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동해시 ‘동해유성’과 태백시 ‘태백철암장미’ 국민임대 예비입주자를 상시로 뽑아요.
이번 모집은 무주택·소득·총자산 기준을 완화해서 문턱을 낮춘 대신, 입주 때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해요.
현장접수만 가능하고, 예비입주자로 선정돼도 실제 계약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주택단지 개요
- 동해유성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수원지2길 24-1(발한동 599-31), 매입 93호, 최초입주 1989.12월
- 태백철암장미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삼방길 35(철암동 435-169), 매입 34호, 최초입주 2000.08월
모집대상 주택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월임대료는 2026.01.19 기준이에요.
- 예비입주자로 선정돼 계약할 때는 공가 발생 등으로 임대조건이 바뀔 수 있어요.
- 보증금은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해요.
- 최대전환 시 적용이율은 보증금→월임대료 전환 6%, 월임대료→보증금 전환 3.5%예요. (향후 이율 변경 가능)
자격조건
공통(신청자격 뼈대)
- ●신청접수일 현재 집이 없는 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여야 해요.
- ●소득·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해요.
- ●세대구성원 중 불법전대 적발 후 4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신청이 안 돼요.
-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원칙적으로 신청 불가예요. 예외 조건이 있어요(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등).
무주택요건 완화(이번 공고 핵심)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해요.
- ●다만 해당지역/연접지역에 주택이 없으면 입주를 허용하고, 소형·저가주택도 “무주택으로 간주”해요.
- ●단, 2호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을 가진 사람은 제외돼요(세대원 전원 기준).
소득·총자산 완화(이번 공고 핵심)
- ●소득 완화: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적용, 33,700만원 이하(완화미적용 4,563만원 이하와 구분돼요)
- ●총자산 완화: 4,563만원 이하(완화미적용 기준으로도 언급돼요)
- ●완화 대상자는 재계약이 1회로 제한되고, 소득·총자산 초과 시 할증 임대조건이 적용될 수 있어요.
자동차 기준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한 개별 자동차가액 합이 4,563만원 이하일 때 가능해요.
소득 및 자산 기준
- ●출산자녀 가산은 2023.03.28 이후 출산한 미성년자녀(입양/태아 포함)를 기준으로 해요.
-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으면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해 최대 2자녀로 인정돼요.
선정기준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면 거주지역, 순위, 배점과 상관없이 “신청접수 순서”대로 선정해요.
- ●적격자만 계약체결 통보를 받고, 계약 때 접수순번대로 동호를 지정해요.
- ●예비입주자로 등록돼도 실제 계약·입주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모집 일정
주의사항
-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6.02.02이고, 신청일(서류접수일)이 자격·선정 판단 기준일이에요.
- 중복 신청하면 전부 무효처리돼요. 1세대 1주택 원칙이에요.
- 현장접수만 가능해요. 인터넷 청약은 안 돼요.
- 신청 후에는 신청서 취소·정정이 불가하고, 서류는 반환하지 않아요.
- 입주자격 검증은 전산으로 하고, 부적격이면 소명해야 해요. 소명 안 하면 예비입주자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입주할 때까지 유지해야 해요. 못 지키면 당첨 취소/계약 거절이 될 수 있어요.
- 동일 유형(국민↔국민 등) 예비입주자 중복선정은 안 돼요. 선정되면 기존 지위가 자동 탈락 처리돼요.
- 장기임대주택(통합공공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돼요.
D-236
핵심 요약
동해시 ‘동해유성’과 태백시 ‘태백철암장미’ 국민임대 예비입주자를 상시로 뽑아요.
이번 모집은 무주택·소득·총자산 기준을 완화해서 문턱을 낮춘 대신, 입주 때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해요.
현장접수만 가능하고, 예비입주자로 선정돼도 실제 계약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주택단지 개요
- 동해유성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수원지2길 24-1(발한동 599-31), 매입 93호, 최초입주 1989.12월
- 태백철암장미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삼방길 35(철암동 435-169), 매입 34호, 최초입주 2000.08월
모집대상 주택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월임대료는 2026.01.19 기준이에요.
- 예비입주자로 선정돼 계약할 때는 공가 발생 등으로 임대조건이 바뀔 수 있어요.
- 보증금은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해요.
- 최대전환 시 적용이율은 보증금→월임대료 전환 6%, 월임대료→보증금 전환 3.5%예요. (향후 이율 변경 가능)
자격조건
공통(신청자격 뼈대)
- ●신청접수일 현재 집이 없는 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여야 해요.
- ●소득·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해요.
- ●세대구성원 중 불법전대 적발 후 4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신청이 안 돼요.
-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원칙적으로 신청 불가예요. 예외 조건이 있어요(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등).
무주택요건 완화(이번 공고 핵심)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해요.
- ●다만 해당지역/연접지역에 주택이 없으면 입주를 허용하고, 소형·저가주택도 “무주택으로 간주”해요.
- ●단, 2호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을 가진 사람은 제외돼요(세대원 전원 기준).
소득·총자산 완화(이번 공고 핵심)
- ●소득 완화: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적용, 33,700만원 이하(완화미적용 4,563만원 이하와 구분돼요)
- ●총자산 완화: 4,563만원 이하(완화미적용 기준으로도 언급돼요)
- ●완화 대상자는 재계약이 1회로 제한되고, 소득·총자산 초과 시 할증 임대조건이 적용될 수 있어요.
자동차 기준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한 개별 자동차가액 합이 4,563만원 이하일 때 가능해요.
소득 및 자산 기준
- ●출산자녀 가산은 2023.03.28 이후 출산한 미성년자녀(입양/태아 포함)를 기준으로 해요.
-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으면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해 최대 2자녀로 인정돼요.
선정기준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면 거주지역, 순위, 배점과 상관없이 “신청접수 순서”대로 선정해요.
- ●적격자만 계약체결 통보를 받고, 계약 때 접수순번대로 동호를 지정해요.
- ●예비입주자로 등록돼도 실제 계약·입주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모집 일정
주의사항
-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6.02.02이고, 신청일(서류접수일)이 자격·선정 판단 기준일이에요.
- 중복 신청하면 전부 무효처리돼요. 1세대 1주택 원칙이에요.
- 현장접수만 가능해요. 인터넷 청약은 안 돼요.
- 신청 후에는 신청서 취소·정정이 불가하고, 서류는 반환하지 않아요.
- 입주자격 검증은 전산으로 하고, 부적격이면 소명해야 해요. 소명 안 하면 예비입주자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입주할 때까지 유지해야 해요. 못 지키면 당첨 취소/계약 거절이 될 수 있어요.
- 동일 유형(국민↔국민 등) 예비입주자 중복선정은 안 돼요. 선정되면 기존 지위가 자동 탈락 처리돼요.
- 장기임대주택(통합공공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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