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은 주택형·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요. 정확한 금액은 아래 임대조건에서 확인하세요.
공고문(2026.08.18 게시) 기준
0명 참여
첫 질문을 남겨보세요
결과 대기0명 참여· 발표 1월 21일 (목)
대화를 불러오는 중이에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상동로 63
가상 프로필 3가지에 공고 조건을 적용한 예시예요.
만 30세 · 1인 가구 · 자녀 없음 · 무주택 · 가구 합산 월소득 280만원 · 공고 기준 산정자산 1억 5,000만원 · 청약통장 24개월
거주 지역을 입력하면 판정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기준 · 일반공급 전 순위 공통 유형 · 거주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거주 · 목포시 등 시군구 요건) · 입력 필요
만 33세 · 2인 가구 · 혼인 2년 6개월 · 자녀 없음 · 무주택 · 가구 합산 월소득 500만원 · 공고 기준 산정자산 2억 5,000만원 · 청약통장 24개월
거주 지역을 입력하면 판정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기준 · 일반공급 전 순위 공통 유형 · 거주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거주 · 목포시 등 시군구 요건) · 입력 필요
만 66세 · 1인 가구 · 자녀 없음 · 무주택 · 가구 합산 월소득 150만원 · 공고 기준 산정자산 1억원 · 청약통장 24개월
거주 지역을 입력하면 판정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기준 · 일반공급 전 순위 공통 유형 · 거주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거주 · 목포시 등 시군구 요건) · 입력 필요
주거나침반 자동 판정 · 기준일 2026-08-18(공고에 적힌 모집공고일) · 공고 원문 자격조건 기준. 특별계층(수급자·장애인·국가유공자 등)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했어요.
일반공급 1순위에는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65세 이상 수급권자·차상위계층 등이 포함돼요.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는 모집호수의 30% 범위에서 우선 배정돼요. 우선 배정에서 떨어지면 남은 물량을 다른 신청자와 다시 경쟁해요.
위 순위부터 채우고, 남은 물량이 아래 순위로 내려가요.
일반공급 순위는 다음과 같아요.
같은 순위에서 경쟁하면 아래 순서로 선정해요.
배점은 목포시 거주기간 30점, 신청자 연령 25점, 세대원 수 30점, 가점 7~15점으로 구성돼요.
아래 소득은 세전 월평균소득이에요. 가구원수는 해당 세대에 속한 사람 전체로 계산하고, 임신 중인 태아도 포함해요. 20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는 자녀 수에 따른 소득·자산 우대에 포함돼요.
전체 18개 중 15개 표시 중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등은 해당 신분을 증명하면 소득·자산 검증이 생략될 수 있어요.
총자산에는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임차보증금 등에서 인정되는 부채를 반영해 계산해요. 자동차는 세대원이 가진 자동차 가액을 합산해요.
모두 확인 필요
2027.01.21.(목) 13:00
목포시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현장접수
12:00~13:00
접수하지 않음
2027.01.21 13:00 이후
LH 청약플러스, ARS
발표 이후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
토요일·일요일·법정공휴일에는 접수하지 않아요. 신청구분별 지정일에 선순위 신청자가 모집호수를 넘으면 후순위 접수를 받지 않을 수 있어요.
인터넷 신청은 할 수 없어요. 신청기간에 목포시 내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해요.
신청 흐름은 다음과 같아요.
마감일에서 거꾸로 잡은 일정이에요. 체크는 이 기기에만 저장돼요.
모든 서류는 2026.08.18 이후 발급분이어야 해요.
대리 신청을 하면 위임장, 신청자 본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이 추가로 필요해요.
준비한 서류를 체크해 두면 이 기기에 저장돼요.
예비입주자로 선정돼도 기존 대기자보다 후순번이 될 수 있어요. 1990.10월부터 입주가 시작된 단지라 실제 입주까지 상당기간 걸릴 수 있어요.
공가가 생기면 예비순번에 따라 계약 안내를 받아요. 원하는 동·호수가 아닌 곳이 배정될 수 있어요.
계약금은 계약 전에 안내받은 계좌로 납부해요. 입주할 때 잔금을 내고 계약자 본인 확인과 이삿짐 도착 확인 후 열쇠를 받아요.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뒤 입주하면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관리비와 잔금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계약 후 입주하지 않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3개월 안에 입주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면 위약금이 발생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