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현장 접수공급 지역 동해시 · 태백시
공고일 2026.02.02주거나침반 정보 업데이트 2026.08.29
금액은 주택형·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요. 정확한 금액은 아래 임대조건에서 확인하세요.
공고문(2026.02.02 게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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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림0명 참여· 접수 마감 12월 31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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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위치태백철암장미 국민임대주택 58형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소도길 60
동해유성은 복도식, 태백철암장미는 계단식 구조예요. 두 단지 모두 개별난방이에요. LH 강원지역본부가 공급하고, 분양으로 전환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이에요.
공가는 2026.01.19 기준이라 실제 계약 시점에는 달라질 수 있어요. 예비입주자로 선정돼도 공가가 생기는 순서에 따라 계약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원문 표의 일부 전환 후 월세 숫자가 깨져 있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항목은 임의로 계산하지 않았어요. 확인 가능한 값으로 보면 24형은 보증금을 500만원 늘리면 월세가 16,700원으로 내려가고, 500만원 줄이면 62,570원으로 올라가요.
보증금은 계약 때 계약금, 입주 때 잔금으로 나눠 내요. 보증금과 월세 전환은 100만원 단위로 선택할 수 있어요. 보증금 증액 전환 이율은 6%, 보증금 감액 전환 이율은 3.5%예요.
임대조건은 2026.01.19 기준이에요. 실제 계약 시점에 금액이 바뀌면 바뀐 금액으로 계약해야 해요.
가상 프로필 3가지에 공고 조건을 적용한 예시예요.
만 30세 · 1인 가구 · 자녀 없음 · 무주택 · 가구 합산 월소득 280만원 · 공고 기준 산정자산 1억 5,000만원 · 청약통장 24개월
총자산이 기준(3억 3,700만원) 이내예요. 차량가액을 입력하면 판정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기준 · 일반공급 유형 · 자산 (총자산 3억 3,700만원 이하 · 차량 4,563만원 이하 · 자녀수별 기준 있음) · 입력 필요
만 33세 · 2인 가구 · 혼인 2년 6개월 · 자녀 없음 · 무주택 · 가구 합산 월소득 500만원 · 공고 기준 산정자산 2억 5,000만원 · 청약통장 24개월
총자산이 기준(3억 3,700만원) 이내예요. 차량가액을 입력하면 판정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기준 · 일반공급 유형 · 자산 (총자산 3억 3,700만원 이하 · 차량 4,563만원 이하 · 자녀수별 기준 있음) · 입력 필요
만 66세 · 1인 가구 · 자녀 없음 · 무주택 · 가구 합산 월소득 150만원 · 공고 기준 산정자산 1억원 · 청약통장 24개월
총자산이 기준(3억 3,700만원) 이내예요. 차량가액을 입력하면 판정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기준 · 일반공급 유형 · 자산 (총자산 3억 3,700만원 이하 · 차량 4,563만원 이하 · 자녀수별 기준 있음) · 입력 필요
주거나침반 자동 판정 · 기준일 2026-02-02(공고에 적힌 모집공고일) · 공고 원문 자격조건 기준. 특별계층(수급자·장애인·국가유공자 등)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했어요.
동해유성은 동해시와 연접지역인 강릉시·정선군·삼척시를 기준으로 봐요. 태백철암장미는 태백시와 연접지역인 정선군·영월군·삼척시·경상북도 봉화군을 기준으로 봐요.
소형·저가주택이나 분양권을 2호 이상 보유하면 완화 대상에서 제외돼요.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해당 주택의 가격은 자산으로 계산될 수 있어요.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어요.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미성년 세대주 등은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거주지역, 순위, 배점과 관계없이 신청접수 순서대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해요. 이후 주택 소유 여부와 자격을 조사해 적격자에게 계약을 안내해요.
계약할 때는 접수순서대로 동·호수를 지정해요. 신청 순서가 빠를수록 계약과 동·호수 지정에서 유리해요.
선정 절차는 다음 순서예요.
소득 기준은 적용하지 않아요. 세대원 전원의 소득을 조사하지만, 이번 완화모집에서는 소득 한도를 따로 적용하지 않아요.
총자산 기준은 적용하지 않아요. 자동차 기준만 적용해요.
출산자녀는 2023.03.28 이후 출산한 미성년 자녀, 입양 자녀와 태아를 말해요.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어야 인정돼요.
자동차가 2대 이상이면 총자산 계산에서는 모든 자동차가 반영돼요. 별도 자동차 기준을 볼 때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금액이 높은 차량을 기준으로 봐요.
모두 확인 필요
2026.02.13.(금)~2026.12.31.(목) 15:00
2026.02.12 10:00~12:00 · 현장접수
2026.02.13~2026.12.31 10:00~15:00
2026.02.13~2026.12.31 10:00~15:00 · 선착순 현장접수
12:00~13:00
12:00~13:00 · 점심시간
토요일·일요일·법정공휴일
토요일·일요일·법정공휴일
서류 검토와 전산검색 후 개별 통보
서류 검토와 전산검색 후 개별 통보 · 최소 2~3개월 이상 걸릴 수 있어요
인터넷이나 모바일 신청은 할 수 없어요. 지정된 장소에 서류를 가지고 직접 방문해야 해요.
첫날 시간 전에 도착한 사람은 추첨으로 접수순서를 정해요. 2일차부터는 선착순으로 접수해요.
신청서에는 도로명 주소를 적어야 해요. 신청 후에는 취소·정정·서류 반환이 불가능해요.
마감일에서 거꾸로 잡은 일정이에요. 체크는 이 기기에만 저장돼요.
주민등록표등본과 초본, 가족관계증명서는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표시되도록 발급해야 해요.
본인이 직접 신청하면 다음 서류가 필요해요.
대리인이 신청하면 다음 서류가 필요해요.
2020.12.21 이후 발급된 여권을 신분증으로 사용할 때는 여권정보증명서도 함께 준비해야 해요.
준비한 서류를 체크해 두면 이 기기에 저장돼요.
예비입주자로 선정돼도 바로 입주하는 것은 아니에요. 기존 임차인의 퇴거로 공가가 생기면 접수순서와 자격심사 결과에 따라 계약 안내를 받아요.
계약 때 동·호수를 지정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납부해요. 입주 전 잔금을 모두 내고 계약자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열쇠를 받을 수 있어요.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뒤 입주하면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날부터 임대료·관리비·잔금 연체료가 부과돼요.
계약 후 입주하지 않고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3개월 안에 입주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면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어요.
2회차 이상 갱신할 때는 원래 국민임대주택 자격을 기준으로 다시 판단해요. 소득이나 자산이 초과하면 임대료가 할증될 수 있고, 재계약이 거절될 수도 있어요.
소득 기준 초과비율이 50%를 넘거나 자산 기준을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퇴거 사유예요. 다만 1회에 한해 재계약이 유예될 수 있어요. 자동차가액 기준을 초과하면 재계약이 불가능해요.
장애인이나 만 65세 이상 고령자 등이 최초 입주자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면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받을 수 있어요. 대상 시설에는 현관 경사로, 욕실 안전손잡이, 좌식 샤워시설, 높낮이 조절 세면대, 좌식 싱크대 등이 포함돼요.
편의시설 설치를 신청할 때는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등 해당 증빙서류가 필요해요. 신청기간은 계약 체결기간이에요.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과 부대복리시설의 유지·관리·운영비는 입주자가 부담해요. 운동기구와 비품은 설치되지 않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