 게시) 기준
공고문을 바탕으로 AI가 정리한 분석입니다. 최종 신청 조건은 공식 공고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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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대기0명 참여· 발표 11월 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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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학아파트
비류대로 294번길 16
45형은 38형보다 전용면적이 6.84㎡ 넓고, 계약면적은 12.006㎡ 넓어요.
38형보다 45형의 보증금이 12,521,000원 높아요.
보증금 납부는 계약금 20%와 잔금 80%로 나뉘어요.
계약 시점에 임대조건이 바뀌면 변경된 금액으로 계약해야 해요. 계약 후에도 법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보증금과 월임대료가 오를 수 있어요.
가상 프로필 3가지에 공고 조건을 적용한 예시예요.
만 30세 · 1인 가구 · 자녀 없음 · 무주택 · 가구 합산 월소득 280만원 · 공고 기준 산정자산 1억 5,000만원 · 청약통장 24개월
총자산이 기준(3억 4,500만원) 이내예요. 차량가액을 입력하면 판정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기준 · 전 순위 공통 유형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차량 4,542만원 이하 · 자녀수별 기준 있음) · 입력 필요
만 33세 · 2인 가구 · 혼인 2년 6개월 · 자녀 없음 · 무주택 · 가구 합산 월소득 500만원 · 공고 기준 산정자산 2억 5,000만원 · 청약통장 24개월
월소득이 2인 가구 상한(469만원)을 넘어요.
공고 원문 기준 · 전 순위 공통 유형 · 소득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 · 가구원수별 금액 기준 명시 · 소득 구간 2개)
만 66세 · 1인 가구 · 자녀 없음 · 무주택 · 가구 합산 월소득 150만원 · 공고 기준 산정자산 1억원 · 청약통장 24개월
총자산이 기준(3억 4,500만원) 이내예요. 차량가액을 입력하면 판정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기준 · 전 순위 공통 유형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차량 4,542만원 이하 · 자녀수별 기준 있음) · 입력 필요
주거나침반 자동 판정 · 기준일 2026-07-23(공고에 적힌 모집공고일) · 공고 원문 자격조건 기준. 특별계층(수급자·장애인·국가유공자 등)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했어요.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따로 살아도 세대원으로 봐요. 외국인 배우자도 가족관계등록부와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으면 자격 검증에 포함돼요. 태아도 가구원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선정 순서는 다음과 같아요.
소득 50% 이하 세대를 먼저 뽑고, 남은 물량이 있을 때 50% 초과 70% 이하 세대를 뽑아요. 1인 가구는 70%, 2인 가구는 60%를 우선 기준으로 적용해요.
거주지는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주소로 판단해요.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각각 3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과거 인천도시공사 장기전세주택 계약 이력이 있으면 감점돼요.
출산, 노부모 부양, 사망으로 가구원 수가 바뀌어 다른 면적에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내면 이 감점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래 소득은 세전 월평균소득이에요. 가구원수는 세대원 전원으로 계산하고, 외국인 배우자와 태아도 포함해요.
소득 50% 이하 세대가 먼저 공급돼요. 1인 가구는 70% 이하, 2인 가구는 60% 이하를 우선 기준으로 봐요. 남은 주택이 있으면 그보다 소득이 높은 70% 이하 세대가 대상이 돼요.
출산 자녀가 있으면 소득 기준이 올라가요.
자동차는 세대가 보유한 차량을 기준으로 봐요. 2026년 기준 4,542만원을 넘는 차량은 단지 내 등록이 허용되지 않아요.
모두 확인 필요
2026.08.05~2026.08.07
오전 10시~오후 5시, 점심시간 제외
신청 후 약 2~3개월
일정은 바뀔 수 있음
2026년 10월 예정
해당자만
2026.11.06 18시 이후 예정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당첨자 순번에 따라 개별 안내
일정 별도 안내
인터넷 신청은 안 돼요. 인천도시공사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해요.
신청서에는 도로명 주소를 적어야 해요. 청약통장 납입횟수는 통장에 표시된 횟수가 아니라 청약통장 순위확인서의 인정횟수로 판단해요.
주택명은 청학아파트 장기전세주택, 주택관리번호는 2026980147이에요.
마감일에서 거꾸로 잡은 일정이에요. 체크는 이 기기에만 저장돼요.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도 함께 필요해요.
주민등록표등본은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 구성 사유와 날짜, 전입일과 변동일이 모두 나오도록 발급해야 해요. 주민등록번호 13자리도 전부 표시해야 해요.
신고하지 않은 임차보증금, 분양권, 비상장주식 등이 있으면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에 적고 증빙자료를 내야 해요. 누락된 자산이 나중에 확인되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어요.
준비한 서류를 체크해 두면 이 기기에 저장돼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자가 있으면 그 다음 순번으로 배정돼요. 예비순번이 빠르면 발표 후 바로 계약할 수도 있지만, 순번이 늦으면 입주까지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원하는 동·호수가 아닌 곳이 배정될 수 있어요. 기존 임대주택에 살고 있다면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비워야 해요.
입주할 때 잔금과 관리비 선수금을 내고, 계약자 본인 확인과 이삿짐 도착이 끝나야 열쇠를 받을 수 있어요. 입주지정기간이 지나면 실제로 살지 않아도 임대료와 관리비가 부과돼요.
갱신 때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초과 정도에 따라 보증금과 월임대료가 올라갈 수 있어요. 소득 초과비율이 50%를 넘거나 자산 기준을 넘으면 원칙적으로 퇴거 대상이에요. 한 번만 재계약할 수 있지만, 자동차 기준을 넘은 경우에는 재계약할 수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