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진주가좌1 영구임대주택에서 예비입주자를 뽑아요.
전용 26.37㎡ 한 가지만 모집하고,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실제 입주까지 시간이 꽤 걸릴 수 있어요.
공고일(2026.05.07.) 기준으로 진주시에 거주하는 집 없는 성년 세대원이어야 하고, 신청은 인터넷이 아니라 지정된 기간에만 현장접수로 진행돼요.
주택단지 개요
- 단지명진주가좌1 영구임대주택
- 위치경상남도 진주시 가호로 26(가좌동 660번지) 영구임대주택 627호
- 난방복도식 / 중앙난방(가스)
- 모집 주택전용 26.37㎡만 모집해요
모집대상 주택
- 중복신청은 불가해요. 같은 공고에서 주택형별 중복 신청하면 전부 무효처리돼요.
- 금회 모집은 26.37㎡만 모집해요.
임대조건
(공고일 기준 임대조건이에요. 계약 시점에 임대조건이 바뀌면 바뀐 조건으로 계약해요.)
- 계약기간2년이에요.
- 계속 거주하려면 2년 단위로 계약 갱신이 가능해요. 다만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해야 해요.
- 임대보증금/월 임대료는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 범위에서 인상될 수 있어요.
자격조건
- ●신청자격 기본: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05.07.) 현재 진주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집이 없는 세대원”이어야 해요.
- ●성년 기준: 만 19세(민법상 성년) 이상이에요.
- ●예외: 미성년자도 신청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본인 자녀 부양, 직계존속 사망·실종·행방불명으로 형제자매 부양,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 한부모가족 등).
집이 없는 세대원(무주택세대구성원) 핵심
- ●세대에 속한 사람 전원이 주택(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지 않아야 해요.
- ●분양권 등은 “분양받는 지위/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해요.
- ●외국인은 신청이 불가해요.
- ●배우자는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돼 있어도 세대원에 포함돼요(분리 배우자 포함).
입주자격 제한(불법양도·전대)
-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적발 후 4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세대구성원에 있으면 신청이 불가해요.
소득 및 자산 기준
소득 기준(월평균 소득)
이 공고는 “가구원수 + 출생자녀수(태아 포함) + 입주자격 구분”에 따라 적용 소득 비율이 달라져요.
-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70% 이하 / 50% 이하 같은 식으로 적용돼요.
- ●출생자녀는 기준일(’23.3.28.) 이후 출생 자녀(입양 및 태아 포함)를 말해요.
- ●출생자녀가 있으면 소득기준 우대비율(가산)이 붙어요.
자산 기준(총자산/자동차)
- ●총자산: 2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총자산 기준과 자동차 기준을 둘 다 충족해야 해요.
입주자격별 적용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금액
소득 기준표(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금액)
선정기준
- ●일반공급은 1순위/2순위로 나뉘어요.
- ●동일순위 경쟁 시에는 배점 합산 후 아래 요소를 반영해요.
- ●진주시 전입일자가 오래된 자
- ●세대구성원 수가 많은 자
- ●신청자 연령 높은 자
- ●최종적으로 추첨이 진행돼요
- ●배점기준표(총점 85점 구성)
- ●진주시 거주기간(30점)
- ●신청자 연령(25점)
- ●세대구성원 수(30점)
- ●가점(7~15점)
- ●가점 유형은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관련, 북한이탈주민, 장애(정도 구분), 65세 이상 직계존속 3년 이상 부양, 아동복지시설퇴소자 등 여러 항목이 있어요.
모집 일정
비용 요약 (전용면적별)
- 가군(생계·의료급여수급자 등)239세대보증금-월세4만원전용 26.4m²
- 나군(일반 등)239세대보증금-월세7만원전용 26.4m²
| 주택형 | 전용면적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세대수 |
|---|---|---|---|---|
| 가군(생계·의료급여수급자 등) | 26.4m² | - | 4만원 | 239 |
| 나군(일반 등) | 26.4m² | - | 7만원 | 239 |
월세 4.918만~7.681만
핵심 요약
진주가좌1 영구임대주택에서 예비입주자를 뽑아요.
전용 26.37㎡ 한 가지만 모집하고,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실제 입주까지 시간이 꽤 걸릴 수 있어요.
공고일(2026.05.07.) 기준으로 진주시에 거주하는 집 없는 성년 세대원이어야 하고, 신청은 인터넷이 아니라 지정된 기간에만 현장접수로 진행돼요.
주택단지 개요
- 단지명진주가좌1 영구임대주택
- 위치경상남도 진주시 가호로 26(가좌동 660번지) 영구임대주택 627호
- 난방복도식 / 중앙난방(가스)
- 모집 주택전용 26.37㎡만 모집해요
모집대상 주택
- 중복신청은 불가해요. 같은 공고에서 주택형별 중복 신청하면 전부 무효처리돼요.
- 금회 모집은 26.37㎡만 모집해요.
임대조건
(공고일 기준 임대조건이에요. 계약 시점에 임대조건이 바뀌면 바뀐 조건으로 계약해요.)
- 계약기간2년이에요.
- 계속 거주하려면 2년 단위로 계약 갱신이 가능해요. 다만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해야 해요.
- 임대보증금/월 임대료는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 범위에서 인상될 수 있어요.
자격조건
- ●신청자격 기본: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05.07.) 현재 진주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집이 없는 세대원”이어야 해요.
- ●성년 기준: 만 19세(민법상 성년) 이상이에요.
- ●예외: 미성년자도 신청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본인 자녀 부양, 직계존속 사망·실종·행방불명으로 형제자매 부양,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 한부모가족 등).
집이 없는 세대원(무주택세대구성원) 핵심
- ●세대에 속한 사람 전원이 주택(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지 않아야 해요.
- ●분양권 등은 “분양받는 지위/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해요.
- ●외국인은 신청이 불가해요.
- ●배우자는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돼 있어도 세대원에 포함돼요(분리 배우자 포함).
입주자격 제한(불법양도·전대)
-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적발 후 4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세대구성원에 있으면 신청이 불가해요.
소득 및 자산 기준
소득 기준(월평균 소득)
이 공고는 “가구원수 + 출생자녀수(태아 포함) + 입주자격 구분”에 따라 적용 소득 비율이 달라져요.
-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70% 이하 / 50% 이하 같은 식으로 적용돼요.
- ●출생자녀는 기준일(’23.3.28.) 이후 출생 자녀(입양 및 태아 포함)를 말해요.
- ●출생자녀가 있으면 소득기준 우대비율(가산)이 붙어요.
자산 기준(총자산/자동차)
- ●총자산: 2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총자산 기준과 자동차 기준을 둘 다 충족해야 해요.
입주자격별 적용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금액
소득 기준표(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금액)
선정기준
- ●일반공급은 1순위/2순위로 나뉘어요.
- ●동일순위 경쟁 시에는 배점 합산 후 아래 요소를 반영해요.
- ●진주시 전입일자가 오래된 자
- ●세대구성원 수가 많은 자
- ●신청자 연령 높은 자
- ●최종적으로 추첨이 진행돼요
- ●배점기준표(총점 85점 구성)
- ●진주시 거주기간(30점)
- ●신청자 연령(25점)
- ●세대구성원 수(30점)
- ●가점(7~15점)
- ●가점 유형은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관련, 북한이탈주민, 장애(정도 구분), 65세 이상 직계존속 3년 이상 부양, 아동복지시설퇴소자 등 여러 항목이 있어요.
모집 일정
비용 요약 (전용면적별)
- 가군(생계·의료급여수급자 등)239세대보증금-월세4만원전용 26.4m²
- 나군(일반 등)239세대보증금-월세7만원전용 26.4m²
| 주택형 | 전용면적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세대수 |
|---|---|---|---|---|
| 가군(생계·의료급여수급자 등) | 26.4m² | - | 4만원 | 239 |
| 나군(일반 등) | 26.4m² | - | 7만원 | 2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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