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LH가 전국에서 매입한 다가구 등 주택을 시중 시세의 30% 수준 임대조건으로 2년 계약(최장 30년까지 재계약 가능)해요.
공고일은 2026.4.29.이고, 신청은 방문접수만 가능해요.
대상은 집이 없는 세대로, 1순위(수급자·차상위·한부모·장애인 등) 또는 **2순위(월평균소득 100% 이하)**로 나뉘어요.
주택단지/공급 개요
- 공급 방식LH가 주택을 매입해서 임대하는 일반 매입임대주택이에요.
- 모집 규모전국 다가구 등 주택 1,009호
- 주택유형1형(2인 이하 가구용) 2형(2~4인 가구용) 3형(5인 이상 가구용)
- 신청 가능 범위희망하면 주택유형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해요.
- 가구원수 기준공고일(2026.4.29.)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기준으로 봐요.
모집대상 주택(임대조건: 보증금)
아래는 첨부 엑셀의 “공급가능주택 목록”에 있는 주택별 전용면적(㎡)과 임대보증금(원)이에요.
(월임대료는 공고문에 주택별로 별도 표기돼 있는데, 이번 제공 데이터에는 보증금만 들어있어요.)
임대조건 관련 제도(보증금/월세 조정)
- 임대보증금-월 임대료 상호전환이 가능해요.
- 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해서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어요.
- 전환한도월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 증액 전환이율연 6%
- 예시보증금 300만원 추가 시 월임대료 15,000원 감소
- 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감액해서 월임대료를 올릴 수 있어요.
- 감액 전환이율연 3.5%
- 예시보증금 300만원 낮춤 시 월임대료 8,750원 증가
- 무보증금 월세제도
- 대상생계급여·주거급여 동시 수급자
- 조건주택이 지역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이하여야 해요.
- 단, 위탁관리가 아닌 해당 주택 자체 관리소가 있는 경우 제외돼요.
- 임대보증금 완화제도
- 대상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저소득 고령자, 장애인(소득 70% 이하), 주거지원 시급가구 등
- 방식보증금을 월 임대료의 12개월분만 내고 차액을 월임대료로 전환해요.
- 단, 이 제도 적용 시에는 보증금 증액(10만원 단위)만 가능하고 감액은 불가해요.
자격조건(누가 신청할 수 있나)
공통: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청자와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여야 해요.
- ●배우자도 세대 분리돼 있으면 포함돼요.
- ●미성년자(19세 미만)는 원칙적으로 신청 불가예요.
다만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등 예외가 있어요.
순위별 세부 자격
1순위
- ●수급자: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장애인: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세대
2순위
- ●해당 세대 월평균소득 100% 이하
소득 기준(2026년 기준)
- ●월평균소득은 세전 기준이에요.
- ●가구원수는 세대구성원 전원 기준이에요.
- 1인가구는 20%p 가산, 2인가구는 10%p 가산이 적용돼요.
선정기준(어떻게 뽑히나)
- ●입주자 선정은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동·호를 지정해서 신청해요.
- 1순위 내 경쟁: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 장애인(소득 70% 이하) - ●같은 순위 내 경쟁:
공급대상지역 거주자(전입일 빠른 순) → 가구원 수 많은 순 → 추첨
모집 일정(순위별)
1순위 우선
1순위 일반 / 2순위
핵심 요약
LH가 전국에서 매입한 다가구 등 주택을 시중 시세의 30% 수준 임대조건으로 2년 계약(최장 30년까지 재계약 가능)해요.
공고일은 2026.4.29.이고, 신청은 방문접수만 가능해요.
대상은 집이 없는 세대로, 1순위(수급자·차상위·한부모·장애인 등) 또는 **2순위(월평균소득 100% 이하)**로 나뉘어요.
주택단지/공급 개요
- 공급 방식LH가 주택을 매입해서 임대하는 일반 매입임대주택이에요.
- 모집 규모전국 다가구 등 주택 1,009호
- 주택유형1형(2인 이하 가구용) 2형(2~4인 가구용) 3형(5인 이상 가구용)
- 신청 가능 범위희망하면 주택유형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해요.
- 가구원수 기준공고일(2026.4.29.)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기준으로 봐요.
모집대상 주택(임대조건: 보증금)
아래는 첨부 엑셀의 “공급가능주택 목록”에 있는 주택별 전용면적(㎡)과 임대보증금(원)이에요.
(월임대료는 공고문에 주택별로 별도 표기돼 있는데, 이번 제공 데이터에는 보증금만 들어있어요.)
임대조건 관련 제도(보증금/월세 조정)
- 임대보증금-월 임대료 상호전환이 가능해요.
- 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해서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어요.
- 전환한도월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 증액 전환이율연 6%
- 예시보증금 300만원 추가 시 월임대료 15,000원 감소
- 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감액해서 월임대료를 올릴 수 있어요.
- 감액 전환이율연 3.5%
- 예시보증금 300만원 낮춤 시 월임대료 8,750원 증가
- 무보증금 월세제도
- 대상생계급여·주거급여 동시 수급자
- 조건주택이 지역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이하여야 해요.
- 단, 위탁관리가 아닌 해당 주택 자체 관리소가 있는 경우 제외돼요.
- 임대보증금 완화제도
- 대상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저소득 고령자, 장애인(소득 70% 이하), 주거지원 시급가구 등
- 방식보증금을 월 임대료의 12개월분만 내고 차액을 월임대료로 전환해요.
- 단, 이 제도 적용 시에는 보증금 증액(10만원 단위)만 가능하고 감액은 불가해요.
자격조건(누가 신청할 수 있나)
공통: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청자와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여야 해요.
- ●배우자도 세대 분리돼 있으면 포함돼요.
- ●미성년자(19세 미만)는 원칙적으로 신청 불가예요.
다만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등 예외가 있어요.
순위별 세부 자격
1순위
- ●수급자: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장애인: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세대
2순위
- ●해당 세대 월평균소득 100% 이하
소득 기준(2026년 기준)
- ●월평균소득은 세전 기준이에요.
- ●가구원수는 세대구성원 전원 기준이에요.
- 1인가구는 20%p 가산, 2인가구는 10%p 가산이 적용돼요.
선정기준(어떻게 뽑히나)
- ●입주자 선정은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동·호를 지정해서 신청해요.
- 1순위 내 경쟁: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 장애인(소득 70% 이하) - ●같은 순위 내 경쟁:
공급대상지역 거주자(전입일 빠른 순) → 가구원 수 많은 순 → 추첨
모집 일정(순위별)
1순위 우선
1순위 일반 / 2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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