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대전광역시 LH 영구임대주택 7개 단지에서 예비입주자를 뽑아요.
전용 21㎡대부터 39㎡까지 여러 타입이 있고, 신청은 인터넷이 아니라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접수만 가능해요.
예비로 뽑히면 실제 입주까지 시간이 꽤 걸릴 수 있어요.
주택단지 개요
대전광역시 소재 LH 영구임대주택 7개 단지예요.
- 대전관저5 천년나무1단지서구 구봉산북로 212, 1,106호(영구임대 240호), 최초입주 2016.01
- 대전노은3 지구1단지유성구 지족로 190번길 15, 600호(영구임대 260호), 최초입주 2015.08
- 대전판암4동구 동부로 56-7, 2,359호, 최초입주 1992.08
- 대전둔산1서구 월평북로 11, 1,485호, 최초입주 1993.07
- 대전둔산3서구 월평북로 11, 1,386호, 최초입주 1993.07
- 대전법동3대덕구 계족로663번길 34, 1,488호, 최초입주 1990.12
- 대전산내동구 산내로 1352-25, 624호, 최초입주 1990.12
모집대상 주택
주택형별로 “금회 모집 예비자”가 배정돼요. 중복신청(주택형별 등)은 불가하고, 중복 신청하면 모두 무효처리돼요.
대전관저5 천년나무1단지
- 21A전용 21.97㎡, 금회 모집 예비자 40
- 26A,B전용 26.90㎡, 금회 모집 예비자 130
- 26D(주거약자용)전용 26.90㎡, 금회 모집 예비자 12
대전노은3 지구1단지
- 21A전용 21.81㎡, 금회 모집 예비자 60
- 21A1(주거약자용)전용 21.81㎡, 금회 모집 예비자 20
대전판암4
- 26전용 26.37㎡, 금회 모집 예비자 200
대전법동3
- 26전용 26.37㎡, 금회 모집 예비자 55
- 31전용 31.32㎡, 금회 모집 예비자 25
- 40전용 40.32㎡, 금회 모집 예비자 35
대전둔산1
- 26전용 26.37㎡, 금회 모집 예비자 200
대전둔산3
- 26전용 26.37㎡, 금회 모집 예비자 100
대전산내
- 39전용 39.30㎡, 금회 모집 예비자 70
- 39전용 39.69㎡, 금회 모집 예비자 70
임대조건
임대조건은 가군(생계·의료급여수급자 등)과 나군(일반 등)으로 나뉘어요. 아래는 “계약 시 보증금/입주 시 보증금/월임대료” 기준이에요.
- 공고 임대조건은 모집공고일 기준이에요. 예비입주자가 계약할 때 임대조건이 바뀌면 바뀐 조건으로 계약해야 해요.
자격조건
이 공고는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이면서 “집이 없는 세대원(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해요. 그리고 소득·자산 기준과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공통 자격(기본)
- ●외국인은 신청 불가예요.
-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세대에 속한 사람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해요.
- ●공공임대주택에 이미 거주 중인 해당 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을 하면, 입주 전 세대 분리해야 해요. 다만 배우자 중복입주는 불가예요.
- ●불법양도·전대 이력 등 입주자격 제한 대상이면 선정이 안 돼요.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
소득 기준(큰 틀)
- ●월평균 소득 100% 이하 같은 구간이 적용돼요. 유형별로 최종 적용 소득기준이 달라져요.
- ●가구원수와 출생자녀(태아 포함)에 따라 우대비율이 붙을 수 있어요.
자산 기준(큰 틀)
- ●총자산: 2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총자산과 자동차 기준을 각각 모두 충족해야 해요.
입주자격별 적용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금액
입주자격 구분에 따라 “최종 소득기준(%)”과 “총자산/자동차 한도”가 달라져요.
- ●일반입주자(차. 일반입주자): 가구원수에 따라 소득기준 50%~70% 구간이 적용돼요. 총자산 245,000,000원 또는 270,000,000원, 자동차 45,420,000원 또는 50,000,000원 한도예요.
- ●국가유공자 등/북한이탈주민/장애인(1순위) 등(나·마·바): 소득기준 80%~90% 구간이 적용돼요. 총자산 245,000,000원 또는 270,000,000원, 자동차 45,420,000원 또는 50,000,000원 한도예요.
- ●장애인(2순위) 등(타): 소득기준 100%~120% 구간이 적용돼요. 총자산 245,000,000원 또는 270,000,000원, 자동차 45,420,000원 또는 50,000,000원 한도예요.
선정기준
예비입주자 선정은 배점 합산 방식이에요. 총점 100점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요.
- ●가구원 수: 최대 30점
- ●신청인 나이: 최대 20점
- ●대전광역시 거주기간: 최대 10점
- ●가구원 형태: 최대 20점
- ●그 밖의 사항: 최대 20점
주거약자용 주택은 별도 배점(총 9점)으로 뽑아요.
- ●신청자 나이, 세대구성원 수, 대전 거주기간, 장애정도 등을 반영해요.
모집 일정
핵심 요약
대전광역시 LH 영구임대주택 7개 단지에서 예비입주자를 뽑아요.
전용 21㎡대부터 39㎡까지 여러 타입이 있고, 신청은 인터넷이 아니라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접수만 가능해요.
예비로 뽑히면 실제 입주까지 시간이 꽤 걸릴 수 있어요.
주택단지 개요
대전광역시 소재 LH 영구임대주택 7개 단지예요.
- 대전관저5 천년나무1단지서구 구봉산북로 212, 1,106호(영구임대 240호), 최초입주 2016.01
- 대전노은3 지구1단지유성구 지족로 190번길 15, 600호(영구임대 260호), 최초입주 2015.08
- 대전판암4동구 동부로 56-7, 2,359호, 최초입주 1992.08
- 대전둔산1서구 월평북로 11, 1,485호, 최초입주 1993.07
- 대전둔산3서구 월평북로 11, 1,386호, 최초입주 1993.07
- 대전법동3대덕구 계족로663번길 34, 1,488호, 최초입주 1990.12
- 대전산내동구 산내로 1352-25, 624호, 최초입주 1990.12
모집대상 주택
주택형별로 “금회 모집 예비자”가 배정돼요. 중복신청(주택형별 등)은 불가하고, 중복 신청하면 모두 무효처리돼요.
대전관저5 천년나무1단지
- 21A전용 21.97㎡, 금회 모집 예비자 40
- 26A,B전용 26.90㎡, 금회 모집 예비자 130
- 26D(주거약자용)전용 26.90㎡, 금회 모집 예비자 12
대전노은3 지구1단지
- 21A전용 21.81㎡, 금회 모집 예비자 60
- 21A1(주거약자용)전용 21.81㎡, 금회 모집 예비자 20
대전판암4
- 26전용 26.37㎡, 금회 모집 예비자 200
대전법동3
- 26전용 26.37㎡, 금회 모집 예비자 55
- 31전용 31.32㎡, 금회 모집 예비자 25
- 40전용 40.32㎡, 금회 모집 예비자 35
대전둔산1
- 26전용 26.37㎡, 금회 모집 예비자 200
대전둔산3
- 26전용 26.37㎡, 금회 모집 예비자 100
대전산내
- 39전용 39.30㎡, 금회 모집 예비자 70
- 39전용 39.69㎡, 금회 모집 예비자 70
임대조건
임대조건은 가군(생계·의료급여수급자 등)과 나군(일반 등)으로 나뉘어요. 아래는 “계약 시 보증금/입주 시 보증금/월임대료” 기준이에요.
- 공고 임대조건은 모집공고일 기준이에요. 예비입주자가 계약할 때 임대조건이 바뀌면 바뀐 조건으로 계약해야 해요.
자격조건
이 공고는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이면서 “집이 없는 세대원(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해요. 그리고 소득·자산 기준과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공통 자격(기본)
- ●외국인은 신청 불가예요.
-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세대에 속한 사람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해요.
- ●공공임대주택에 이미 거주 중인 해당 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을 하면, 입주 전 세대 분리해야 해요. 다만 배우자 중복입주는 불가예요.
- ●불법양도·전대 이력 등 입주자격 제한 대상이면 선정이 안 돼요.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
소득 기준(큰 틀)
- ●월평균 소득 100% 이하 같은 구간이 적용돼요. 유형별로 최종 적용 소득기준이 달라져요.
- ●가구원수와 출생자녀(태아 포함)에 따라 우대비율이 붙을 수 있어요.
자산 기준(큰 틀)
- ●총자산: 2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총자산과 자동차 기준을 각각 모두 충족해야 해요.
입주자격별 적용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금액
입주자격 구분에 따라 “최종 소득기준(%)”과 “총자산/자동차 한도”가 달라져요.
- ●일반입주자(차. 일반입주자): 가구원수에 따라 소득기준 50%~70% 구간이 적용돼요. 총자산 245,000,000원 또는 270,000,000원, 자동차 45,420,000원 또는 50,000,000원 한도예요.
- ●국가유공자 등/북한이탈주민/장애인(1순위) 등(나·마·바): 소득기준 80%~90% 구간이 적용돼요. 총자산 245,000,000원 또는 270,000,000원, 자동차 45,420,000원 또는 50,000,000원 한도예요.
- ●장애인(2순위) 등(타): 소득기준 100%~120% 구간이 적용돼요. 총자산 245,000,000원 또는 270,000,000원, 자동차 45,420,000원 또는 50,000,000원 한도예요.
선정기준
예비입주자 선정은 배점 합산 방식이에요. 총점 100점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요.
- ●가구원 수: 최대 30점
- ●신청인 나이: 최대 20점
- ●대전광역시 거주기간: 최대 10점
- ●가구원 형태: 최대 20점
- ●그 밖의 사항: 최대 20점
주거약자용 주택은 별도 배점(총 9점)으로 뽑아요.
- ●신청자 나이, 세대구성원 수, 대전 거주기간, 장애정도 등을 반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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