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2026.08.24 게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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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대기0명 참여· 발표 2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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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천곡(고령자) 행복주택
봉오동길 53
21A형에는 가스쿡탑 2구, 소형 냉장고, 옷장, 책상이 빌트인으로 설치돼요. 에어컨은 설치되지 않고 설치용 슬리브만 제공돼요.
21A형 대학생 조건은 보증금 14,022,000원이고 월세는 118,180원이에요. 청년은 소득이 있으면 월세 198,330원이 적용되고, 소득이 없으면 대학생 조건이 적용돼요.
보증금을 늘려 월세를 낮추거나, 보증금을 줄여 월세를 높일 수 있어요. 100만원 단위로 전환할 수 있고, 보증금 증액 전환에는 연 6%, 감액 전환에는 연 3.5%가 적용돼요.
예비입주자는 실제 계약 시점에 갱신된 임대조건이 적용될 수 있어요.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임대조건이 갱신돼요.
가상 프로필 3가지에 공고 조건을 적용한 예시예요.
만 30세 · 1인 가구 · 자녀 없음 · 무주택 · 가구 합산 월소득 280만원 · 공고 기준 산정자산 1억 5,000만원 · 청약통장 24개월
총자산이 기준(2억 5,100만원) 이내예요. 차량가액을 입력하면 판정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기준 · 특별공급-청년 유형 · 자산 (총자산 2억 5,100만원 이하 · 차량 4,542만원 이하 · 자녀수별 기준 있음) · 입력 필요
만 33세 · 2인 가구 · 혼인 2년 6개월 · 자녀 없음 · 무주택 · 가구 합산 월소득 500만원 · 공고 기준 산정자산 2억 5,000만원 · 청약통장 24개월
총자산이 기준(3억 4,500만원) 이내예요. 차량가액을 입력하면 판정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기준 · 특별공급-신혼부부 유형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차량 4,542만원 이하 · 자녀수별 기준 있음) · 입력 필요
만 66세 · 1인 가구 · 자녀 없음 · 무주택 · 가구 합산 월소득 150만원 · 공고 기준 산정자산 1억원 · 청약통장 24개월
거주 지역을 입력하면 판정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기준 · 우선공급 유형 · 거주지역 (강원특별자치도 거주 · 동해시 등 시군구 요건) · 입력 필요
주거나침반 자동 판정 · 기준일 2026-08-24(공고에 적힌 모집공고일) · 공고 원문 자격조건 기준. 특별계층(수급자·장애인·국가유공자 등)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했어요.
다음 학기 입학 예정자는 입학 후 1개월 이내에 입학증명서나 등록금 납부확인서를 내야 해요. 복학 예정자는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를 내야 해요. 제출하지 않으면 당첨과 계약이 취소돼요.
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이 없다면 입주 전까지 통장 사본을 내야 해요. 내지 않으면 당첨 취소와 계약 해지가 돼요.
예비신혼부부는 신청할 때 대표신청자 1명을 정해야 해요. 당첨 후 제출하는 혼인관계증명서와 가구원 명단이 신청 당시 내용과 다르면 당첨 취소와 계약 해지가 될 수 있어요.
위 순위부터 채우고, 남은 물량이 아래 순위로 내려가요.
우선공급은 동해시에 거주하는 대학생 또는 취업준비생이 대상이에요. 동해시 거주기간과 부모의 거주지역에 따라 배점이 달라져요.
우선공급은 동해시에 거주하거나 소득 근거지가 있는 청년이 대상이에요. 동해시 거주기간과 청약통장 납입횟수로 최대 4점까지 배점돼요.
우선공급은 신청자 본인이 동해시에 거주하는 경우예요. 동해시 거주기간과 청약통장 납입횟수로 배점해요.
우선공급은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사람, 순위, 배점, 추첨 순서로 선정해요. 일반공급은 순위와 추첨으로 선정해요. 21A형 대학생·청년 일반공급은 형별 물량을 합쳐 추첨해요.
아래 금액은 세전 월평균소득 기준이에요. 대학생은 신청자와 부모의 소득을 함께 보고, 청년·신혼부부는 해당 세대의 소득을 봐요.
7인 이상은 6인 기준에 1명 늘어날 때마다 579,278원을 더해요.
맞벌이 2인 가구는 130% 기준인 7,626,151원 이하까지 적용돼요. 일반 2인 가구는 110% 기준인 6,452,897원 이하예요.
2023.03.28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으면 소득·자산 기준이 올라갈 수 있어요. 출산자녀에는 입양자녀와 태아도 포함돼요. 자녀 1명은 10%, 2명 이상은 20%가산돼요.
모두 확인 필요
2026.09.07 10:00 ~ 2026.09.11 16:00
PC·모바일
2026.09.08 ~ 2026.09.10 10:00~16:00
12:00~13:00 제외
2026.10.01 14:00 이후
LH청약플러스
2026.10.02 10:00 ~ 2026.10.08 16:00
인터넷 또는 등기우편
2027.02.19 14:00 이후
LH청약플러스·ARS
2027.03.16 ~ 2027.03.18
전자계약·현장계약
인터넷 신청 전 개인용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준비해야 해요. 현장 신청자는 신청할 때 서류를 함께 내야 해요.
마감일에서 거꾸로 잡은 일정이에요. 체크는 이 기기에만 저장돼요.
공통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대학생은 재학증명서가 필요해요. 다음 학기 입학 예정자는 입학증명서나 등록금 납부확인서를 내야 해요. 취업준비생은 졸업증명서나 제적증명서를 내야 해요.
청년은 해당 유형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예술활동증명서 등을 내야 해요.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는 혼인관계증명서, 예비신혼부부 확인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주민등록표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 있어요.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보낼 때는 일반우편을 사용할 수 없어요.
준비한 서류를 체크해 두면 이 기기에 저장돼요.
당첨자는 계약금 납부 후 전자계약이나 현장계약을 진행해요. 전자계약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나 모바일 앱에서 할 수 있어요.
입주할 때 잔금을 내고 전입신고를 해야 해요.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뒤에는 실제 입주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료와 관리비가 부과될 수 있어요.
거주 중 다른 공급계층 자격을 갖추면 공급대상을 바꿔 새로 계약할 수 있어요. 새 계약일부터 변경된 계층의 최대 거주기간을 다시 계산해요.
2024.01.01 이후 행복주택에 거주하면서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재계약할 수 있는 예외가 있어요. 무주택과 자동차 조건은 계속 충족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