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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기존주택을 LH가 매입해서, 시중 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하는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일반유형)” 예비입주자를 뽑아요. 공고일(2026.04.23) 기준으로 인천 각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집이 없는 가구(무주택세대구성원)면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일반 매입임대주택 “기입주자”는 신청이 안 돼요.
인천에서 기존주택을 LH가 매입해서, 시중 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하는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일반유형)” 예비입주자를 뽑아요.
공고일(2026.04.23) 기준으로 인천 각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집이 없는 가구(무주택세대구성원)면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일반 매입임대주택 “기입주자”는 신청이 안 돼요.
가구원수에 따라 신청 가능한 주택 전용면적 구간이 정해져 있어요.
공고일(2026.04.23) 현재 인천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해요.
그리고 아래 1순위 또는 2순위 요건을 갖춰야 해요.
동일 순위 안에서 경쟁하면 배점 합산으로 뽑아요.
동점이면:
인천에서 기존주택을 LH가 매입해서, 시중 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하는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일반유형)” 예비입주자를 뽑아요.
공고일(2026.04.23) 기준으로 인천 각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집이 없는 가구(무주택세대구성원)면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일반 매입임대주택 “기입주자”는 신청이 안 돼요.
가구원수에 따라 신청 가능한 주택 전용면적 구간이 정해져 있어요.
공고일(2026.04.23) 현재 인천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해요.
그리고 아래 1순위 또는 2순위 요건을 갖춰야 해요.
동일 순위 안에서 경쟁하면 배점 합산으로 뽑아요.
동점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