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알림을 켜면 접수 3일 전·1일 전·당일에 알려드려요.
공급세대 수와 경쟁률을 같이 봐서 신청 우선순위를 판단합니다.
공급 규모는 확인됨
세대 수 기준으로는 극단적인 희소 신호가 강하지 않습니다. 경쟁률 공개 후 다시 비교하세요.
자격이 된다면 전용 16㎡이(가) 상대적으로 유리해요 — 35세대 · 이 공고에서 가장 많아요
전용 69.7032㎡
6세대
경쟁률 접수 후 확인
전용 84.9818㎡
10세대
경쟁률 접수 후 확인
전용 16㎡상대적 유리
35세대
경쟁률 접수 후 확인
* 이 공고 안에서만 비교한 상대 값이에요. 자격을 충족하는 유형 중에서 고르세요.
공급금액은 층별로 달라질 수 있어요. 아래 금액은 주택형별 대표 금액이에요.
계약금은 계약 시 1차와 계약 후 30일 이내 2차로 나뉘어 납부해요. 69형 대표 금액 기준 1차 계약금은 5,000,000원이고 2차 계약금은 23,937,000원이에요. 84형 대표 금액 기준 1차 계약금은 5,000,000원이고 2차 계약금은 31,618,500원이에요. 중도금은 10%씩 6회 납부하고, 잔금은 입주 시 납부해요. 잔금은 열쇠를 받기 전에 납부해야 해요.
발코니 확장은 69형 20,000,000원, 84형 25,000,000원이에요. 발코니 확장과 유상옵션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아요. 시스템에어컨, 가전, 가구·마감재 옵션도 별도 계약이에요.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은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가구원수별 실제 금액은 유형과 소득구분에 따라 달라져요.
신혼부부는 외벌이 우선공급 100% 이하, 맞벌이 우선공급 120% 이하가 기준이에요. 일반공급은 외벌이 100% 초과 140% 이하, 맞벌이 120% 초과 160% 이하예요. 소득이 더 높으면 부동산가액 331,000,000원 이하 조건의 추첨공급을 볼 수 있어요.
생애최초와 신생아 특별공급은 우선공급 130% 이하, 일반공급 130% 초과 160% 이하 구간이 있어요. 소득이 160%를 초과하면 부동산가액 331,000,000원 이하 조건의 추첨공급이 적용될 수 있어요. 1인 가구 생애최초는 추첨제로만 신청할 수 있고, 단독세대는 전용 60㎡ 이하만 신청할 수 있어요.
부동산가액은 건물과 토지를 합산해 산정해요. 자동차가액이나 총자산 기준은 이 공고의 해당 특별공급 표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공고일인 2026년 9월 18일 현재 인천광역시 또는 서울특별시·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년자라면 일반공급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세대주인 미성년자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일반공급 1순위는 청약통장 가입 12개월과 지역·면적별 예치금액을 충족해야 해요. 특별공급은 유형별로 무주택, 혼인기간, 자녀, 소득·자산, 부양 요건이 달라요. (근거: 청약 1순위 요건 (시행 2020-01-01))
공고일 기준 거주지, 나이, 세대원 주택소유 여부,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예치금액을 실제 서류와 일치시켜야 해요. 분양권과 입주권도 주택으로 판단될 수 있어요. (근거: 청약 1순위 요건 (시행 2020-01-01))
같은 당첨자발표일 주택은 1인 1건만 신청할 수 있어요. 동일 주택에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각각 신청할 수 있지만 특별공급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선정에서 제외돼요. 특별공급 간 중복청약이나 일반공급 간 중복청약은 무효가 될 수 있어요.
당첨 후 서류가 신청내용과 다르면 계약이 취소될 수 있어요. 부적격 통보를 받은 뒤 7일 이내에 소명하지 못하면 당첨과 계약이 취소될 수 있어요.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할 수 없어요. (근거: 청약 1순위 요건 (시행 2020-01-01))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부터 1년이에요. 거주의무기간과 재당첨제한은 공고문상 없어요. 위장전입이나 불법 전매가 확인되면 별도의 청약 제한과 처벌이 발생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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