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은 주택형·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요. 정확한 금액은 아래 임대조건에서 확인하세요.
공고문(2026.08.20 게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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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대기0명 참여· 발표 12월 3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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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위치검단13 AA-5블록 26B(주거약자)
서로3로
상세 주소가 없는 주택은 대략 위치로 표시해요.
세 단지 모두 인천검단 지역의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이 섞인 단지예요. 이번 모집은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추가로 뽑는 내용이에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고 관리해요. 단지별 주차대수는 검단13 678대, 검단26 792대, 검단38 653대예요.
모든 주택은 전용면적 26㎡대예요. 영구임대 전 주택형에 벽걸이형 에어컨이 기본 설치돼요.
주거약자용 주택에는 안전손잡이, 욕실 접이식 의자, 넓은 욕실 출입문, 야간센서등, 비상연락장치, 거실 동체감지기가 설치돼요. 주거약자에게 추가 설치된 편의시설은 철거할 수 없어요.
계약금은 계약할 때 내고, 잔금은 입주할 때 내요. 보증금은 100만원 단위로 월세와 서로 바꿀 수 있어요.
가군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에게 적용돼요. 나군은 그 밖의 영구임대 입주자격자에게 적용돼요. 보증금을 늘리면 월세가 내려가고, 줄이면 월세가 올라가요. 전환 계산에는 보증금 증액 시 연 6%, 월세 전환 시 연 3.5%가 적용돼요.
보증금 납부: 계약금 5%(계약 시) + 잔금 95%(입주 시)
가상 프로필 3가지에 공고 조건을 적용한 예시예요.
만 30세 · 1인 가구 · 자녀 없음 · 무주택 · 가구 합산 월소득 280만원 · 공고 기준 산정자산 1억 5,000만원 · 청약통장 24개월
이 유형은 '수급자' 자격이 필요한데, 해당하지 않는다고 알려 주셨어요.
공고 원문 기준 · 1순위 유형 · 특별조건 (신청 계층: 수급자)
만 33세 · 2인 가구 · 혼인 2년 6개월 · 자녀 없음 · 무주택 · 가구 합산 월소득 500만원 · 공고 기준 산정자산 2억 5,000만원 · 청약통장 24개월
이 유형은 '수급자' 자격이 필요한데, 해당하지 않는다고 알려 주셨어요.
공고 원문 기준 · 1순위 유형 · 특별조건 (신청 계층: 수급자)
만 66세 · 1인 가구 · 자녀 없음 · 무주택 · 가구 합산 월소득 150만원 · 공고 기준 산정자산 1억원 · 청약통장 24개월
거주 지역을 입력하면 판정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기준 · 전 순위 공통 유형 · 거주지역 (인천광역시 거주) · 입력 필요
주거나침반 자동 판정 · 기준일 2026-08-20(공고에 적힌 모집공고일) · 공고 원문 자격조건 기준. 특별계층(수급자·장애인·국가유공자 등)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했어요.
먼저 신청자격 순위가 높은 사람을 선정해요. 같은 순위에서는 아래 순서로 결정해요.
일반공급 배점은 총 100점이에요.
인천시 거주기간은 공고일까지 계속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해요. 다른 시·도로 전출했다면 인천시에 다시 전입한 날부터 계산해요.
같은 순위에서는 아래 순서로 결정해요.
같은 순위에서는 배점이 높은 사람을 먼저 뽑고, 점수가 같으면 인천시 전입일이 빠른 사람, 그다음 추첨 순서예요.
아래 금액은 세전 월평균소득이에요. 가구원수는 신청자와 배우자,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직계존·비속 등을 합쳐서 세요. 태아도 가구원수에 포함할 수 있어요.
1인 가구는 일반 기준보다 20%포인트, 2인 가구는 10%포인트를 더해 적용할 수 있어요. 20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는 자녀 1명당 10%포인트, 2명 이상이면 20%포인트를 더해 적용해요. 출생자녀에는 입양아와 태아도 포함돼요.
일반입주자는 기본적으로 소득 50% 이하 기준이 적용되고, 국가유공자·북한이탈주민·장애인 1순위 등은 70% 이하, 장애인 2순위는 100% 이하까지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총자산에는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임차보증금 등이 포함되고 부채는 일부 차감돼요. 세대원이 가진 자동차는 모두 합산해요. 장애인 사용 자동차와 상이등급 국가유공자의 보철용 차량은 자동차 자산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2026.12.03.(목) 17:00
오전 10시~오후 5시
2026.12.03. 17:00 이후
LH 청약플러스
발표 후 개별 통보
등기우편 안내
인터넷 신청은 안 돼요. 인천시 안에서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해요.
신청서에는 도로명 주소를 적어야 해요. 대리 신청을 할 때는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해요.
마감일에서 거꾸로 잡은 일정이에요. 체크는 이 기기에만 저장돼요.
모든 서류는 2026.08.20. 이후 발급분이어야 해요.
주민등록표등본에는 세대 구성, 세대주와의 관계, 주소 변동사항이 표시돼야 해요. 배우자가 세대 분리돼 있으면 배우자의 등본도 내야 해요.
자격별 증명서는 다음과 같아요.
준비한 서류를 체크해 두면 이 기기에 저장돼요.
현장접수 후 인천시가 입주자격과 소득·자산을 조사해요. 이후 LH가 예비입주자를 발표하고, 공가가 생기면 예비순번에 따라 계약을 안내해요.
계약 안내는 등기우편으로 보내요. 주소나 전화번호가 바뀌면 LH에 알려야 해요. 안내를 받지 못해 계약 기회를 놓치면 본인 책임이에요.
계약할 때 계약금을 내고, 입주할 때 잔금을 완납해야 열쇠를 받을 수 있어요.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뒤 입주하면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그다음 날부터 월세·관리비·잔금 연체료가 부과돼요.
임대차계약은 2년 단위예요. 재계약 때도 집이 없는 세대원 요건과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소득이나 자산 기준을 넘으면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어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자격을 잃거나 소득·자산 기준을 넘으면 월세와 보증금이 오를 수 있고, 기준을 계속 초과하면 퇴거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