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은행나무B 401호’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청년)으로, 만19~39세 미혼 무주택 청년이 소득 100% 이하·총자산 34,500만원 이하·자동차 4,542만원 이하를 충족하면 보증금 26,715,000원/월임대료 516,000원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모집 정보
신청 자격
특별공급-청년: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6.25.) 현재 미혼 청년(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으로서 무주택(본인)이며,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세대 총자산 34,500만원 이하 및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함. (청년 1인 1주택만 신청 가능, 청년 1인 단독거주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