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은 주택형·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요. 정확한 금액은 아래 임대조건에서 확인하세요.
공고문(2026.09.15 게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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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대기0명 참여· 발표 1월 14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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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진영6
진영읍 김해대로 463
단지 주변 환경은 세대별로 다를 수 있어요. 매연·분진·악취·소음 등이 생길 수 있어 현장 확인이 필요해요.
모집 예비자는 26형 200명, 33형 200명, 46형 120명으로 총 520명이에요.
공고일 현재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세대는 주거약자용 주택을 제외하고 모집 물량의 30% 범위에서 우선 배정될 수 있어요. 우선 배정에서 떨어지면 남은 물량으로 다른 신청자와 다시 경쟁해요.
보증금 전환은 100만원 단위로 선택할 수 있어요. 보증금을 늘려 월세를 낮출 때는 6%, 보증금을 줄여 월세를 높일 때는 3.5% 이율을 적용해요. 전환이율은 바뀔 수 있어요.
현재 임대조건은 공고일 기준이에요. 실제 계약 시점에 조건이 바뀌면 변경된 금액으로 계약해야 해요.
가상 프로필 3가지에 공고 조건을 적용한 예시예요.
만 30세 · 1인 가구 · 자녀 없음 · 무주택 · 가구 합산 월소득 280만원 · 공고 기준 산정자산 1억 5,000만원 · 청약통장 24개월
총자산이 기준(3억 4,500만원) 이내예요. 차량가액을 입력하면 판정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기준 · 전용면적 50㎡ 미만 일반공급 전 순위 공통 유형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차량 4,542만원 이하 · 자녀수별 기준 있음) · 입력 필요
만 33세 · 2인 가구 · 혼인 2년 6개월 · 자녀 없음 · 무주택 · 가구 합산 월소득 500만원 · 공고 기준 산정자산 2억 5,000만원 · 청약통장 24개월
총자산이 기준(3억 4,500만원) 이내예요. 차량가액을 입력하면 판정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기준 · 전용면적 50㎡ 미만 일반공급 전 순위 공통 유형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차량 4,542만원 이하 · 자녀수별 기준 있음) · 입력 필요
만 66세 · 1인 가구 · 자녀 없음 · 무주택 · 가구 합산 월소득 150만원 · 공고 기준 산정자산 1억원 · 청약통장 24개월
총자산이 기준(3억 4,500만원) 이내예요. 차량가액을 입력하면 판정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기준 · 전용면적 50㎡ 미만 일반공급 전 순위 공통 유형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차량 4,542만원 이하 · 자녀수별 기준 있음) · 입력 필요
주거나침반 자동 판정 · 기준일 2026-09-15(공고에 적힌 모집공고일) · 공고 원문 자격조건 기준. 특별계층(수급자·장애인·국가유공자 등)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했어요.
분양권·입주권도 주택으로 볼 수 있어요. 외국인 배우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 거소신고가 되어 있으면 세대원에 포함돼요.
전용면적 50㎡ 미만인 26형·33형·46형 모두 다음 순서로 선정해요.
순위 → 배점 → 1세 이하 자녀 우선 → 추첨
전체 21개 중 15개 표시 중
사회취약계층 배점은 중복 대상이어도 하나만 인정해요. 모든 배점은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야 인정돼요.
배점이 같으면 공고일 현재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사람을 먼저 선정해요. 그래도 경쟁하면 추첨해요.
서류제출 대상자는 모집 예비자 수의 통상 1.5~2배수로 선정돼요. 자격 검증 후 모집 인원을 넘으면 배점이 낮은 신청자가 탈락할 수 있어요.
아래 소득은 세전 월평균소득이에요. 세대원 전원의 소득을 합산해요. 가구원수에는 외국인 배우자와 임신 중인 태아도 포함해요. 주택·소득·부동산·자동차·일반자산·금융부채 외 부채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보고,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조사기준일을 기준으로 봐요.
1인 가구는 소득 구간에 20%포인트, 2인 가구는 10%포인트가 가산돼요. 2023.03.28. 이후 출산한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출산 자녀 수에 따라 소득 기준이 추가로 가산돼요.
70% 기준보다 80%·90% 기준이 높아서 더 많은 소득까지 인정돼요. 출산 자녀가 있으면 적용 가능한 소득 상한이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출산 자녀는 2023.03.28. 이후 출산한 미성년 자녀, 입양 자녀와 태아를 말해요. 기준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으면 기준일 전에 태어난 기존 미성년 자녀도 포함해 최대 2명까지 인정해요.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어야 해요.
소득은 근로·사업·재산·공적이전소득을 합산해요. 총자산에는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임차보증금, 분양권 등이 포함되고 인정되는 부채는 차감해요.
2026.09.30. 10:00~16:00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장애인·고령자 등 대상
2026.09.30. 10:00~2026.10.01. 16:00
LH청약플러스
2026.10.14. 16:00 이후
LH청약플러스
2026.10.15. 10:00~2026.10.16. 16:00
시작일·마감일을 제외하면 24시간 가능
2026.10.15.~2026.10.16. 10:00~16:00
12:00~13:00 제외
2026.10.16. 우체국 소인분까지
일반우편은 불가
2027.01.14. 16:00 이후
LH청약플러스
해당 순위 접수에서 모집 인원을 넘으면 후순위 접수를 받지 않을 수 있어요. 후순위 접수 여부는 해당 순위 접수 마감일 18:00 이후 LH청약플러스에 게시돼요.
신청 전에 청약통장 순위확인서에서 청약은행과 인정 납입횟수를 확인해야 해요. 통장에 표시된 회차가 아니라 순위확인서의 인정회차를 사용해요.
현장 신청자는 신청할 때 서류를 함께 내야 해요. 서류를 빠뜨리면 접수할 수 없어요.
마감일에서 거꾸로 잡은 일정이에요. 체크는 이 기기에만 저장돼요.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세대원 전원이 서명해야 해요. 14세 미만 세대원은 보호자가 서명해요.
현장 신청자는 본인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해요. 배우자가 대신 신청하면 신청자와 배우자의 신분증, 신청자 도장, 관계 입증서류가 필요해요.
인터넷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거나 촬영한 파일만 인정돼요. 파일은 PDF·JPG·JPEG·GIF·TIF·TIFF 형식이 가능하고, 파일 1개당 용량은 3MB 이하예요.
준비한 서류를 체크해 두면 이 기기에 저장돼요.
예비입주자 발표 후 기존 대기자 다음 순번으로 입주 대기순번이 정해져요. 기존 입주자가 퇴거해 공가가 생기면 순번에 따라 계약과 입주가 진행돼요.
현재 대기자가 없으면 당첨 발표 후 바로 계약할 수도 있어요. 계약과 입주 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요. 주소나 전화번호가 바뀌면 LH 계약 담당 부서에 알려야 해요.
입주 전까지 잔금을 내고 계약자 본인 여부와 이삿짐 도착을 확인한 뒤 열쇠를 받아요. 입주지정기간이 지나면 실제로 살지 않아도 임대료·관리비·잔금 연체료가 부과돼요.
갱신 때 소득 기준을 넘으면 초과 비율에 따라 할증돼요.
2024.01.01.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자동차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계속 재계약할 수 있어요.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이 포함된 임대기간이 끝날 때까지 거주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