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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형·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져요. 정확한 금액은 아래 임대조건에서 확인하세요.
주거나침반 정보 업데이트 2026.08.26
인천시에 사는 집 없는 세대원이 검단13·검단26·검단38단지의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로 신청할 수 있어요. 전용면적은 약 26㎡이고, 주거약자형과 고령자복지주택은 해당 자격이 있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은 인터넷이 아니라 2026.08.31~2026.09.02 현장접수만 가능해요.
AI가 공고문을 요약했어요. 신청 전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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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검단구 서로3로
세 단지는 영구임대와 국민임대가 함께 있는 혼합단지예요. 공급 주체는 한국토지주택공사예요.
모집호수는 계약 해지나 주택 보수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 모든 영구임대 주택형에는 벽걸이형 에어컨이 기본 설치돼요.
주거약자형과 고령자복지주택에는 안전손잡이, 욕실 접이식 의자, 넓은 욕실 출입문, 야간 센서등, 비상연락장치, 거실 동체감지기가 설치돼요. 주거약자에게 추가 설치된 편의시설은 철거할 수 없어요.
가군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이고, 나군은 가군 외 영구임대 입주자격을 갖춘 사람이에요. 보증금과 월세는 100만원 단위로 서로 바꿀 수 있어요. 보증금을 늘려 월세를 낮출 때 연 6%, 보증금을 줄여 월세를 높일 때 연 3.5%가 적용돼요.
계약금은 계약할 때 내고, 잔금은 입주할 때 완납해야 해요. 실제 계약 시점에는 임대조건이 바뀔 수 있어요.
세대원에는 신청자, 배우자, 등본에 함께 올라 있는 직계존·비속 등이 포함돼요. 분리된 배우자도 심사 대상이에요. 태아는 가구원수에는 포함되지만 자격검증에서는 예외가 적용돼요.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어요. 배우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이면 국민인 배우자도 신청할 수 없어요.
주거약자형은 주거약자 본인이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어요.
아래 소득은 세전 월평균소득이에요. 신청자와 세대원 전원의 소득을 합산해요. 가구원수에는 등본에 함께 올라 있는 세대원과 태아가 포함돼요.
1인 가구는 기준에 20%포인트, 2인 가구는 10%포인트가 더해질 수 있어요. 20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는 자녀 1명당 10%포인트, 2명 이상이면 20%포인트가 더해질 수 있어요. 입양아와 태아도 포함돼요.
일반입주자는 기본적으로 50% 또는 70% 이하가 적용돼요. 국가유공자 등은 70% 이하, 장애인 2순위는 100% 이하까지 적용될 수 있어요.
기본 기준은 총자산 245,000,000원 이하, 자동차 45,420,000원 이하예요.
출생자녀가 있으면 기준이 올라갈 수 있어요.
총자산에는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임차보증금 등이 포함되고 부채는 일부 차감돼요. 자동차는 세대원이 가진 차량을 합산해요.
2026.12.03.(목) 17:00
오전 10시~오후 5시, 현장접수
접수기간 중
인천시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026.12.03 17:00 이후
LH청약플러스
발표 후
개별 통보
발표일은 자격검증 일정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
인천시 안에서 본인의 주민등록이 올라 있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해요. 인터넷 신청은 할 수 없어요.
신청서에는 도로명주소를 적어야 해요. 신청 후에는 취소나 내용 수정이 불가능해요.
대리 신청을 하려면 위임장, 신청자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자와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해요.
임차인과 같은 세대에 사는 배우자·직계존비속 외에는 다른 사람 소유 차량을 단지 안에 주차할 수 없어요.
2026년 기준 자동차가액이 45,420,000원을 넘는 차량은 단지 내 차량 등록이 허용되지 않아요. 차량가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지만 실제 심사 금액과 다를 수 있어요.
단지별 주차대수는 아래와 같아요.
견본주택은 운영하지 않아요. 입주 후 주민공동시설과 주거생활서비스 운영에 협조해야 해요.
인천광역시 검단구 서로3로
세 단지는 영구임대와 국민임대가 함께 있는 혼합단지예요. 공급 주체는 한국토지주택공사예요.
모집호수는 계약 해지나 주택 보수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 모든 영구임대 주택형에는 벽걸이형 에어컨이 기본 설치돼요.
주거약자형과 고령자복지주택에는 안전손잡이, 욕실 접이식 의자, 넓은 욕실 출입문, 야간 센서등, 비상연락장치, 거실 동체감지기가 설치돼요. 주거약자에게 추가 설치된 편의시설은 철거할 수 없어요.
가군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이고, 나군은 가군 외 영구임대 입주자격을 갖춘 사람이에요. 보증금과 월세는 100만원 단위로 서로 바꿀 수 있어요. 보증금을 늘려 월세를 낮출 때 연 6%, 보증금을 줄여 월세를 높일 때 연 3.5%가 적용돼요.
계약금은 계약할 때 내고, 잔금은 입주할 때 완납해야 해요. 실제 계약 시점에는 임대조건이 바뀔 수 있어요.
세대원에는 신청자, 배우자, 등본에 함께 올라 있는 직계존·비속 등이 포함돼요. 분리된 배우자도 심사 대상이에요. 태아는 가구원수에는 포함되지만 자격검증에서는 예외가 적용돼요.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어요. 배우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이면 국민인 배우자도 신청할 수 없어요.
주거약자형은 주거약자 본인이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어요.
아래 소득은 세전 월평균소득이에요. 신청자와 세대원 전원의 소득을 합산해요. 가구원수에는 등본에 함께 올라 있는 세대원과 태아가 포함돼요.
1인 가구는 기준에 20%포인트, 2인 가구는 10%포인트가 더해질 수 있어요. 20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는 자녀 1명당 10%포인트, 2명 이상이면 20%포인트가 더해질 수 있어요. 입양아와 태아도 포함돼요.
일반입주자는 기본적으로 50% 또는 70% 이하가 적용돼요. 국가유공자 등은 70% 이하, 장애인 2순위는 100% 이하까지 적용될 수 있어요.
기본 기준은 총자산 245,000,000원 이하, 자동차 45,420,000원 이하예요.
출생자녀가 있으면 기준이 올라갈 수 있어요.
총자산에는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임차보증금 등이 포함되고 부채는 일부 차감돼요. 자동차는 세대원이 가진 차량을 합산해요.
2026.12.03.(목) 17:00
오전 10시~오후 5시, 현장접수
접수기간 중
인천시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026.12.03 17:00 이후
LH청약플러스
발표 후
개별 통보
발표일은 자격검증 일정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
인천시 안에서 본인의 주민등록이 올라 있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해요. 인터넷 신청은 할 수 없어요.
신청서에는 도로명주소를 적어야 해요. 신청 후에는 취소나 내용 수정이 불가능해요.
대리 신청을 하려면 위임장, 신청자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자와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해요.
임차인과 같은 세대에 사는 배우자·직계존비속 외에는 다른 사람 소유 차량을 단지 안에 주차할 수 없어요.
2026년 기준 자동차가액이 45,420,000원을 넘는 차량은 단지 내 차량 등록이 허용되지 않아요. 차량가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지만 실제 심사 금액과 다를 수 있어요.
단지별 주차대수는 아래와 같아요.
견본주택은 운영하지 않아요. 입주 후 주민공동시설과 주거생활서비스 운영에 협조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