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은 세전 월평균소득이에요. 해당 세대원 전원의 소득을 합산해요. 가구원수에는 세대원 전원이 들어가고, 임신 중인 경우 태아도 포함해요. 소득·자산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공적 자료로 확인해요.
소득 기준표
아래 금액은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이에요. 유형별 적용 비율은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구간 | 적용 대상 | 1인 가구(월) | 2인 가구(월) | 3인 가구(월) | 4인 가구(월) | 5인 가구(월) | 6인 가구(월) | 7인 가구(월) | 8인 가구(월) |
|---|
| 50% 이하 | 차. 일반입주자, 3인 이상·출생자녀 0명 | 1,906,682원 | 2,933,135원 | 4,084,215원 | 4,401,101원 | 4,663,493원 | 4,953,132원 | 5,242,771원 | 5,532,410원 |
| 60% 이하 | 차. 일반입주자, 2인·출생자녀 0명 / 3인 이상·출생자녀 1명 | 2,288,018원 | 3,519,762원 | 4,901,057원 | 5,281,321원 | 5,596,191원 | 5,943,758원 | 6,291,325원 | 6,638,891원 |
| 70% 이하 | 차. 일반입주자, 1인·출생자녀 0명 / 2인·출생자녀 1명 / 3인 이상·출생자녀 2명 이상 | 2,669,354원 | 4,106,389원 | 5,717,900원 | 6,161,541원 | 6,528,890원 | 6,934,384원 | 7,339,879원 | 7,745,373원 |
| 70% 이하 | 나·마·바·아목, 3인 이상·출생자녀 0명 | 2,669,354원 | 4,106,389원 | 5,717,900원 | 6,161,541원 | 6,528,890원 | 6,934,384원 | 7,339,879원 | 7,745,373원 |
| 80% 이하 | 나·마·바·아목, 2인·출생자녀 0명 / 3인 이상·출생자녀 1명 | 3,050,690원 | 4,693,016원 | 6,534,743원 | 7,041,762원 | 7,461,588원 | 7,925,010원 | 8,388,433원 | 8,851,855원 |
| 90% 이하 | 나·마·바·아목, 1인·출생자녀 0명 / 2인·출생자녀 1명 / 3인 이상·출생자녀 2명 이상 | 3,432,027원 | 5,279,643원 | 7,351,586원 | 7,921,982원 | 8,394,287원 | 8,915,637원 | 9,436,987원 | 9,958,337원 |
| 100% 이하 | 타. 장애인(2순위), 3인 이상·출생자녀 0명 | 3,813,363원 | 5,866,270원 | 8,168,429원 | 8,802,202원 | 9,326,985원 | 9,906,263원 | 10,485,541원 | 11,064,819원 |
| 110% 이하 | 타. 장애인(2순위), 2인·출생자녀 0명 / 3인 이상·출생자녀 1명 | 4,194,699원 | 6,452,897원 | 8,985,272원 | 9,682,422원 | 10,259,684원 | 10,896,889원 | 11,534,095원 | 12,171,301원 |
| 120% 이하 | 타. 장애인(2순위), 1인·출생자녀 0명 / 2인·출생자녀 1명 / 3인 이상·출생자녀 2명 이상 | 4,576,036원 | 7,039,524원 | 9,802,115원 | 10,562,642원 | 11,192,382원 | 11,887,516원 | 12,582,649원 | 13,277,783원 |
1인 가구는 20%포인트, 2인 가구는 10%포인트 소득 기준이 가산돼요. 20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자녀 1명은 10%포인트, 2명 이상은 20%포인트가 가산돼요. 입양 자녀와 태아도 포함돼요. 기준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기준일 전 출생 자녀도 함께 세어 2자녀로 인정할 수 있어요.
일반입주자는 50~70% 구간이 적용되고, 국가유공자 등·북한이탈주민·1순위 장애인·아동복지시설 퇴소자는 70~90% 구간이 적용돼요. 2순위 장애인은 100~120% 구간이 적용돼요. 같은 가구원수와 자녀 조건이라면 2순위 장애인 구간의 소득 한도가 가장 높아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중 공고에 정한 대상과 귀환국군포로는 관련 증빙을 내면 소득·자산 검증이 생략돼요.
자산 기준
총자산과 자동차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아래 기준은 세대원 전원의 자산을 기준으로 해요.
| 구분 | 적용 대상 | 총자산 | 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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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 나·마·바·아·차·타목 | 2억 4,500만원 이하 | 4,542만원 이하 |
| 출생자녀 1명 | 2023.03.28 이후 출생 자녀 1명 인정 | 2억 7,000만원 이하 | 4,996만원 이하 |
| 출생자녀 2명 이상 | 2023.03.28 이후 출생 자녀 2명 이상 인정 | 2억 9,400만원 이하 | 5,451만원 이하 |
자녀 수에 따른 우대는 입양 자녀와 태아도 포함해요. 기준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기준일 전 출생 자녀도 함께 인정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