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동해유성(동해시)·태백철암장미(태백시)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상시로 뽑아요.
이번 공고는 입주자격을 완화해서 모집하는 게 포인트예요.
대신 입주할 때까지 집 없는 상태, 소득·자산 기준 같은 요건을 계속 맞춰야 해요.
주택단지 개요
- 동해유성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수원지2길 24-1(발한동 599-31), 매입 93호, 최초입주 1989.12월
- 태백철암장미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삼방길 35(철암동 435-169), 매입 34호, 최초입주 2000.08월
모집대상 주택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월임대료는 2026.01.19 기준이에요. 실제 계약 시점에 공가 발생 등으로 임대조건이 바뀔 수 있어요.
- 보증금 전환은 임차인 선택이고,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해요.
- 최대전환 시 이율은 보증금→월임대료 전환 6%, 월임대료→보증금 전환 3.5%로 산정돼요.
임대조건 관련 전환(보증금/월임대료)
- 월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거나, 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할 수 있어요.
- 전환은 임차인 선택이고 100만원 단위로 가능해요.
- 적용 이율은 현재 6%(보증금→월임대료 전환 시 3.5%)이고, 향후 변경될 수 있어요.
자격조건
공통(신청접수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자산 기준 충족)
- ●신청접수일 현재 집이 없는 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여야 해요.
-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 ●신청일~입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해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 ●세대원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지 않아야 해요.
- ●다만 해당지역/연접지역에 주택이 없으면 “입주 허용” 및 “소형·저가주택(전용 60㎡ 이하 + 가격 1억원 이하)”은 무주택으로 간주해요.
- ●단, 2호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을 가진 사람은 제외돼요(세대원 전원 기준).
지역 기준(해당지역/연접지역)
- ●동해유성: 해당지역 동해시 / 연접지역 강릉시·정선군·삼척시
- ●태백철암장미: 해당지역 태백시 / 연접지역 정선군·영월군·삼척시·경상북도 봉화군
소득·자산 완화(이번 공고의 핵심)
이번 공고는 예비입주자 모집이라서 입주자격 요건을 완화해요.
완화 내용은 “무주택요건 완화”와 “소득·총자산 기준 완화”가 같이 들어가요.
- ●무주택요건 완화: 해당지역 및 연접지역에 주택이 없으면 입주 허용, 소형·저가주택 허용(단, 2호 이상 주택/분양권 보유자는 제외, 세대원 전원 기준)
- ●소득 기준 완화: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적용, 33,700만원 이하(완화미적용 4,563만원 이하와 구분돼요)
- ●총자산 기준 완화: 4,563만원 이하(완화미적용)로 표기돼 있어요
완화 입주자의 재계약 제한
- ●소득 및 총자산 완화 입주자는 재계약을 1회만 허용해요.
- ●재계약 만료 시,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으면 재계약 1회를 추가로 허용할 수 있어요.
- ●무주택조건 완화로 입주한 경우에도 공고 전 취득한 주택에 한해 재계약 1회가 허용돼요.
- 2회차 이상 갱신계약은 본래 국민임대 입주자격 기준으로 다시 판단돼요. 할증비율 적용 또는 재계약 거절이 될 수 있어요.
자동차 기준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한 개별 자동차가액 합이 4,563만원 이하일 때 가능해요.
완화 대상자 필독(출산자녀 가산)
- ●출산자녀 2인 이상이면 총자산 20% 가산, 1인이면 10% 가산돼요.
- ●출산자녀는 2023.03.28 이후 출산한 미성년자녀(입양/태아 포함) 기준이에요.
소득 및 자산 기준
- ●소득/총자산/주택소유/자동차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으로 조회해요.
- ●금융정보 조회를 위해 세대구성원 전원이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고,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이 불가해요.
- ●자격조사에서 부적격 사유가 나오면 소명은 신청자 책임이에요.
선정기준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면 거주지역, 순위, 배점과 상관없이 신청접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해요.
- ●다만 적격자만 계약체결 통보를 받아요.
- ●예비입주자로 등록돼도 실제 계약·입주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공가 발생 대기).
모집 일정
주의사항
-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6.02.02.이고, 신청일(서류접수일)이 자격 판단 기준일이에요.
- 1세대 1주택 원칙이라서 다른 단지/다른 주택형에 중복 신청하면 전부 무효예요.
- 현장접수만 가능해요. 인터넷 청약은 안 돼요.
- 신청 후에는 신청서 취소·정정이 불가능하고, 서류는 반환하지 않아요.
- 입주자격 검증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소득·자산·불법전대 재입주금지 위반 여부를 전산으로 확인해요.
- 무주택요건 완화로 입주하면 재계약이 제한될 수 있어요. 소득·총자산 완화 입주자는 재계약 1회(추가 1회는 조건부)예요.
- 완화조건으로 입주한 뒤에도 입주 전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해요. 못 지키면 당첨 취소/계약 거절이 될 수 있어요.
D-236
핵심 요약
동해유성(동해시)·태백철암장미(태백시)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상시로 뽑아요.
이번 공고는 입주자격을 완화해서 모집하는 게 포인트예요.
대신 입주할 때까지 집 없는 상태, 소득·자산 기준 같은 요건을 계속 맞춰야 해요.
주택단지 개요
- 동해유성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수원지2길 24-1(발한동 599-31), 매입 93호, 최초입주 1989.12월
- 태백철암장미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삼방길 35(철암동 435-169), 매입 34호, 최초입주 2000.08월
모집대상 주택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월임대료는 2026.01.19 기준이에요. 실제 계약 시점에 공가 발생 등으로 임대조건이 바뀔 수 있어요.
- 보증금 전환은 임차인 선택이고,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해요.
- 최대전환 시 이율은 보증금→월임대료 전환 6%, 월임대료→보증금 전환 3.5%로 산정돼요.
임대조건 관련 전환(보증금/월임대료)
- 월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거나, 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할 수 있어요.
- 전환은 임차인 선택이고 100만원 단위로 가능해요.
- 적용 이율은 현재 6%(보증금→월임대료 전환 시 3.5%)이고, 향후 변경될 수 있어요.
자격조건
공통(신청접수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자산 기준 충족)
- ●신청접수일 현재 집이 없는 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여야 해요.
-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 ●신청일~입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해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 ●세대원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지 않아야 해요.
- ●다만 해당지역/연접지역에 주택이 없으면 “입주 허용” 및 “소형·저가주택(전용 60㎡ 이하 + 가격 1억원 이하)”은 무주택으로 간주해요.
- ●단, 2호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을 가진 사람은 제외돼요(세대원 전원 기준).
지역 기준(해당지역/연접지역)
- ●동해유성: 해당지역 동해시 / 연접지역 강릉시·정선군·삼척시
- ●태백철암장미: 해당지역 태백시 / 연접지역 정선군·영월군·삼척시·경상북도 봉화군
소득·자산 완화(이번 공고의 핵심)
이번 공고는 예비입주자 모집이라서 입주자격 요건을 완화해요.
완화 내용은 “무주택요건 완화”와 “소득·총자산 기준 완화”가 같이 들어가요.
- ●무주택요건 완화: 해당지역 및 연접지역에 주택이 없으면 입주 허용, 소형·저가주택 허용(단, 2호 이상 주택/분양권 보유자는 제외, 세대원 전원 기준)
- ●소득 기준 완화: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적용, 33,700만원 이하(완화미적용 4,563만원 이하와 구분돼요)
- ●총자산 기준 완화: 4,563만원 이하(완화미적용)로 표기돼 있어요
완화 입주자의 재계약 제한
- ●소득 및 총자산 완화 입주자는 재계약을 1회만 허용해요.
- ●재계약 만료 시,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으면 재계약 1회를 추가로 허용할 수 있어요.
- ●무주택조건 완화로 입주한 경우에도 공고 전 취득한 주택에 한해 재계약 1회가 허용돼요.
- 2회차 이상 갱신계약은 본래 국민임대 입주자격 기준으로 다시 판단돼요. 할증비율 적용 또는 재계약 거절이 될 수 있어요.
자동차 기준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한 개별 자동차가액 합이 4,563만원 이하일 때 가능해요.
완화 대상자 필독(출산자녀 가산)
- ●출산자녀 2인 이상이면 총자산 20% 가산, 1인이면 10% 가산돼요.
- ●출산자녀는 2023.03.28 이후 출산한 미성년자녀(입양/태아 포함) 기준이에요.
소득 및 자산 기준
- ●소득/총자산/주택소유/자동차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으로 조회해요.
- ●금융정보 조회를 위해 세대구성원 전원이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고,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이 불가해요.
- ●자격조사에서 부적격 사유가 나오면 소명은 신청자 책임이에요.
선정기준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면 거주지역, 순위, 배점과 상관없이 신청접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해요.
- ●다만 적격자만 계약체결 통보를 받아요.
- ●예비입주자로 등록돼도 실제 계약·입주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공가 발생 대기).
모집 일정
주의사항
-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6.02.02.이고, 신청일(서류접수일)이 자격 판단 기준일이에요.
- 1세대 1주택 원칙이라서 다른 단지/다른 주택형에 중복 신청하면 전부 무효예요.
- 현장접수만 가능해요. 인터넷 청약은 안 돼요.
- 신청 후에는 신청서 취소·정정이 불가능하고, 서류는 반환하지 않아요.
- 입주자격 검증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소득·자산·불법전대 재입주금지 위반 여부를 전산으로 확인해요.
- 무주택요건 완화로 입주하면 재계약이 제한될 수 있어요. 소득·총자산 완화 입주자는 재계약 1회(추가 1회는 조건부)예요.
- 완화조건으로 입주한 뒤에도 입주 전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해요. 못 지키면 당첨 취소/계약 거절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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