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양주시 행복주택에서 예비입주자를 뽑아요.
다만 이번 공고는 “선계약후검증”이라서 먼저 계약하고, 나중에 입주자격을 확인해요.
자격이 맞지 않으면 계약이 취소되고 계약금은 돌려받지만 이자는 없어요.
주택단지 개요
- 양주고읍A-14경기도 양주시 고읍남로 80(광사동 717), 372세대, 최초입주 2023.04
- 양주옥정A-25경기도 양주시 회천로 200(옥정동 886), 1,215세대, 최초입주 2024.01
- 양주회천A-15경기도 양주시 회천중앙로 282(덕계동), 880세대, 최초입주 2024.02
- 양주회천A-10(2)경기도 양주시 회천로 377(회전동 773), 680세대, 최초입주 2024.04
모집대상 주택(단지/주택형/공급유형별)
아래는 “예비자 모집”이라서 공가(미계약·해약) 발생 시 계약이 진행돼요. 공가호수는 계약 시점에 변동될 수 있어요.
양주 고읍 14단지
양주 옥정 25단지
양주 회천 15단지
양주 회천 10(2)단지
임대조건(공통으로 알아둘 점)
- 임대보증금은 계약금과 잔금으로 나눠요. 표에 “계약금 500천원”이 공통으로 들어가요.
- 보증금-월임대료 전환이 가능해요. 전환은 임차인 선택이고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돼요.
- 전환 시 이율은 보증금 전환(월임대료→보증금) 6%, 월임대료 전환(보증금→월임대료) 3.5%가 적용돼요.
- 예비입주자는 추후 공가 발생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해 임대조건이 변경될 수 있어요.
자격조건(입주자격 완화 + 선계약후검증)
이번 공고는 “입주자격 완화”가 금회 모집에 한해 적용돼요. 완화는 아래처럼 들어가요.
입주자격 완화(금회 모집 한정)
- ●소득요건: 배제(단, 청년계층은 임대조건 부과유형 결정을 위해 소득 조회를 해요)
- ●자산요건: 배제(단, 자동차가액은 4,542만원 이하)
- ●주택소유요건: 해당 또는 연접지역에 주택이 없을 경우 입주 허용
- ●해당/연접지역에 주택이 있어도 “전용 60㎡ 이하 + 법령 기준 가격(수도권 1억 6천만원 이하)”이면 무주택으로 간주해 입주 허용
- ●기간요건(청년/신혼부부/한부모): 완화 적용
- ●청년: 소득업무 종사기간 총 7년 이내
- ●신혼부부: 혼인기간 10년 이내 또는 자녀 만 9세 이하
- ●한부모가족: 자녀 만 9세 이하
선계약후검증 방식(계약할 때 꼭 알아야 해요)
- ●계약 가능하려면 계약 시 “선계약후검증 계약자 확약서”와 “입주자격 완화 입주자 확약서”를 제출해야 해요.
- ●계약 후 입주자격을 검증해요.
- ●부적격이면 계약이 취소되고 계약금은 반환되지만 이자는 없어요.
-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진행하지 않거나 해지하면 위약금이 부과돼요.
자격조건(공급계층별 신청요건)
아래는 “공고일 2026.04.14 현재” 기준으로 판단해요.
대학생 계층
- ●무주택자여야 해요.
- ●혼인 중이 아니어야 해요.
-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복학 예정이어야 해요.
- ●소득요건 배제, 총자산요건 배제(단,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아야 해요)
- ●취업준비생도 포함돼요(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청년 계층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출생일 기준 1986.04.15~2007.04.14)
- ●혼인 중이 아니어야 해요.
- ●소득요건 배제, 총자산요건 배제(단,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하)
- ●본인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사실을 증명해야 해요
- ●사회초년생은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기간이 총 7년 이내” 조건이 붙어요(해당 기간은 국민연금/건강보험 기준으로 판단)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해요(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해요)
- ●신혼부부: 혼인 중이어야 해요
- ●예비신혼부부: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해요
- ●한부모가족: 만 9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태아 포함)
- ●혼인기간/자녀연령 요건이 완화돼요(금회 모집 한정)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증명도 필요해요(한부모는 본인만 해당)
중요 포인트(예비신혼부부)
- ●대표신청자 1명 지정이 필요해요.
- 2인이 동일 단지에 중복 신청하면 무효예요.
- ●입주 전까지 혼인관계증명서 등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증빙을 제출해야 해요. 미제출이면 당첨 취소/계약 해지될 수 있어요.
고령자 계층
- ●만 65세 이상(출생일 1961.04.14 이전)
-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해요.
- ●소득요건 배제, 총자산요건 배제(단,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하)
주거급여수급자 계층
-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해요.
- ●주거급여수급자여야 해요.
- ●공고일 기준 주거급여수급자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사람만 신청 가능해요.
선정기준(공급순위)
- ●대학생/청년/신혼부부/한부모/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 모두 “공급순위”가 있어요.
-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는 추첨으로 선정돼요.
- ●대학생/청년/신혼부부/한부모는 순위 → 추첨이에요.
공급순위 공통(1~3순위)
- 1순위: 양주시(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서울특별시, 의정부시, 고양시, 동두천시, 포천시, 연천군) 거주지이거나 소득근거지인 자
- 2순위: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 중 거주지 또는 소득근거지인 자
- 3순위: 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모집 일정
비용 요약 (전용면적별)
- 21A 대학생/청년(소득無)35세대보증금-월세10만원전용 21.9m²
- 21A 청년(소득有)35세대보증금-월세11만원전용 21.9m²
- 26A 주거급여 수급자4세대보증금-월세10만원전용 26.5m²
- 26C 주거급여 수급자1세대보증금-월세11만원전용 26.7m²
- 44A 신혼부부, 한부모29세대보증금-월세24만원전용 44.9m²
- 26 대학생/청년(소득無)27세대보증금-월세12만원전용 26.5m²
- 26 청년(소득有)보증금-월세13만원
- 고령자 (주거약자外)15세대보증금-월세13만원
- 주거급여 수급자13세대보증금-월세10만원
- 32 고령자72세대보증금-월세16만원전용 32.1m²
- 36 대학생/청년(소득無)15세대보증금-월세16만원전용 36.5m²
- 36 청년(소득有)보증금-월세17만원
- 36 신혼부부, 한부모30세대보증금-월세19만원
- 44 신혼부부, 한부모14세대보증금-월세24만원전용 44.5m²
- 21 대학생/청년(소득無)35세대보증금-월세11만원전용 21.8m²
- 21 청년(소득有)보증금-월세11만원
- 21 주거급여 수급자18세대보증금-월세9만원
- 26 대학생/청년(소득無)19세대보증금-월세13만원전용 27.0m²
- 26 청년(소득有)보증금-월세14만원
- 26 주거급여 수급자4세대보증금-월세12만원
- 44 신혼부부, 한부모27세대보증금-월세25만원전용 44.4m²
- 21 대학생/청년(소득無)12세대보증금-월세10만원전용 21.8m²
- 21 청년(소득有)보증금-월세11만원
- 26 대학생/청년(소득無)25세대보증금-월세12만원전용 26.1m²
- 26 청년(소득有)보증금-월세12만원
- 26 고령자 (주거약자)22세대보증금-월세13만원
- 44 신혼부부, 한부모4세대보증금-월세23만원전용 44.1m²
| 주택형 | 전용면적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세대수 |
|---|---|---|---|---|
| 21A 대학생/청년(소득無) | 21.9m² | - | 10만원 | 35 |
| 21A 청년(소득有) | 21.9m² | - | 11만원 | 35 |
| 26A 주거급여 수급자 | 26.5m² | - | 10만원 | 4 |
| 26C 주거급여 수급자 | 26.7m² | - | 11만원 | 1 |
| 44A 신혼부부, 한부모 | 44.9m² | - | 24만원 | 29 |
| 26 대학생/청년(소득無) | 26.5m² | - | 12만원 | 27 |
| 26 청년(소득有) | - | - | 13만원 | - |
| 고령자 (주거약자外) | - | - | 13만원 | 15 |
| 주거급여 수급자 | - | - | 10만원 | 13 |
| 32 고령자 | 32.1m² | - | 16만원 | 72 |
| 36 대학생/청년(소득無) | 36.5m² | - | 16만원 | 15 |
| 36 청년(소득有) | - | - | 17만원 | - |
| 36 신혼부부, 한부모 | - | - | 19만원 | 30 |
| 44 신혼부부, 한부모 | 44.5m² | - | 24만원 | 14 |
| 21 대학생/청년(소득無) | 21.8m² | - | 11만원 | 35 |
| 21 청년(소득有) | - | - | 11만원 | - |
| 21 주거급여 수급자 | - | - | 9만원 | 18 |
| 26 대학생/청년(소득無) | 27.0m² | - | 13만원 | 19 |
| 26 청년(소득有) | - | - | 14만원 | - |
| 26 주거급여 수급자 | - | - | 12만원 | 4 |
| 44 신혼부부, 한부모 | 44.4m² | - | 25만원 | 27 |
| 21 대학생/청년(소득無) | 21.8m² | - | 10만원 | 12 |
| 21 청년(소득有) | - | - | 11만원 | - |
| 26 대학생/청년(소득無) | 26.1m² | - | 12만원 | 25 |
| 26 청년(소득有) | - | - | 12만원 | - |
| 26 고령자 (주거약자) | - | - | 13만원 | 22 |
| 44 신혼부부, 한부모 | 44.1m² | - | 23만원 | 4 |
주의사항(탈락/취소 포인트)
- 먼저 계약한 뒤 입주자격을 검증해요. 부적격 통보를 받으면 직권으로 계약이 취소돼요.
- 부적격이면 계약금은 반환되지만 반환 이자는 없어요.
-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해지하면 위약금이 부과돼요.
- 다른 공고랑 중복으로 신청하면 전부 무효 처리돼요.
- 서류는 공고일(2026.04.14) 이후 발급분만 인정돼요.
- 입주자격(무주택 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유지해야 해요. 못 지키면 계약 취소 또는 갱신 불가예요.
월세 9.917만~25.929만
핵심 요약
양주시 행복주택에서 예비입주자를 뽑아요.
다만 이번 공고는 “선계약후검증”이라서 먼저 계약하고, 나중에 입주자격을 확인해요.
자격이 맞지 않으면 계약이 취소되고 계약금은 돌려받지만 이자는 없어요.
주택단지 개요
- 양주고읍A-14경기도 양주시 고읍남로 80(광사동 717), 372세대, 최초입주 2023.04
- 양주옥정A-25경기도 양주시 회천로 200(옥정동 886), 1,215세대, 최초입주 2024.01
- 양주회천A-15경기도 양주시 회천중앙로 282(덕계동), 880세대, 최초입주 2024.02
- 양주회천A-10(2)경기도 양주시 회천로 377(회전동 773), 680세대, 최초입주 2024.04
모집대상 주택(단지/주택형/공급유형별)
아래는 “예비자 모집”이라서 공가(미계약·해약) 발생 시 계약이 진행돼요. 공가호수는 계약 시점에 변동될 수 있어요.
양주 고읍 14단지
양주 옥정 25단지
양주 회천 15단지
양주 회천 10(2)단지
임대조건(공통으로 알아둘 점)
- 임대보증금은 계약금과 잔금으로 나눠요. 표에 “계약금 500천원”이 공통으로 들어가요.
- 보증금-월임대료 전환이 가능해요. 전환은 임차인 선택이고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돼요.
- 전환 시 이율은 보증금 전환(월임대료→보증금) 6%, 월임대료 전환(보증금→월임대료) 3.5%가 적용돼요.
- 예비입주자는 추후 공가 발생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해 임대조건이 변경될 수 있어요.
자격조건(입주자격 완화 + 선계약후검증)
이번 공고는 “입주자격 완화”가 금회 모집에 한해 적용돼요. 완화는 아래처럼 들어가요.
입주자격 완화(금회 모집 한정)
- ●소득요건: 배제(단, 청년계층은 임대조건 부과유형 결정을 위해 소득 조회를 해요)
- ●자산요건: 배제(단, 자동차가액은 4,542만원 이하)
- ●주택소유요건: 해당 또는 연접지역에 주택이 없을 경우 입주 허용
- ●해당/연접지역에 주택이 있어도 “전용 60㎡ 이하 + 법령 기준 가격(수도권 1억 6천만원 이하)”이면 무주택으로 간주해 입주 허용
- ●기간요건(청년/신혼부부/한부모): 완화 적용
- ●청년: 소득업무 종사기간 총 7년 이내
- ●신혼부부: 혼인기간 10년 이내 또는 자녀 만 9세 이하
- ●한부모가족: 자녀 만 9세 이하
선계약후검증 방식(계약할 때 꼭 알아야 해요)
- ●계약 가능하려면 계약 시 “선계약후검증 계약자 확약서”와 “입주자격 완화 입주자 확약서”를 제출해야 해요.
- ●계약 후 입주자격을 검증해요.
- ●부적격이면 계약이 취소되고 계약금은 반환되지만 이자는 없어요.
-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진행하지 않거나 해지하면 위약금이 부과돼요.
자격조건(공급계층별 신청요건)
아래는 “공고일 2026.04.14 현재” 기준으로 판단해요.
대학생 계층
- ●무주택자여야 해요.
- ●혼인 중이 아니어야 해요.
-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복학 예정이어야 해요.
- ●소득요건 배제, 총자산요건 배제(단,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아야 해요)
- ●취업준비생도 포함돼요(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청년 계층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출생일 기준 1986.04.15~2007.04.14)
- ●혼인 중이 아니어야 해요.
- ●소득요건 배제, 총자산요건 배제(단,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하)
- ●본인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사실을 증명해야 해요
- ●사회초년생은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기간이 총 7년 이내” 조건이 붙어요(해당 기간은 국민연금/건강보험 기준으로 판단)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해요(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해요)
- ●신혼부부: 혼인 중이어야 해요
- ●예비신혼부부: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해요
- ●한부모가족: 만 9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태아 포함)
- ●혼인기간/자녀연령 요건이 완화돼요(금회 모집 한정)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증명도 필요해요(한부모는 본인만 해당)
중요 포인트(예비신혼부부)
- ●대표신청자 1명 지정이 필요해요.
- 2인이 동일 단지에 중복 신청하면 무효예요.
- ●입주 전까지 혼인관계증명서 등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증빙을 제출해야 해요. 미제출이면 당첨 취소/계약 해지될 수 있어요.
고령자 계층
- ●만 65세 이상(출생일 1961.04.14 이전)
-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해요.
- ●소득요건 배제, 총자산요건 배제(단,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하)
주거급여수급자 계층
-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해요.
- ●주거급여수급자여야 해요.
- ●공고일 기준 주거급여수급자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사람만 신청 가능해요.
선정기준(공급순위)
- ●대학생/청년/신혼부부/한부모/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 모두 “공급순위”가 있어요.
-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는 추첨으로 선정돼요.
- ●대학생/청년/신혼부부/한부모는 순위 → 추첨이에요.
공급순위 공통(1~3순위)
- 1순위: 양주시(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서울특별시, 의정부시, 고양시, 동두천시, 포천시, 연천군) 거주지이거나 소득근거지인 자
- 2순위: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 중 거주지 또는 소득근거지인 자
- 3순위: 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모집 일정
비용 요약 (전용면적별)
- 21A 대학생/청년(소득無)35세대보증금-월세10만원전용 21.9m²
- 21A 청년(소득有)35세대보증금-월세11만원전용 21.9m²
- 26A 주거급여 수급자4세대보증금-월세10만원전용 26.5m²
- 26C 주거급여 수급자1세대보증금-월세11만원전용 26.7m²
- 44A 신혼부부, 한부모29세대보증금-월세24만원전용 44.9m²
- 26 대학생/청년(소득無)27세대보증금-월세12만원전용 26.5m²
- 26 청년(소득有)보증금-월세13만원
- 고령자 (주거약자外)15세대보증금-월세13만원
- 주거급여 수급자13세대보증금-월세10만원
- 32 고령자72세대보증금-월세16만원전용 32.1m²
- 36 대학생/청년(소득無)15세대보증금-월세16만원전용 36.5m²
- 36 청년(소득有)보증금-월세17만원
- 36 신혼부부, 한부모30세대보증금-월세19만원
- 44 신혼부부, 한부모14세대보증금-월세24만원전용 44.5m²
- 21 대학생/청년(소득無)35세대보증금-월세11만원전용 21.8m²
- 21 청년(소득有)보증금-월세11만원
- 21 주거급여 수급자18세대보증금-월세9만원
- 26 대학생/청년(소득無)19세대보증금-월세13만원전용 27.0m²
- 26 청년(소득有)보증금-월세14만원
- 26 주거급여 수급자4세대보증금-월세12만원
- 44 신혼부부, 한부모27세대보증금-월세25만원전용 44.4m²
- 21 대학생/청년(소득無)12세대보증금-월세10만원전용 21.8m²
- 21 청년(소득有)보증금-월세11만원
- 26 대학생/청년(소득無)25세대보증금-월세12만원전용 26.1m²
- 26 청년(소득有)보증금-월세12만원
- 26 고령자 (주거약자)22세대보증금-월세13만원
- 44 신혼부부, 한부모4세대보증금-월세23만원전용 44.1m²
| 주택형 | 전용면적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세대수 |
|---|---|---|---|---|
| 21A 대학생/청년(소득無) | 21.9m² | - | 10만원 | 35 |
| 21A 청년(소득有) | 21.9m² | - | 11만원 | 35 |
| 26A 주거급여 수급자 | 26.5m² | - | 10만원 | 4 |
| 26C 주거급여 수급자 | 26.7m² | - | 11만원 | 1 |
| 44A 신혼부부, 한부모 | 44.9m² | - | 24만원 | 29 |
| 26 대학생/청년(소득無) | 26.5m² | - | 12만원 | 27 |
| 26 청년(소득有) | - | - | 13만원 | - |
| 고령자 (주거약자外) | - | - | 13만원 | 15 |
| 주거급여 수급자 | - | - | 10만원 | 13 |
| 32 고령자 | 32.1m² | - | 16만원 | 72 |
| 36 대학생/청년(소득無) | 36.5m² | - | 16만원 | 15 |
| 36 청년(소득有) | - | - | 17만원 | - |
| 36 신혼부부, 한부모 | - | - | 19만원 | 30 |
| 44 신혼부부, 한부모 | 44.5m² | - | 24만원 | 14 |
| 21 대학생/청년(소득無) | 21.8m² | - | 11만원 | 35 |
| 21 청년(소득有) | - | - | 11만원 | - |
| 21 주거급여 수급자 | - | - | 9만원 | 18 |
| 26 대학생/청년(소득無) | 27.0m² | - | 13만원 | 19 |
| 26 청년(소득有) | - | - | 14만원 | - |
| 26 주거급여 수급자 | - | - | 12만원 | 4 |
| 44 신혼부부, 한부모 | 44.4m² | - | 25만원 | 27 |
| 21 대학생/청년(소득無) | 21.8m² | - | 10만원 | 12 |
| 21 청년(소득有) | - | - | 11만원 | - |
| 26 대학생/청년(소득無) | 26.1m² | - | 12만원 | 25 |
| 26 청년(소득有) | - | - | 12만원 | - |
| 26 고령자 (주거약자) | - | - | 13만원 | 22 |
| 44 신혼부부, 한부모 | 44.1m² | - | 23만원 | 4 |
주의사항(탈락/취소 포인트)
- 먼저 계약한 뒤 입주자격을 검증해요. 부적격 통보를 받으면 직권으로 계약이 취소돼요.
- 부적격이면 계약금은 반환되지만 반환 이자는 없어요.
-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해지하면 위약금이 부과돼요.
- 다른 공고랑 중복으로 신청하면 전부 무효 처리돼요.
- 서류는 공고일(2026.04.14) 이후 발급분만 인정돼요.
- 입주자격(무주택 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유지해야 해요. 못 지키면 계약 취소 또는 갱신 불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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