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성주리 237-120에 있는 장항성주 영구임대 예비입주자를 뽑아요.
전용 24㎡(24형) 10세대가 대상이고, 예비로 뽑힌 뒤 공가가 생기면 순번대로 계약을 해요.
신청은 인터넷이 안 되고, 서천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접수만 가능해요.
주택단지 개요
- 단지명장항성주
- 위치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성주리 237-120
- 세대수100호(영구임대 102동 10호)
- 최초입주2022.10
모집대상 주택
24형
- 전용면적24.9600㎡
- 세대수10세대
- 금회 모집 예비자5명
- 해당동102동
- 구조/난방철근콘크리트 벽식, 개별난방
- 최초입주2022.10
임대조건
자격조건
-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3.11) 현재 서천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대상이에요.
-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세대에 속한 사람 전원이 집(주택/분양권 등)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를 말해요.
-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면 신청이 안 돼요.
성년 요건(나이)
- ●성년자는 만 19세 이상이어야 해요.
- ●다만 예외로, 미성년자라도 특정 부양관계면 신청 가능해요(공고에 예외 사유로 정리돼 있어요).
무주택세대구성원 범위
- ●신청자, 배우자(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된 배우자도 포함), 직계존속/직계비속 등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이 포함돼요.
- ●외국인은 신청이 불가해요.
-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기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봐요.
소득 및 자산 기준
소득 기준(요약)
- ●월평균 소득 100% 이하, 70% 이하, 50% 이하 같은 구간으로 적용돼요.
- ●가구원수와 출생자녀(기준일 ’23.3.28 이후 출생, 태아 포함)에 따라 우대비율이 붙을 수 있어요.
자산 기준(공통 한도)
- ●총자산: 24,500만원 이하
-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하
- ●총자산과 자동차 기준을 각각 모두 충족해야 해요.
입주자격별 최종 소득·자산 한도(표)
- ●일반입주자(차. 일반입주자)와 국가유공자 등(나/마), 장애인(타) 등으로 나뉘고,
- ●가구원수와 출생자녀 수에 따라 적용 소득비율과 자산 한도가 달라져요.
- ●표에 “총자산 245,000,000원~294,000,000원”, “자동차가액 45,420,000원~54,510,000원” 구간이 정리돼 있어요.
선정기준
- ●입주자 선정은 배점 합산으로 해요.
- ●동점이면 전입일이 오래된 사람, 세대구성원 수가 많은 사람, 신청자 연령이 높은 사람 순으로 우선돼요.
- ●배점 항목은 아래처럼 구성돼요.
- ●서천군 거주기간(30점)
- ●신청자 연령(25점)
- ●세대구성원 수(신청자 포함)(30점)
- ●가점(7~15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해당 유형에 따라 점수가 달라져요.
모집 일정
마감
핵심 요약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성주리 237-120에 있는 장항성주 영구임대 예비입주자를 뽑아요.
전용 24㎡(24형) 10세대가 대상이고, 예비로 뽑힌 뒤 공가가 생기면 순번대로 계약을 해요.
신청은 인터넷이 안 되고, 서천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접수만 가능해요.
주택단지 개요
- 단지명장항성주
- 위치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성주리 237-120
- 세대수100호(영구임대 102동 10호)
- 최초입주2022.10
모집대상 주택
24형
- 전용면적24.9600㎡
- 세대수10세대
- 금회 모집 예비자5명
- 해당동102동
- 구조/난방철근콘크리트 벽식, 개별난방
- 최초입주2022.10
임대조건
자격조건
-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3.11) 현재 서천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대상이에요.
-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세대에 속한 사람 전원이 집(주택/분양권 등)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를 말해요.
-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면 신청이 안 돼요.
성년 요건(나이)
- ●성년자는 만 19세 이상이어야 해요.
- ●다만 예외로, 미성년자라도 특정 부양관계면 신청 가능해요(공고에 예외 사유로 정리돼 있어요).
무주택세대구성원 범위
- ●신청자, 배우자(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된 배우자도 포함), 직계존속/직계비속 등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이 포함돼요.
- ●외국인은 신청이 불가해요.
-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기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봐요.
소득 및 자산 기준
소득 기준(요약)
- ●월평균 소득 100% 이하, 70% 이하, 50% 이하 같은 구간으로 적용돼요.
- ●가구원수와 출생자녀(기준일 ’23.3.28 이후 출생, 태아 포함)에 따라 우대비율이 붙을 수 있어요.
자산 기준(공통 한도)
- ●총자산: 24,500만원 이하
-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하
- ●총자산과 자동차 기준을 각각 모두 충족해야 해요.
입주자격별 최종 소득·자산 한도(표)
- ●일반입주자(차. 일반입주자)와 국가유공자 등(나/마), 장애인(타) 등으로 나뉘고,
- ●가구원수와 출생자녀 수에 따라 적용 소득비율과 자산 한도가 달라져요.
- ●표에 “총자산 245,000,000원~294,000,000원”, “자동차가액 45,420,000원~54,510,000원” 구간이 정리돼 있어요.
선정기준
- ●입주자 선정은 배점 합산으로 해요.
- ●동점이면 전입일이 오래된 사람, 세대구성원 수가 많은 사람, 신청자 연령이 높은 사람 순으로 우선돼요.
- ●배점 항목은 아래처럼 구성돼요.
- ●서천군 거주기간(30점)
- ●신청자 연령(25점)
- ●세대구성원 수(신청자 포함)(30점)
- ●가점(7~15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해당 유형에 따라 점수가 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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