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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맞춤형 주거유지지원서비스가 같이 제공되는 지원주택 42세대를 “시세 30% 수준” 임대조건으로 재공급해요. 신청은 장애인·노숙인·정신질환자·어르신 중 해당되는 사람만 되고, 기본은 “1세대 1명(1인가구) 단독”이라 가족 동반은 안 돼요. 공고일 기준(2026.07.24.) 자격을 맞춰야 하고, 신청은 등기우편 또는 유형별 방문접수로 진행돼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맞춤형 주거유지지원서비스가 같이 제공되는 지원주택 42세대를 “시세 30% 수준” 임대조건으로 재공급해요.
신청은 장애인·노숙인·정신질환자·어르신 중 해당되는 사람만 되고, 기본은 “1세대 1명(1인가구) 단독”이라 가족 동반은 안 돼요.
공고일 기준(2026.07.24.) 자격을 맞춰야 하고, 신청은 등기우편 또는 유형별 방문접수로 진행돼요.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남로 0304
아래는 첨부된 주택목록 기준으로 각 호별 보증금과 월임대료가 달라요.
아래 유형별로 모두 충족해야 해요.
또한 공통적으로 서울 거주(주민등록 등재) + 무주택세대구성원 + 1인가구 형태로 안내돼요.
유형별로 소득기준이 다르게 걸려요.
공고는 “서비스필요도 심사”가 핵심이에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맞춤형 주거유지지원서비스가 같이 제공되는 지원주택 42세대를 “시세 30% 수준” 임대조건으로 재공급해요.
신청은 장애인·노숙인·정신질환자·어르신 중 해당되는 사람만 되고, 기본은 “1세대 1명(1인가구) 단독”이라 가족 동반은 안 돼요.
공고일 기준(2026.07.24.) 자격을 맞춰야 하고, 신청은 등기우편 또는 유형별 방문접수로 진행돼요.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남로 0304
아래는 첨부된 주택목록 기준으로 각 호별 보증금과 월임대료가 달라요.
아래 유형별로 모두 충족해야 해요.
또한 공통적으로 서울 거주(주민등록 등재) + 무주택세대구성원 + 1인가구 형태로 안내돼요.
유형별로 소득기준이 다르게 걸려요.
공고는 “서비스필요도 심사”가 핵심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