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은 주택형·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요. 정확한 금액은 아래 임대조건에서 확인하세요.
공고문(2026.09.14 게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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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대기0명 참여· 발표 12월 10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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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죽전 행복주택
와룡로 53길 47
21A형에는 가스쿡탑 2구, 세탁기, 책상, 일반형 냉장고가 설치돼요. 29A형과 44형에는 책상·냉장고 등 빌트인 가전이 없어요.
아래 금액은 공고일 기준이에요. 실제 계약 때는 공가가 생긴 시점의 주변 시세를 반영한 임대조건이 적용돼요. 보증금은 계약금 5%, 잔금 95%로 나뉘어요.
보증금과 월세는 100만원 단위로 서로 전환할 수 있어요. 보증금을 늘려 월세를 낮출 때는 연 6%, 보증금을 줄여 월세를 높일 때는 연 3.5% 전환율을 적용해요. 전환율은 바뀔 수 있어요.
가상 프로필 3가지에 공고 조건을 적용한 예시예요.
만 30세 · 1인 가구 · 자녀 없음 · 무주택 · 가구 합산 월소득 280만원 · 공고 기준 산정자산 1억 5,000만원 · 청약통장 24개월
총자산이 기준(2억 5,100만원) 이내예요. 차량가액을 입력하면 판정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기준 · 공통 유형 · 자산 (총자산 2억 5,100만원 이하 · 차량 4,542만원 이하 · 자녀수별 기준 있음) · 입력 필요
만 33세 · 2인 가구 · 혼인 2년 6개월 · 자녀 없음 · 무주택 · 가구 합산 월소득 500만원 · 공고 기준 산정자산 2억 5,000만원 · 청약통장 24개월
총자산이 기준(3억 4,500만원) 이내예요. 차량가액을 입력하면 판정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기준 · 공통 유형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차량 4,542만원 이하 · 자녀수별 기준 있음) · 입력 필요
만 66세 · 1인 가구 · 자녀 없음 · 무주택 · 가구 합산 월소득 150만원 · 공고 기준 산정자산 1억원 · 청약통장 24개월
총자산이 기준(1억 800만원) 이내예요. 차량가액을 입력하면 판정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기준 · 공통 유형 · 자산 (총자산 1억 800만원 이하 · 차량 0원 이하 · 자녀수별 기준 있음) · 입력 필요
주거나침반 자동 판정 · 기준일 2026-09-14(공고에 적힌 모집공고일) · 공고 원문 자격조건 기준. 특별계층(수급자·장애인·국가유공자 등)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했어요.
위 순위부터 채우고, 남은 물량이 아래 순위로 내려가요.
서류제출 대상자는 경쟁이 있으면 추첨으로 정해요. 공급호수의 일정 배수 이상을 서류제출 대상으로 뽑지만, 자격 심사나 추첨 결과에 따라 최종 선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서류를 낸 사람만 무주택·소득·자산 조사를 받아요.
소득은 월평균 기준이에요. 대학생은 신청자와 부모의 소득을 합산해요. 청년은 세대주면 해당 세대, 세대원이면 본인 소득을 봐요. 산업단지 근로자와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은 해당 세대 소득을 봐요. 금융자산과 부채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 시점의 자료를 적용해요.
대학생·청년은 1인 가구 120%, 2인 가구 110% 기준이 적용돼요. 산업단지 근로자와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은 2인 가구 110% 기준이 적용되고, 맞벌이 2인 가구는 130%까지예요. 출산자녀가 있으면 소득 기준이 1명은 10%, 2명 이상은 20% 가산돼요. 7인 이상은 6인 기준에 1인당 579,278원을 더해요. 맞벌이는 1인당 695,134원을 더해요.
출산자녀는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를 말해요. 입양자녀와 태아도 포함돼요. 기준일 이후 출생 자녀가 있으면 기준일 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 자녀도 합쳐 최대 2명까지 인정해요.
대학생은 자동차가액 산출 대상 자동차를 소유할 수 없어요. 다른 계층은 출산자녀 수에 따라 총자산·자동차 기준이 올라가요. 출산자녀 인정 기준은 소득 기준과 같아요.
모두 확인 필요
2026.09.21 10:00~2026.09.23 16:00
인터넷·모바일, 현장
2026.10.02 17:00 이후
LH청약플러스
2026.10.06 10:00~2026.10.08 16:00
인터넷 또는 등기우편
2026.12.10 16:00 이후
LH청약플러스·ARS
2026.12.10 이후
예비순번 도래 시 개별 안내
일정은 바뀔 수 있어요.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와 예비입주자 발표는 자격 조회 처리에 따라 늦어질 수 있어요.
마감일에서 거꾸로 잡은 일정이에요. 체크는 이 기기에만 저장돼요.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해요. 주민등록표등본·초본·가족관계증명서는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나오도록 발급해야 해요.
준비한 서류를 체크해 두면 이 기기에 저장돼요.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자격 검증을 거쳐요. 공가가 생기면 공가 명도일과 예비순번에 따라 동·호를 배정하고 계약을 안내해요. 동·호를 직접 고를 수 없고, 실제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입주예정일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고, 정확한 시기는 개별 통보해요. 입주할 때는 잔금을 내고 전입신고를 해야 해요.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 희망자가 없으면 최대 거주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2년 연장할 수 있어요. 행복주택 거주 중 다른 계층 자격을 갖추면 공급대상을 바꿔 새로 계약할 수 있고, 새 계약일부터 변경된 계층의 최대 거주기간을 다시 계산해요.
갱신 때는 대학생의 재학·입학·복학 또는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조건, 청년의 나이·취업기간·청약통장 조건,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혼인기간·자녀 나이·청약통장 조건을 다시 확인하지 않아요. 다만 다른 계층으로 바꿔 새로 계약할 때는 해당 자격을 확인해요.
거주 중 소득 기준을 넘으면 갱신 임대료에 할증이 붙어요. 초과 비율이 10% 이하이면 첫 갱신 110%, 두 번째 이후 120%예요. 10% 초과~30% 이하는 각각 120%, 130%예요. 30% 초과는 각각 130%, 140%예요. 두 가지 이상 할증 사유가 있으면 가장 높은 비율만 적용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