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중
남양주시 아파트 3곳에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예비입주자를 모집해요. 현재 빈집은 없어서 바로 입주하는 당첨자는 없고, 호평파라곤 5명·신명스카이뷰그린 5명·한라비발디 3명 등 예비입주자 13명만 뽑아요. 시중 전세가격의 90% 수준으로 임대하며, 공고일 기준 집이 없고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같은 지역이나 비슷한 조건의 공고를 함께 비교해보세요.
경기도에서 공공임대 조건을 함께 볼 수 있어요
경상남도에서 매입임대 조건을 함께 볼 수 있어요
대구광역시에서 매입임대 조건을 함께 볼 수 있어요
부산광역시에서 공공임대 조건을 함께 볼 수 있어요
남양주시 아파트 3곳에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예비입주자를 모집해요.
현재 빈집은 없어서 바로 입주하는 당첨자는 없고, 호평파라곤 5명·신명스카이뷰그린 5명·한라비발디 3명 등 예비입주자 13명만 뽑아요.
시중 전세가격의 90% 수준으로 임대하며, 공고일 기준 집이 없고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LH가 자산관리회사로 주택 매입·공급 업무를 맡고, 주택관리공단이 주택관리와 재임대 업무를 맡아요. 아파트 단지별로 신청하며, 공가가 생기는 순서에 따라 계약해요.
모든 단지에서 전용 59㎡ 주택을 모집해요. 현재 빈집이 없어서 당첨자는 없고, 아래 인원만 예비입주자로 선정해요.
예비입주자가 돼도 기존 임차인의 퇴거와 주택 수리 상황에 따라 입주까지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원하는 동·호수가 아닌 주택이 배정될 수도 있어요.
호평파라곤은 주택별 조건이 달라질 수 있어 아래 3가지 조건 중 하나로 안내될 예정이에요.
배우자가 세대 분리돼 있어도 세대원에 포함돼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주택 소유 여부도 함께 확인해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해요.
신혼부부는 2019.08.04.~2026.08.03.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사람을 말해요.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해야 하고,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모두 집이 없어야 해요.
청년은 1986.08.04.~2007.08.03. 출생자가 해당해요. 대학생은 직장에 다니지 않아야 해요. 해당 연도에 입학하거나 복학할 예정인 사람도 신청할 수 있어요.
1순위와 2순위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과 자산은 공고일인 2026.08.03. 기준으로 확인해요. 세대원 모두의 세전 소득을 합산해요.
1인 가구는 20%포인트, 2인 가구는 10%포인트를 더해 적용해요. 태아도 가구원수에 포함해요.
2023.03.28. 이후 출산·입양한 자녀나 공고일 기준 태아가 있으면 자녀 1명당 자산 기준을 10% 완화해요. 최대 2명까지 적용해요.
1순위 경쟁이 생기면 아래 점수를 합산해 점수가 높은 순서로 선정해요.
예비신혼부부는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점수를 받을 수 없어요. 2순위와 3순위가 경쟁하면 추첨으로 선정해요. 증빙서류를 내지 않으면 순위와 가점을 인정받지 못해요.
현재 공가가 없어서 발표 직후 입주할 수 있는 주택은 없어요. 기존 임차인 퇴거와 주택 개보수 완료 시점에 따라 입주 시기가 달라져요.
주택별 잔여기간이 다르므로 실제 거주 가능 기간은 배정받은 주택에 따라 달라져요. 입주자격을 잃으면 재계약할 수 없어요.
남양주시 아파트 3곳에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예비입주자를 모집해요.
현재 빈집은 없어서 바로 입주하는 당첨자는 없고, 호평파라곤 5명·신명스카이뷰그린 5명·한라비발디 3명 등 예비입주자 13명만 뽑아요.
시중 전세가격의 90% 수준으로 임대하며, 공고일 기준 집이 없고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LH가 자산관리회사로 주택 매입·공급 업무를 맡고, 주택관리공단이 주택관리와 재임대 업무를 맡아요. 아파트 단지별로 신청하며, 공가가 생기는 순서에 따라 계약해요.
모든 단지에서 전용 59㎡ 주택을 모집해요. 현재 빈집이 없어서 당첨자는 없고, 아래 인원만 예비입주자로 선정해요.
예비입주자가 돼도 기존 임차인의 퇴거와 주택 수리 상황에 따라 입주까지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원하는 동·호수가 아닌 주택이 배정될 수도 있어요.
호평파라곤은 주택별 조건이 달라질 수 있어 아래 3가지 조건 중 하나로 안내될 예정이에요.
배우자가 세대 분리돼 있어도 세대원에 포함돼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주택 소유 여부도 함께 확인해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해요.
신혼부부는 2019.08.04.~2026.08.03.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사람을 말해요.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해야 하고,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모두 집이 없어야 해요.
청년은 1986.08.04.~2007.08.03. 출생자가 해당해요. 대학생은 직장에 다니지 않아야 해요. 해당 연도에 입학하거나 복학할 예정인 사람도 신청할 수 있어요.
1순위와 2순위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과 자산은 공고일인 2026.08.03. 기준으로 확인해요. 세대원 모두의 세전 소득을 합산해요.
1인 가구는 20%포인트, 2인 가구는 10%포인트를 더해 적용해요. 태아도 가구원수에 포함해요.
2023.03.28. 이후 출산·입양한 자녀나 공고일 기준 태아가 있으면 자녀 1명당 자산 기준을 10% 완화해요. 최대 2명까지 적용해요.
1순위 경쟁이 생기면 아래 점수를 합산해 점수가 높은 순서로 선정해요.
예비신혼부부는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점수를 받을 수 없어요. 2순위와 3순위가 경쟁하면 추첨으로 선정해요. 증빙서류를 내지 않으면 순위와 가점을 인정받지 못해요.
현재 공가가 없어서 발표 직후 입주할 수 있는 주택은 없어요. 기존 임차인 퇴거와 주택 개보수 완료 시점에 따라 입주 시기가 달라져요.
주택별 잔여기간이 다르므로 실제 거주 가능 기간은 배정받은 주택에 따라 달라져요. 입주자격을 잃으면 재계약할 수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