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남동·서·부평구의 340호 청년 매입임대(전용 50㎡ 이하) 예비입주자를 만19~39세(또는 대학생/취업준비생) 무주택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모집하며, 순위별 소득·자산 기준과 가점(청약회차 등)에 따라 순번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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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미추홀구 외 3개 지역
대표 위치청천대성지움애1차
청천동 300-2
아래는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단지(주택명)별 모집 세대수예요.
가상 프로필 3가지에 공고 조건을 적용한 예시예요.
만 30세 · 1인 가구 · 자녀 없음 · 무주택 · 가구 합산 월소득 280만원 · 공고 기준 산정자산 1억 5,000만원 · 청약통장 24개월
1인가구는 신청할 수 없는 유형이에요.
공고 원문 기준 · 특별공급-청년 유형 · 가구유형 (1인가구 불가 · 신혼부부 불가 · 한부모 불가 · 다자녀 불가)
만 33세 · 2인 가구 · 혼인 2년 6개월 · 자녀 없음 · 무주택 · 가구 합산 월소득 500만원 · 공고 기준 산정자산 2억 5,000만원 · 청약통장 24개월
이 유형은 혼인 중이 아니어야 신청할 수 있어요. 가구유형을 신혼부부로 입력하셨어요.
공고 원문 기준 · 특별공급-청년 유형 · 특별조건 (혼인 중이 아닐 것)
만 66세 · 1인 가구 · 자녀 없음 · 무주택 · 가구 합산 월소득 150만원 · 공고 기준 산정자산 1억원 · 청약통장 24개월
66세는 상한(만 39세)을 넘어요.
공고 원문 기준 · 특별공급-청년 유형 · 나이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2026-04-30 기준)
주거나침반 자동 판정 · 기준일 2026-04-30(공고에 적힌 모집공고일) · 공고 원문 자격조건 기준. 특별계층(수급자·장애인·국가유공자 등)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했어요.
이 공고는 “무주택인 미혼 청년” 기준이에요. 신청 시 유형은 아래 중 해당되는 걸로 잡아요.
추가로, 대학(교) 인정 범위는 고등교육법/평생교육법에서 정한 학교만 인정되고,
학점은행제·사내대학·원격대학교(사이버/방송통신)·대학원·재외국민은 제외예요.
위 순위부터 채우고, 남은 물량이 아래 순위로 내려가요.
예비입주자는 “순위”를 먼저 나눈 뒤, 같은 순위 안에서 배점 합산 총점 높은 순으로 뽑아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예요.
가구원수 가산도 있어요.
순위에 따라 자산 기준 방식이 달라요.
2026.04.30.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2026.05.18.(월) ~ 05.20.(수)
인천도시공사(iH) 방문접수
2026.07.24.(금) 이후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개별 안내
순번 따라 안내
준비한 서류를 체크해 두면 이 기기에 저장돼요.
(재계약은 입주자격 유지해야 가능해요.)
인천도시공사(iH)가 시세의 30% 수준으로 인천(미추홀구·남동구·서구·부평구)에서 청년용 매입임대주택을 뽑아요.
신청은 무주택 미혼 청년(만 19~39세) 중심이고, 예비입주자라서 바로 입주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