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2026.08.20 게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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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대기0명 참여· 발표 10월 23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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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별 소재지, 면적, 모집호수, 임대조건은 제공된 본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확인 가능한 전체 공급 규모는 다음과 같아요.
가상 프로필 3가지에 공고 조건을 적용한 예시예요.
만 30세 · 1인 가구 · 자녀 없음 · 무주택 · 가구 합산 월소득 280만원 · 공고 기준 산정자산 1억 5,000만원 · 청약통장 24개월
거주 지역을 입력하면 판정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기준 · 일반공급 유형 · 거주지역 (광주·전남·제주 거주 · 남구 등 시군구 요건) · 입력 필요
만 33세 · 2인 가구 · 혼인 2년 6개월 · 자녀 없음 · 무주택 · 가구 합산 월소득 500만원 · 공고 기준 산정자산 2억 5,000만원 · 청약통장 24개월
거주 지역을 입력하면 판정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기준 · 일반공급 유형 · 거주지역 (광주·전남·제주 거주 · 남구 등 시군구 요건) · 입력 필요
만 66세 · 1인 가구 · 자녀 없음 · 무주택 · 가구 합산 월소득 150만원 · 공고 기준 산정자산 1억원 · 청약통장 24개월
거주 지역을 입력하면 판정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기준 · 일반공급 유형 · 거주지역 (광주·전남·제주 거주 · 남구 등 시군구 요건) · 입력 필요
주거나침반 자동 판정 · 기준일 2026-08-20(공고에 적힌 모집공고일) · 공고 원문 자격조건 기준. 특별계층(수급자·장애인·국가유공자 등)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했어요.
집이 없는 세대원에는 신청자와 배우자, 분리된 배우자,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등이 포함돼요. 분양권과 입주권도 주택으로 볼 수 있어요.
예비신혼부부가 관련 서류를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당첨과 임대차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어요.
배점을 합산해 총점이 높은 순서로 당첨자와 예비입주자를 정해요. 같은 점수면 추첨으로 순서를 정해요.
신생아 가구 여부와 자녀 수는 태아를 포함해요. 재혼한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미성년 자녀도 포함할 수 있어요.
당첨자는 무작위 추첨으로 동·호를 배정받아요.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면 예비입주자 순서대로 남은 주택을 지정해 계약해요.
입주자 선정 단계에서 적용되는 구체적인 소득·자산 금액 기준은 제공된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입주자격은 공고일 기준 무주택 여부와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판단해요.
소득과 자산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공적자료로 확인해요.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이 포함돼요. 총자산에는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임차보증금 등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 반영돼요.
분양전환 때는 별도의 소득·자산 기준을 다시 확인해요. 이 기준은 입주자격 심사와는 별도로 적용돼요.
모두 확인 필요
2026.08.20
자격 판단 기준일
2026.09.02.(수)
온라인 원칙
2026.09.04 17:00 이후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
2026.09.07 ~ 2026.09.09 10:00~16:00
온라인 제출 원칙
2026.09.10 ~ 2026.10.22
대상자 개별 안내
2026.10.23 17:00 이후
홈페이지·ARS 확인
별도 안내
당첨자에게 순차 안내
온라인 신청은 시작일과 마감일을 제외하면 접수기간 중 24시간 가능해요. 마감일에는 16:00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해요.
65세 이상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정보취약계층만 이용할 수 있어요.
서류제출 대상자는 공공 마이데이터와 전자서명을 이용해 일부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어요. 세대원이 있는 경우 세대원 전원이 본인 행정정보 제공에 동의해야 해요.
MyMy서비스로 제출할 수 없는 서류는 직접 발급해 제출해야 해요.
마감일에서 거꾸로 잡은 일정이에요. 체크는 이 기기에만 저장돼요.
주민등록표등본·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는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표시되도록 발급해야 해요. 주민등록표초본은 과거 주소 변동 이력을 포함해야 해요.
온라인 서류는 PDF, JPG, JPEG, GIF, TIF, TIFF 형식만 가능해요. 파일 1개당 용량은 3MB 이하예요.
준비한 서류를 체크해 두면 이 기기에 저장돼요.
일부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계약일부터 1개월 뒤를 입주지정기간으로 정할 수 있어요.
최초 임대 시작일부터 6년이 지나면 분양전환이 가능할 수 있어요. 분양전환 여부와 시기, 절차는 주택별로 달라질 수 있어요.
분양전환을 받으려면 임대 시작부터 분양전환 시점까지 계속 거주한 집 없는 세대원이어야 하고, 분양전환 시점의 소득·자산 기준도 충족해야 해요. 청약통장은 필요하지 않아요.
분양전환 금액은 최초 입주 때 감정가와 분양전환 때 감정가를 평균해 산정하며, 매각 시 감정가를 넘을 수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