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서 “장기전세주택2(미리내집)” 입주자를 모집해요. 신혼부부(또는 예비신혼부부) 중에서 공고일(2026.4.24)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며, 집이 없고 소득·자산·자동차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특히 출산 계획이 있는 신혼부부는 최장 거주기간이 20년으로 늘어나는 혜택이 있어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혼부부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 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해요.
-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여야 해요.
-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 총자산가액과 자동차가액 기준도 충족해야 해요.
예비신혼부부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 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해요.
-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해요.
1순위
수급자·한부모·차상위
소득해당 없음
자산해당 없음
2순위
소득 100% 이하
소득4,576,036원(1인)
자산34,500만원
언제 신청하나요?
신청 일정은 다음과 같아요:
- 인터넷 청약 접수: 2026.5.6.(수) 10:00 ~ 2026.5.8.(금) 17:00
- 방문 청약 접수: 2026.5.8.(금) 10:00 ~ 17:00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2026.5.26.(화)
- 소득·자산 소명(서류심사): 2026.6.2.(화) ~ 6.5.(금)
- 당첨자 발표: 2026.9.18.(금) 17:00 이후
- 계약 체결: 2026.10.19.(월) ~ 10.21.(수) 10:00~17:00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 인터넷 청약: www.i-sh.co.kr/app에서 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해요.
- 방문 청약: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1층 미리내집공급부에 직접 방문해 신청해요.
| 구분 | 보증금 | 월세 | 대상 |
|---|---|---|---|
| A(시세30%) | 3,330만원 | 14.7만원 | 1순위 |
| B(시세50%) | 5,550만원 | 24.5만원 | 2~3순위 |
A(시세30%)1순위
보증금3,330만원
월세14.7만원
B(시세50%)2~3순위
보증금5,550만원
월세24.5만원
꼭 확인하세요
- 청약은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만 가능해요.
-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돼요.
- 중복 신청은 모두 무효예요.
- 동호는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배정되며, 변경이나 교환이 불가능해요.
- 임차권 양도·전대·알선은 처벌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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