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은 주택형·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요. 정확한 금액은 아래 임대조건에서 확인하세요.
경남 창원·진주·양산의 51호 청년 매입임대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며 1순위는 시세 40%, 2·3순위는 시세 50% 수준의 임대조건이 적용된다.
공고문을 바탕으로 AI가 정리한 분석입니다. 최종 신청 조건은 공식 공고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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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대기0명 참여· 발표 12월 4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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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경남 창원·진주·양산의 51호 청년 매입임대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며 1순위는 시세 40%, 2·3순위는 시세 50% 수준의 임대조건이 적용된다.
확인할 조건
확인할 위험
다음에 볼 것
무주택 미혼 청년·대학생·취업준비생 중 1순위 자격이 있거나, 2순위 소득·자산 기준 또는 3순위 본인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신청자에게 추천한다. 특히 1순위는 보증금 100만원과 시세 40% 수준이 적용되지만, 일반 신청자는 예비순번에 따라 주택 선택 시점과 실제 입주 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모집단위와 주택별 월임대료를 확인한 뒤 신청하는 것이 좋다.
가상 프로필 3가지에 공고 조건을 적용한 예시예요.
만 30세 · 1인 가구 · 자녀 없음 · 무주택 · 가구 합산 월소득 280만원 · 공고 기준 산정자산 1억 5,000만원 · 청약통장 24개월
총자산이 기준(3억 4,500만원) 이내예요. 차량가액을 입력하면 판정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기준 · 2순위 유형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차량 4,542만원 이하) · 입력 필요
만 33세 · 2인 가구 · 혼인 2년 6개월 · 자녀 없음 · 무주택 · 가구 합산 월소득 500만원 · 공고 기준 산정자산 2억 5,000만원 · 청약통장 24개월
이 유형은 혼인 중이 아니어야 신청할 수 있는데, 신혼부부로 입력하셨어요.
공고 원문 기준 · 특별공급-청년 유형 · 가구유형 (미혼)
만 66세 · 1인 가구 · 자녀 없음 · 무주택 · 가구 합산 월소득 150만원 · 공고 기준 산정자산 1억원 · 청약통장 24개월
총자산이 기준(3억 4,500만원) 이내예요. 차량가액을 입력하면 판정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기준 · 2순위 유형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차량 4,542만원 이하) · 입력 필요
주거나침반 자동 판정 · 기준일 2026-09-10(공고에 적힌 모집공고일) · 공고 원문 자격조건 기준. 특별계층(수급자·장애인·국가유공자 등)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했어요.
수급자 가구 1순위: 생계·의료·주거급여 중 하나를 받는 수급자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1순위: 본인이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에 해당하고 본인 명의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사람
차상위계층 가구 1순위: 차상위계층 가구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3순위: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청년 계층: 공고일 현재 무주택 미혼 청년으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1986.9.11.~2007.9.10. 출생자)
대학생 계층: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대학생(입학·복학 예정자 포함)
취업준비생 계층: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고등학교·대학교 등을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
2026-09-10
경남지역본부 청년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2026-09-21 10:00~2026-09-23 16:00
LH청약플러스 인터넷 또는 모바일 앱
2026-09-29 17:00 이후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
2026-09-30 10:00~2026-10-02 16:00
우편 또는 온라인 제출 가능 여부는 대상자 발표 시 별도 안내
2026-10-06~2026-12-03
개별 안내 및 자격검증
2026-12-04 17:00 이후
LH청약플러스 또는 ARS 1661-7700
별도 안내
예비입주자 순번 도래 시 주택 지정 후 계약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일부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계약 후 1개월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