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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아산시에서 신혼부부/신생아 가구가 살 수 있는 LH 매입임대주택(전세형) 예비입주자를 뽑아요. LH가 주택을 매입해서 시중 시세의 70~80% 수준으로 “준전세” 형태로 임대해요. 예비입주자 순번이 나오면 그 순서대로 원하는 주택을 지정해서 계약하는 방식이에요.
천안시·아산시에서 신혼부부/신생아 가구가 살 수 있는 LH 매입임대주택(전세형) 예비입주자를 뽑아요.
LH가 주택을 매입해서 시중 시세의 70~80% 수준으로 “준전세” 형태로 임대해요.
예비입주자 순번이 나오면 그 순서대로 원하는 주택을 지정해서 계약하는 방식이에요.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해당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80% 이하 → 시중 시세의 70% 적용
해당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80% 초과 → 시중 시세의 80% 적용
월임대료를 추가 납부하고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낮출 수 있어요.
전세형이라서 “증액보증금(추가 납부하고 월임대료 낮추기)” 제도는 적용되지 않아요.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고,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의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공고일: 2026.03.26)
1순위: 신생아 가구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 1순위가 아니면서 미성년 자녀 있는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 6세 이하 자녀 있는 한부모가족
3순위: 미성년 자녀 없는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4순위: 1·2·3순위가 아니면서 6세 이하 자녀 있는 혼인가구
5순위: 혼인가구
수급자 등 여부: 3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하나) 또는 2점(차상위계층)
자녀 수(태아 포함, 민법상 미성년): 3인 이상 4점 / 2인 3점 / 1인 2점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24회 이상 3점 / 12회~23회 2점 / 6회~11회 1점
당해 시·군 연속 거주기간: 5년 이상 3점 / 3년~4년 2점 / 3년 미만 1점
장애인 등록 여부: 2점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1점
동점이면 추첨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요.
천안시·아산시에서 신혼부부/신생아 가구가 살 수 있는 LH 매입임대주택(전세형) 예비입주자를 뽑아요.
LH가 주택을 매입해서 시중 시세의 70~80% 수준으로 “준전세” 형태로 임대해요.
예비입주자 순번이 나오면 그 순서대로 원하는 주택을 지정해서 계약하는 방식이에요.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해당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80% 이하 → 시중 시세의 70% 적용
해당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80% 초과 → 시중 시세의 80% 적용
월임대료를 추가 납부하고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낮출 수 있어요.
전세형이라서 “증액보증금(추가 납부하고 월임대료 낮추기)” 제도는 적용되지 않아요.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고,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의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공고일: 2026.03.26)
1순위: 신생아 가구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 1순위가 아니면서 미성년 자녀 있는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 6세 이하 자녀 있는 한부모가족
3순위: 미성년 자녀 없는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4순위: 1·2·3순위가 아니면서 6세 이하 자녀 있는 혼인가구
5순위: 혼인가구
수급자 등 여부: 3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하나) 또는 2점(차상위계층)
자녀 수(태아 포함, 민법상 미성년): 3인 이상 4점 / 2인 3점 / 1인 2점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24회 이상 3점 / 12회~23회 2점 / 6회~11회 1점
당해 시·군 연속 거주기간: 5년 이상 3점 / 3년~4년 2점 / 3년 미만 1점
장애인 등록 여부: 2점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1점
동점이면 추첨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