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온라인·현장 접수공급 지역 서울특별시
공고일 2026.09.30주거나침반 정보 업데이트 2026.10.12
AI 요약 · 공고문(2026.09.30 게시) 기준
공고문을 바탕으로 AI가 정리한 분석입니다. 최종 신청 조건은 공식 공고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1명 참여
신청할 거예요
열림1명 참여· 접수 마감 10월 15일 (목)
대화를 불러오는 중이에요
관악구·강동구 외 13개 지역
대표 위치프라임빌
서울 관악구 봉천동 880-4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매입한 주택을 서울시 여러 자치구에서 공급해요. 신규공급 82호와 재공급 265호로, 합계는 347호예요. 주택형은 대표면적에 방 개수를 붙여 표시하며, C는 방 2개, E는 방 3개예요.
주택형별 동·호는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정해져요. 같은 주택형이어도 실제 면적과 임대료가 다를 수 있어요. 지하철역과의 거리는 주택별 목록에 기재된 값으로, 실측거리가 아니에요.
아래 표의 모집호수는 주택형별 모집 수예요. 서류심사 대상 인원도 함께 적었어요. 면적은 주택형 코드에 표시된 대표면적이며, 실제 전용면적은 호별로 달라요.
아래 금액은 주택형별 평균이에요. 실제 배정되는 호실의 금액은 달라질 수 있어요. 소득 50% 이하 또는 수급계층은 시세 30%, 소득 70% 이하(맞벌이는 90% 이하)는 시세 50% 수준의 임대조건이 적용돼요.
보증금과 월세를 서로 바꿔 조정할 수 있어요. 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꾸면 전세형은 표시 월세의 최대 80%, 일반형은 최대 60%까지 전환할 수 있고, 전환요율은 연 6.7%예요.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면 표시 보증금의 최대 60%까지 전환할 수 있고, 전환요율은 연 2.5%예요. 전환은 계약 후 입주 전까지 관할센터에 요청하며, 전환 유형과 관계없이 연 1회 신청할 수 있어요.
가상 프로필 3가지에 공고 조건을 적용한 예시예요.
만 30세 · 1인 가구 · 자녀 없음 · 무주택 · 가구 합산 월소득 280만원 · 공고 기준 산정자산 1억 5,000만원 · 청약통장 24개월
총자산이 기준(3억 4,500만원) 이내예요. 차량가액을 입력하면 판정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기준 · 전 순위 공통 유형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차량 4,542만원 이하 · 자녀수별 기준 있음) · 입력 필요
만 33세 · 2인 가구 · 혼인 2년 6개월 · 자녀 없음 · 무주택 · 가구 합산 월소득 500만원 · 공고 기준 산정자산 2억 5,000만원 · 청약통장 24개월
총자산이 기준(3억 4,500만원) 이내예요. 차량가액을 입력하면 판정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기준 · 전 순위 공통 유형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차량 4,542만원 이하 · 자녀수별 기준 있음) · 입력 필요
만 66세 · 1인 가구 · 자녀 없음 · 무주택 · 가구 합산 월소득 150만원 · 공고 기준 산정자산 1억원 · 청약통장 24개월
총자산이 기준(3억 4,500만원) 이내예요. 차량가액을 입력하면 판정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기준 · 전 순위 공통 유형 ·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차량 4,542만원 이하 · 자녀수별 기준 있음) · 입력 필요
주거나침반 자동 판정 · 기준일 2026-09-30(공고에 적힌 모집공고일) · 공고 원문 자격조건 기준. 특별계층(수급자·장애인·국가유공자 등)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했어요.
신청 유형이 여러 개에 해당하면 가장 높은 순위의 자격으로 신청해야 해요.
서류심사 대상자는 신청순위와 가점을 합산해 뽑아요. 주택형별 모집호수의 약 3배수를 선정하고, 공급호수가 10호 이하면 5배수, 5호 이하면 6배수까지 선정해요. 같은 점수면 배점 항목 순서대로 비교하고, 그래도 같으면 서류심사 대상자로 모두 선정해요.
최종 입주자는 신청순위와 가점 합산 점수, 배점 항목별 점수 순으로 정해요. 마지막까지 같으면 무작위 전산추첨을 해요. 서류심사에서 자격을 통과한 사람을 대상으로 당첨자와 예비자를 정해요.
자녀 수 가점은 태아를 포함해요. 예비신혼부부와 세대가 분리된 한부모가족은 세대구성확인서에 적힌 자녀도 인정될 수 있어요. 청약통장과 서울시 거주기간 가점은 신청자 본인 기준이에요. 배우자 명의 통장이나 배우자의 서울시 거주기간은 인정되지 않아요.
소득은 세전 월평균 금액으로 봐요. 무주택 세대원 전원의 소득을 합산하고,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소득을 봐요. 가구원수에는 태아 수도 포함해요. 소득·자산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한 금액을 공고일 기준으로 산정해요.
2인 가구 기준은 10%포인트를 더해 계산해요. 6인 이상은 5인 가구 기준에 인원수와 소득 구간에 맞는 금액을 더해요. 50% 이하 구간은 1명당 289,639원, 70% 이하 구간은 405,494원, 90% 이하 구간은 521,350원을 더해요.
70% 이하 구간은 50% 이하 구간보다 소득 상한이 높은 대신 임대조건이 시세 50% 수준이에요. 맞벌이로 인정되는 소득은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에요. 실업급여는 맞벌이 판단에 포함되지 않아요.
자녀는 공고일 기준 미성년자이며,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어야 해요. 자동차가액은 총자산에도 포함되며, 자동차 기준도 별도로 충족해야 해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은 증명서를 제출하면 소득·자산 심사를 받지 않아요. 예비신혼부부는 이 면제 대상에서 제외돼요.
모두 확인 필요
2026.09.30.
자격 기준일
2026.10.13. 10:00~2026.10.15. 17:00
인터넷·모바일
2026.10.19. 18:00
홈페이지
2026.10.20.~2026.10.23.
등기우편
2026.11.~2027.01.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
2027.01.27. 18:00
홈페이지·ARS
2027.02.15.~2027.02.19.
당첨 주택만 확인
2027.02.23.~2027.02.25.
전자계약 또는 방문계약
2027.03.15.~2027.05.14.
일정은 변경될 수 있어요.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인터넷청약시스템(www.i-sh.co.kr/app)에 신청해요. 접수 전에 간편인증서·금융인증서·공동인증서 중 하나를 준비해야 해요. 신청은 새 도로명주소로 해야 해요.
미성년 신청자는 방문 신청도 가능해요.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매입주택공급부에서 접수해요.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공휴일과 낮 12시~오후 1시는 제외돼요.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가 필요해요.
마감일에서 거꾸로 잡은 일정이에요. 체크는 이 기기에만 저장돼요.
서류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는 상세증명서로 발급하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표시해야 해요.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아요.
개인정보·금융정보 동의서는 해당 세대원 전원이 이름을 정자로 서명해야 해요. 수급자·지원대상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은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예비신혼부부는 제출해야 해요.
서류는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해요. 주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1층 매입주택공급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Ⅰ 담당자 앞이에요.
준비한 서류를 체크해 두면 이 기기에 저장돼요.
최종 당첨자는 주택공개 기간에 본인이 배정받은 주택만 사전점검할 수 있어요. 관할 주거안심종합센터에 전화해 열람 방법을 협의해야 해요. 계약은 전자계약 또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매입주택공급부 방문계약으로 진행해요.
입주지정기간은 2027년 3월 15일부터 5월 14일까지예요. 잔금을 모두 낸 뒤 입주할 수 있고, 입주일 14일 전까지 관할 주거안심종합센터에 연락해 날짜를 협의해야 해요. 기존 공공임대주택은 새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비워야 해요.
예비입주자 자격은 최종 발표일인 2027년 1월 27일부터 6개월간 유지돼요. 유효기간은 2027년 7월 26일까지예요. 공가가 생기면 예비순위에 따라 공급하며, 예비자 공급은 약 2개월 주기로 진행될 수 있어요.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동안 2024년 이후 출생한 자녀가 같은 세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으면, 그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계속 재계약할 수 있어요. 태아도 포함되지만, 매입임대주택 거주기간 중 출생한 경우여야 해요. 성년이 되기 전에 체결한 계약은 계약 종료일까지 유지돼요.
재계약 때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임대보증금과 월세가 할증될 수 있어요. 자산 기준을 넘거나 소득이 재계약 할증구간을 초과하면 한 차례만 재계약할 수 있고, 이때 임대보증금과 월세가 80% 할증돼요. 그 뒤에는 재계약할 수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