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은 주택형·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요. 정확한 금액은 아래 임대조건에서 확인하세요.
청량리역 역세권 공공지원 민간임대 예비입주자 모집으로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에게 타입별 150명의 예비순번을 부여한다.
공고문을 바탕으로 AI가 정리한 분석입니다. 최종 신청 조건은 공식 공고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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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즈W 청량리역
전농동 127-359
신청 유형별로 예비자 150명을 선정해요. 예비순번은 무작위 추첨으로 정해지고, 예비자 유효기간은 6개월이에요.
금액은 타입별 기준 금액이에요. 실제 계약 호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보증금을 40%, 45%, 50% 비율로 바꾸면서 월세를 조정할 수 있어요. 50%를 넘는 보증금 비율은 보증보험 가입액 때문에 전환할 수 없어요. 계약 후에는 보증금 비율을 바꿀 수 없어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은 전세대 전액보증이에요. 보증보험 가입기간은 2026.06.08.부터 2027.06.07.까지예요. 보증수수료는 임대사업자가 75%, 임차인이 25%를 부담해요.
가상 프로필 3가지에 공고 조건을 적용한 예시예요.
만 30세 · 1인 가구 · 자녀 없음 · 무주택 · 가구 합산 월소득 280만원 · 공고 기준 산정자산 1억 5,000만원 · 청약통장 24개월
총자산이 기준(2억 5,100만원) 이내예요. 차량가액을 입력하면 판정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기준 · 특별공급-청년 유형 · 자산 (총자산 2억 5,100만원 이하 · 차량 4,542만원 이하) · 입력 필요
만 33세 · 2인 가구 · 혼인 2년 6개월 · 자녀 없음 · 무주택 · 가구 합산 월소득 500만원 · 공고 기준 산정자산 2억 5,000만원 · 청약통장 24개월
총자산이 기준(3억 4,500만원) 이내예요. 차량가액을 입력하면 판정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기준 · 특별공급-신혼부부 유형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차량 4,542만원 이하) · 입력 필요
만 66세 · 1인 가구 · 자녀 없음 · 무주택 · 가구 합산 월소득 150만원 · 공고 기준 산정자산 1억원 · 청약통장 24개월
66세는 상한(만 39세)을 넘어요.
공고 원문 기준 · 특별공급-신혼부부 유형 · 나이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모집공고일 2026-09-17 기준)
주거나침반 자동 판정 · 기준일 2026-09-17(공고에 적힌 모집공고일) · 공고 원문 자격조건 기준. 특별계층(수급자·장애인·국가유공자 등)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했어요.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전 혼인신고를 하고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해요.
아래 금액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이에요. 6인 이상 가구는 5인 가구 기준에 1인당 579,278원을 더해요.
110% 기준은 100% 기준보다 높고, 120% 기준은 110% 기준보다 높아요. 청약할 때 선택한 순위와 실제 제출 서류가 다르면 당첨이 취소될 수 있어요.
소득이 같으면 지역 순위를 적용해요.
자동차는 45,420,000원 이하만 청약할 수 있어요. 등록해서 사용하는 자동차도 세대당 1대만 가능해요.
2026.09.17.
한국시간
2026.09.21. 00:00 ~ 2026.09.22. 23:00
네이버 폼
2026.09.23. 17:00
당첨자 및 동호수 발표
추후 개별 연락
이메일 제출
추후 개별 연락
원본 제출
추후 개별 연락
개별 안내
wooridsm@naver.com으로 제출해요.마감일에서 거꾸로 잡은 일정이에요. 체크는 이 기기에만 저장돼요.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해요.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해요.
주택과 분양권 소유 여부는 청약홈에서 사전 확인할 수 있어요.
https://www.applyhome.co.kr
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자라면 소득금액증명원을 내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계약서를 제출해요.
준비한 서류를 체크해 두면 이 기기에 저장돼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계약 전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해야 해요. 잔금일 다음 날까지 근저당, 가압류 등 임차인에게 불리한 권리관계 변동이 없어야 해요.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을 갱신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를 원하는 입주민에게 계약 해지 후 보증금 전액을 반환할 예정이에요. 보증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증보험 가입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에 갱신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