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현장 접수공급 지역 창원시10.16(금) 18:00 마감
주택형·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져요. 정확한 금액은 아래 임대조건에서 확인하세요.
주거나침반 정보 업데이트 2026.10.01
공고문(2026.10.01 게시) 기준 요약 · 신청 전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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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림0명 참여· 접수 시작 10월 12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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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 내서읍 상곡로 49
26형은 계약면적이 39.10~39.93㎡로 동에 따라 달라요. 31형은 계약면적 45.34㎡예요. 금회 모집은 주택형별로 나뉘지 않고, 26형 또는 31형 중 하나를 골라 신청하는 방식이에요.
가군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이고, 나군은 가군에 해당하지 않는 영구임대 입주 가능자예요. 계약금은 계약할 때, 잔금은 입주할 때 내요.
같은 주택형이면 나군 보증금과 월세가 가군보다 높아요. 31형은 26형보다 가군 보증금이 473,000원, 월세가 9,410원 높고, 나군 보증금은 661,000원, 월세는 14,710원 높아요. 계약 시점에 임대조건이 바뀌면 변경된 금액으로 계약해야 해요.
가상 프로필 3가지에 공고 조건을 적용한 예시예요.
만 30세 · 1인 가구 · 자녀 없음 · 무주택 · 가구 합산 월소득 280만원 · 공고 기준 산정자산 1억 5,000만원 · 청약통장 24개월
거주 지역을 입력하면 판정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기준 · 공통 유형 · 거주지역 (경상남도 거주 · 창원시 등 시군구 요건) · 입력 필요
만 33세 · 2인 가구 · 혼인 2년 6개월 · 자녀 없음 · 무주택 · 가구 합산 월소득 500만원 · 공고 기준 산정자산 2억 5,000만원 · 청약통장 24개월
거주 지역을 입력하면 판정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기준 · 공통 유형 · 거주지역 (경상남도 거주 · 창원시 등 시군구 요건) · 입력 필요
만 66세 · 1인 가구 · 자녀 없음 · 무주택 · 가구 합산 월소득 150만원 · 공고 기준 산정자산 1억원 · 청약통장 24개월
거주 지역을 입력하면 판정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기준 · 공통 유형 · 거주지역 (경상남도 거주 · 창원시 등 시군구 요건) · 입력 필요
주거나침반 자동 판정 · 기준일 2026-10-01(공고에 적힌 모집공고일) · 공고 원문 자격조건 기준. 특별계층(수급자·장애인·국가유공자 등)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했어요.
위 순위부터 채우고, 남은 물량이 아래 순위로 내려가요.
배점을 합산한 뒤 아래 순서로 정해요.
배점은 창원시 거주기간 최대 30점, 신청자 나이 최대 25점, 세대원 수 최대 30점이에요. 가점은 자격 유형에 따라 7점·11점·13점·15점이에요.
가점은 신청자 기준으로 계산해요. 장애인 가점은 세대원도 포함해요.
가점 유형에는 국가유공자 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65세 이상 직계존속 3년 이상 부양,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소년소녀가정,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부양, 철거·재해·위험건물 철거 이주,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 귀환국군포로 등이 포함돼요.
소득은 세전 월평균소득이에요. 해당 세대원 전원의 소득을 합산해요. 가구원수는 세대원 전원으로 세고, 임신 중인 태아도 포함해요. 소득·자산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공적 자료로 확인해요.
아래 금액은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세전 월평균소득 기준이에요. 유형별 적용 비율은 아래 표에서 확인하면 돼요.
전체 18개 중 15개 표시 중
출생자녀는 2023.03.28 이후 태어난 자녀를 말해요. 입양 자녀와 태아도 포함돼요. 이 기준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기준일 전 출생 자녀도 함께 세어 2자녀로 인정할 수 있어요.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어야 해요.
일반 입주자는 3인 이상 가구 기준으로 출생자녀가 없으면 50%, 1명이면 60%, 2명 이상이면 70%가 적용돼요. 자녀가 인정되면 소득 한도가 높아져요.
총자산은 부동산·자동차·금융자산·일반자산을 합산하고 부채를 반영해요. 총자산과 자동차 기준을 각각 충족해야 해요.
출생자녀에 따른 자산 우대도 20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를 기준으로 해요. 입양 자녀와 태아도 포함돼요. 기준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기준일 전 출생 자녀도 함께 세어 2자녀로 인정할 수 있어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귀환국군포로는 해당 신분 증빙자료를 내면 소득·자산 검증을 생략해요.
모두 확인 필요
2026.10.12~2026.10.16 09:00~18:00
현장 접수
2026.12.21 16:00 이후
자격 확인 일정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
개별 안내
예비입주자 발표 후 안내해요.
점심시간인 12:00~13:00에는 접수하지 않아요. 토요일·일요일·법정공휴일에도 접수하지 않아요.
인터넷 신청은 받지 않아요. 2026.10.12~2026.10.16에 창원시 내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해요. 신청은 본인이나 배우자가 할 수 있어요. 배우자 외 대리인이 신청하면 위임장과 본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필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