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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전세임대 방식으로 “천원주택(전세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뽑아요.
인천도시공사가 전세주택을 구해 전세계약을 하고, 입주자는 최장 6년 동안 월임대료 3만원만 내면 돼요.
대신 신혼·신생아Ⅱ 유형(200호) 또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유형(500호) 중 하나만 선택해서 신청해야 해요.
아래 ①~⑥ 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고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
자산기준: 총자산 3억 6,200만원 이하
예외 안내: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은 소득·자산 검증이 불필요해요(예비신혼부부 제외).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130%/200%) 금액표가 공고에 있어요. (가구원수별로 제시돼요)
출생 자녀 수에 따른 자산기준 가산도 적용돼요.
동일 순위 경합 시에는 배점 합산으로 고득점 순으로 뽑아요.
동일 순위 경합 시에는 무작위 추첨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요.
인천에서 전세임대 방식으로 “천원주택(전세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뽑아요.
인천도시공사가 전세주택을 구해 전세계약을 하고, 입주자는 최장 6년 동안 월임대료 3만원만 내면 돼요.
대신 신혼·신생아Ⅱ 유형(200호) 또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유형(500호) 중 하나만 선택해서 신청해야 해요.
아래 ①~⑥ 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고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
자산기준: 총자산 3억 6,200만원 이하
예외 안내: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은 소득·자산 검증이 불필요해요(예비신혼부부 제외).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130%/200%) 금액표가 공고에 있어요. (가구원수별로 제시돼요)
출생 자녀 수에 따른 자산기준 가산도 적용돼요.
동일 순위 경합 시에는 배점 합산으로 고득점 순으로 뽑아요.
동일 순위 경합 시에는 무작위 추첨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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