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익산어양4단지에서 50년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뽑아요.
전용 39㎡(복도식/개별난방) 1개 주택형만 모집하고, 예비자 40명을 뽑아요.
공고일(2026.05.06) 기준으로 집이 없는 세대원이어야 하고, 입주 때까지도 무주택을 유지해야 돼요.
주택단지 개요
- 단지명익산어양4단지
- 위치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부송1로 17
- 건설호수5개동 427호
- 최초입주1998.08
- 관할 사무소익산어양4단지 아파트관리사무소
- 신청문의063-832-8372
- 교통편(현장방문 신청 장소 약도 기준)102, 102-1, 102-2, 103, 103-1
모집대상 주택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2026.05.06) 기준이에요.
- 보증금↔월임대료 전환이 가능해요.
- 전환은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가능해요.
- 전환 시 적용이율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하면 6%(월임대료로 전환 시), 월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면 3.5%예요.
- 전환이율은 추후 변경될 수 있어요.
자격조건
- ●공고일(2026.05.06) 현재 주택건설지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 각 호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해요.
-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해요.
-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어요.
- ●성년자만 신청 가능해요. 만 19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신청이 안 돼요. 다만 아래 경우는 예외로 신청 가능해요.
- ●자녀가 있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 ●직계존속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행방불명은 신고 접수증으로 증빙 필요)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내국인)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외국인 부모가 대리 신청)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원 범위) 핵심
- ●신청자, 신청자의 배우자(세대 분리된 배우자 포함), 직계존속/직계비속 등 주민등록표 기준으로 세대에 속한 사람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해요.
- ●외국인 배우자/외국인 직계존·비속은 조건이 까다로워요.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 여부에 따라 자격이 달라져요.
- ●세대구성원 중 일부는 자격검증 예외/제외 대상이 있을 수 있어요(실종선고 진행 중, 가출·행방불명 신고 후 1개월 경과 등).
선정기준
순위 결정(일반공급 대상자)
- 1순위: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했고 6개월이 지난 사람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사람
- ●시·도지사가 필요하면 가입기간/납입횟수를 12개월/12회로 늘릴 수 있어요.
- 2순위: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되어 있고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동일순위 경쟁 시(전용면적 기준)
- ●무주택기간 산정은 공고일 기준으로 “신청자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해요.
- ●혼인 전 배우자의 주택소유 사실은 무주택기간 산정에 포함되지 않아요.
지역 우선 공급(수도권외 지역 순위 결정기준)
-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하면, 해당 주택건설지역(익산시) 거주자에게 먼저 공급해요.
- ●남는 물량이 있으면 익산시 외(전북특별자치도) 거주자에게 공급해요.
모집 일정
- ●등기우편은 2026.06.01.(월)까지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해요.
핵심 요약
익산어양4단지에서 50년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뽑아요.
전용 39㎡(복도식/개별난방) 1개 주택형만 모집하고, 예비자 40명을 뽑아요.
공고일(2026.05.06) 기준으로 집이 없는 세대원이어야 하고, 입주 때까지도 무주택을 유지해야 돼요.
주택단지 개요
- 단지명익산어양4단지
- 위치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부송1로 17
- 건설호수5개동 427호
- 최초입주1998.08
- 관할 사무소익산어양4단지 아파트관리사무소
- 신청문의063-832-8372
- 교통편(현장방문 신청 장소 약도 기준)102, 102-1, 102-2, 103, 103-1
모집대상 주택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2026.05.06) 기준이에요.
- 보증금↔월임대료 전환이 가능해요.
- 전환은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가능해요.
- 전환 시 적용이율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하면 6%(월임대료로 전환 시), 월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면 3.5%예요.
- 전환이율은 추후 변경될 수 있어요.
자격조건
- ●공고일(2026.05.06) 현재 주택건설지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 각 호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해요.
-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해요.
-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어요.
- ●성년자만 신청 가능해요. 만 19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신청이 안 돼요. 다만 아래 경우는 예외로 신청 가능해요.
- ●자녀가 있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 ●직계존속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행방불명은 신고 접수증으로 증빙 필요)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내국인)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외국인 부모가 대리 신청)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원 범위) 핵심
- ●신청자, 신청자의 배우자(세대 분리된 배우자 포함), 직계존속/직계비속 등 주민등록표 기준으로 세대에 속한 사람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해요.
- ●외국인 배우자/외국인 직계존·비속은 조건이 까다로워요.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 여부에 따라 자격이 달라져요.
- ●세대구성원 중 일부는 자격검증 예외/제외 대상이 있을 수 있어요(실종선고 진행 중, 가출·행방불명 신고 후 1개월 경과 등).
선정기준
순위 결정(일반공급 대상자)
- 1순위: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했고 6개월이 지난 사람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사람
- ●시·도지사가 필요하면 가입기간/납입횟수를 12개월/12회로 늘릴 수 있어요.
- 2순위: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되어 있고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동일순위 경쟁 시(전용면적 기준)
- ●무주택기간 산정은 공고일 기준으로 “신청자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해요.
- ●혼인 전 배우자의 주택소유 사실은 무주택기간 산정에 포함되지 않아요.
지역 우선 공급(수도권외 지역 순위 결정기준)
-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하면, 해당 주택건설지역(익산시) 거주자에게 먼저 공급해요.
- ●남는 물량이 있으면 익산시 외(전북특별자치도) 거주자에게 공급해요.
모집 일정
- ●등기우편은 2026.06.01.(월)까지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해요.
함께 볼 만한 공고
같은 지역이나 비슷한 조건의 공고를 함께 비교해보세요.
LH
D-1
익산인화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26.04.15)
전북특별자치도에서 행복주택 조건을 함께 볼 수 있어요
전북특별자치도
마감 2026. 5. 7.
행복주택
전북
LH
LH
D-6
군산내흥7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26.04.15)
전북특별자치도에서 행복주택 조건을 함께 볼 수 있어요
전북특별자치도
마감 2026. 5. 12.
행복주택
전북
LH
LH
D-177
군산신역세권A3(내흥3)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추가모집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영구임대 조건을 함께 볼 수 있어요
전북특별자치도
마감 2026. 10. 30.
영구임대
전북
LH
LH
D-240
김제검산1단지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상시모집)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영구임대 조건을 함께 볼 수 있어요
전북특별자치도
마감 2026. 12. 31.
영구임대
전북
L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