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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나침반 정보 업데이트 2026.08.22
기존에 살던 집을 전세로 구해주는 방식이라, 전세임대주택을 통해 저소득층이 주거를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어요. 공고일(2026.05.21.)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할 수 있고, 중복 신청은 전부 무효예요. 전세임대는 2년 계약 후 최대 30년(재계약 14회)까지 가능해요.
AI가 공고문을 요약했어요. 신청 전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신청장소: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
신청절차 흐름(요약)
전산검색에서 부적격으로 나오면
신청장소: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
신청절차 흐름(요약)
전산검색에서 부적격으로 나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