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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나침반 정보 업데이트 2026.08.25
안동시 은행나무로 106-3 일대의 영구임대주택에서 예비입주자 100명을 모집해요. 전용면적은 31.32㎡이고,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등은 가군, 그 외 대상자는 나군 임대조건이 적용돼요. 안동시에 사는 성년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영구임대 입주자격을 갖춘 사람이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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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에서 매입임대 조건을 함께 볼 수 있어요
경상북도에서 영구임대 조건을 함께 볼 수 있어요
경상북도에서 매입임대 조건을 함께 볼 수 있어요
경상북도에서 행복주택 조건을 함께 볼 수 있어요
경상북도 안동시 은행나무로 106-3
두 주택형 모두 실제 전용면적은 31.32㎡예요. 45.34㎡형은 주거공용면적이 43.96㎡형보다 1.38㎡ 넓어요.
가군은 나군보다 보증금이 1,190,000원 낮고 월세가 33,480원 저렴해요. 45.34㎡형의 임대조건은 표에 제시되지 않았어요.
보증금 납부: 계약금 5%(계약 시) + 잔금 95%(입주 시)
미성년자라도 본인의 자녀를 부양하거나, 부모 등의 사망·실종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세대주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은 외국인 부모가 대신 신청할 수 있어요.
세대원에는 분리된 배우자도 포함돼요. 배우자와 함께 사는 직계존속·직계비속 등도 자격을 확인해요. 태아는 가구원수와 출생자녀 수를 계산할 때 포함될 수 있어요.
아래 소득은 세전 월평균소득이에요. 신청자와 세대원 전원의 소득을 합산해요. 가구원수에는 임신 중인 태아도 포함해요.
실제 적용 기준은 대상에 따라 달라요.
1인 가구는 기본 기준에 20%포인트, 2인 가구는 10%포인트를 더해요. 20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면 10%포인트, 2명 이상이면 20%포인트를 더해요. 입양아와 태아도 포함될 수 있어요.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등은 신분을 증명하면 소득·자산 검증이 생략될 수 있어요.
총자산에는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임차보증금 등이 포함되고 부채는 일부 차감돼요. 총자산과 자동차 기준을 각각 충족해야 해요.
2026.09.07~2026.09.11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2026.12.04 10:00 이후
자격검증에 따라 바뀔 수 있음
발표 후 개별 안내
LH가 등기우편으로 안내
선순위 신청자가 모집호수를 넘으면 후순위 신청은 받지 않을 수 있어요.
신청 후에는 취소나 내용 수정이 불가능해요.
경상북도 안동시 은행나무로 106-3
두 주택형 모두 실제 전용면적은 31.32㎡예요. 45.34㎡형은 주거공용면적이 43.96㎡형보다 1.38㎡ 넓어요.
가군은 나군보다 보증금이 1,190,000원 낮고 월세가 33,480원 저렴해요. 45.34㎡형의 임대조건은 표에 제시되지 않았어요.
보증금 납부: 계약금 5%(계약 시) + 잔금 95%(입주 시)
미성년자라도 본인의 자녀를 부양하거나, 부모 등의 사망·실종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세대주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은 외국인 부모가 대신 신청할 수 있어요.
세대원에는 분리된 배우자도 포함돼요. 배우자와 함께 사는 직계존속·직계비속 등도 자격을 확인해요. 태아는 가구원수와 출생자녀 수를 계산할 때 포함될 수 있어요.
아래 소득은 세전 월평균소득이에요. 신청자와 세대원 전원의 소득을 합산해요. 가구원수에는 임신 중인 태아도 포함해요.
실제 적용 기준은 대상에 따라 달라요.
1인 가구는 기본 기준에 20%포인트, 2인 가구는 10%포인트를 더해요. 20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면 10%포인트, 2명 이상이면 20%포인트를 더해요. 입양아와 태아도 포함될 수 있어요.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등은 신분을 증명하면 소득·자산 검증이 생략될 수 있어요.
총자산에는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임차보증금 등이 포함되고 부채는 일부 차감돼요. 총자산과 자동차 기준을 각각 충족해야 해요.
2026.09.07~2026.09.11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2026.12.04 10:00 이후
자격검증에 따라 바뀔 수 있음
발표 후 개별 안내
LH가 등기우편으로 안내
선순위 신청자가 모집호수를 넘으면 후순위 신청은 받지 않을 수 있어요.
신청 후에는 취소나 내용 수정이 불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