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인 2026년 9월 18일 현재 인천광역시 또는 서울특별시·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년자라면 일반공급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세대주인 미성년자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일반공급 1순위는 청약통장 가입 12개월과 지역·면적별 예치금액을 충족해야 해요.
특별공급은 유형별로 무주택, 혼인기간, 자녀, 소득·자산, 부양 요건이 달라요.
(근거: 청약 1순위 요건 (시행 2020-01-01))
공급세대 수와 경쟁률을 같이 봐서 신청 우선순위를 판단합니다.
공급 규모는 확인됨
세대 수 기준으로는 극단적인 희소 신호가 강하지 않습니다. 경쟁률 공개 후 다시 비교하세요.
자격이 된다면 전용 84.98㎡가 상대적으로 유리해요 — 22세대 · 이 공고에서 가장 많아요
전용 69.7㎡
13세대
경쟁률 접수 후 확인
전용 84.98㎡상대적 유리
22세대
경쟁률 접수 후 확인
* 이 공고 안에서만 비교한 상대 값이에요. 자격을 충족하는 유형 중에서 고르세요.
공급금액은 층별로 달라질 수 있어요. 아래 금액은 주택형별 대표 금액이에요.
계약금은 계약 시 1차와 계약 후 30일 이내 2차로 나뉘어 납부해요. 69형 대표 금액 기준 1차 계약금은 5,000,000원이고 2차 계약금은 23,937,000원이에요. 84형 대표 금액 기준 1차 계약금은 5,000,000원이고 2차 계약금은 31,618,500원이에요. 중도금은 10%씩 6회 납부하고, 잔금은 입주 시 납부해요. 잔금은 열쇠를 받기 전에 납부해야 해요.
발코니 확장은 69형 20,000,000원, 84형 25,000,000원이에요. 발코니 확장과 유상옵션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아요. 시스템에어컨, 가전, 가구·마감재 옵션도 별도 계약이에요.
중도금은 시행사가 알선하는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납부할 수 있어요. 중도금 대출은 전체 공급대금의 중도금 60% 범위 내에서 무이자 조건으로 시행할 예정이에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이후 발생하는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해요.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는 개인별 심사와 정책에 따라 달라져요. 대출이 불가능하거나 한도가 줄어들면 계약자가 납부일에 직접 중도금과 잔금을 마련해야 해요. 잔금대출은 입주 시점의 LTV·DSR 규제와 금융기관 심사에 따라 축소되거나 거절될 수 있어요. 공고문은 개인별 대출한도를 보장하지 않아요. (근거: DSR 규제 (시행 2026-04-01)) (근거: LTV 한도 (시행 2026-04-01))
공고문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매매 계약은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주계획서 신고 대상이에요. 계약자는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해요.
인천광역시 거주자는 서울특별시·경기도 거주자보다 지역 우선공급에서 먼저 경쟁해요. 일반공급은 1순위에서 지역, 가점 또는 무주택자 우선공급, 추첨 순서가 적용돼요. (근거: 청약 1순위 요건 (시행 2020-01-01))
전용 60㎡ 초과 85㎡ 이하인 69형과 84형은 1순위 물량에서 가점제 40%, 추첨제 60%가 적용돼요. 가점제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핵심이에요. 추첨제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먼저 공급 대상이 돼요. (근거: 청약 1순위 요건 (시행 2020-01-01))
특별공급은 유형별 공급세대수가 적어요. 신청자 수가 많으면 지역, 소득구분, 자녀수, 가점, 추첨 순서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요. 경쟁률 자료가 없어 당첨 확률을 숫자로 판단할 수는 없어요.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은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가구원수별 실제 금액은 유형과 소득구분에 따라 달라져요.
신혼부부는 외벌이 우선공급 100% 이하, 맞벌이 우선공급 120% 이하가 기준이에요. 일반공급은 외벌이 100% 초과 140% 이하, 맞벌이 120% 초과 160% 이하예요. 소득이 더 높으면 부동산가액 331,000,000원 이하 조건의 추첨공급을 볼 수 있어요.
생애최초와 신생아 특별공급은 우선공급 130% 이하, 일반공급 130% 초과 160% 이하 구간이 있어요. 소득이 160%를 초과하면 부동산가액 331,000,000원 이하 조건의 추첨공급이 적용될 수 있어요. 1인 가구 생애최초는 추첨제로만 신청할 수 있고, 단독세대는 전용 60㎡ 이하만 신청할 수 있어요.
부동산가액은 건물과 토지를 합산해 산정해요. 자동차가액이나 총자산 기준은 이 공고의 해당 특별공급 표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택형별 특별공급 세대수
신혼부부·생애최초 등 유형별 배정 세대수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기관추천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이 대상이에요. 관계기관 추천을 먼저 받고 청약접수일에 별도로 청약을 완료해야 해요.
다자녀가구는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이 필요해요. 태아와 입양자녀도 포함될 수 있어요. 당첨자 선정은 지역, 배점, 미성년 자녀수, 신청자 연령, 추첨 순서예요.
신혼부부는 혼인기간 7년 이내여야 해요.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가 있으면 1순위가 될 수 있어요. 선정은 소득구분, 순위, 지역, 미성년 자녀수, 추첨 순서예요. (근거: 청약 1순위 요건 (시행 2020-01-01))
노부모부양은 무주택세대주가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같은 주민등록표에 3년 이상 계속 부양해야 해요. 청약통장 가입 12개월과 1순위 요건도 필요해요. (근거: 청약 1순위 요건 (시행 2020-01-01))
생애최초는 세대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해요.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요건도 필요해요.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는 경우와 1인 가구가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신생아는 공고일 현재 2세 미만 자녀가 있거나 임신·입양 중이어야 해요. 청약통장 가입 12개월과 1순위 요건이 필요해요. (근거: 청약 1순위 요건 (시행 2020-01-01))
공고일 기준 거주지, 나이, 세대원 주택소유 여부,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예치금액을 실제 서류와 일치시켜야 해요. 분양권과 입주권도 주택으로 판단될 수 있어요. (근거: 청약 1순위 요건 (시행 2020-01-01))
같은 당첨자발표일 주택은 1인 1건만 신청할 수 있어요. 동일 주택에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각각 신청할 수 있지만 특별공급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선정에서 제외돼요. 특별공급 간 중복청약이나 일반공급 간 중복청약은 무효가 될 수 있어요.
당첨 후 서류가 신청내용과 다르면 계약이 취소될 수 있어요. 부적격 통보를 받은 뒤 7일 이내에 소명하지 못하면 당첨과 계약이 취소될 수 있어요.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할 수 없어요. (근거: 청약 1순위 요건 (시행 2020-01-01))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부터 1년이에요. 거주의무기간과 재당첨제한은 공고문상 없어요. 위장전입이나 불법 전매가 확인되면 별도의 청약 제한과 처벌이 발생할 수 있어요.
청약은 청약홈 PC·모바일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진행돼요. 인터넷 청약이 어려운 경우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현장접수가 가능해요. 당첨자는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청약통장 확인서 등 유형별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근거: 청약 1순위 요건 (시행 2020-01-01))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또는 서울특별시·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년자라면 일반공급 대상이 될 수 있어요. 1순위는 청약통장 가입 12개월과 예치금액 요건이 필요해요. (근거: 청약 1순위 요건 (시행 2020-01-01))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은 유형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구간을 적용해요. 소득이 높은 구간은 부동산가액 331,000,000원 이하 조건이 함께 필요할 수 있어요.
인천 거주 여부, 특별공급의 소득구분과 순위, 다자녀 배점, 노부모부양 가점, 일반공급의 무주택기간·부양가족수·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영향을 줘요. (근거: 청약 1순위 요건 (시행 2020-01-01))
대표 공급금액 기준 계약금은 69형 28,937,000원, 84형 36,618,500원이에요. 발코니 확장과 유상옵션은 별도 비용이에요.
시행사가 알선하는 금융기관을 통한 중도금 대출이 가능할 수 있어요. 중도금 60% 범위 내 무이자 조건이 예정되어 있지만 개인별 대출한도와 승인 여부는 금융기관 심사에 따라 달라져요.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지, 세대원 전원의 주택·분양권 보유 여부,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예치금액을 먼저 확인해야 해요. 특별공급은 혼인·자녀·소득·자산 증빙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해요. (근거: 청약 1순위 요건 (시행 202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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