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경기도 광주시 역동 417-2 일원에 있는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통합공공임대, 오피스텔) 22㎡ 105호를 추가로 모집해요.
공고일(2026.05.08) 기준으로 집이 없는 세대이고, 소득·자산 기준을 맞추면 신청할 수 있어요.
입주 후에는 최대 10년(자녀 있으면 14년) 거주 제한이 걸려요.
주택단지 개요
- 단지명광주역세권 청년혁신타운 통합공공임대주택(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 위치경기도 광주시 역동 417-2번지 일원
- 공급유형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일반공급의 ‘일반’ 대상 모집)
- 공급호수통합공공임대주택(오피스텔) 105호 (전용 22㎡)
- 총 건설호수316호
- 난방/구조철근 콘크리트 구조, 개별난방
- 입주예정2026년 11월(예정)
모집대상 주택
- 22A형은 발코니 확장 적용 세대예요.
- 22A형 세대에 설치되는 품목인출식테이블, 반침장 또는 붙박이장, 인덕션, 냉장고, 냉장고장, 에어컨, 세탁기가 들어가요.
임대조건
이 주택은 소득연계형 임대료 체계라서, 같은 주택형이라도 세대 월평균소득 구간에 따라 보증금/월임대료가 달라져요.
또한 갱신계약 때는 소득·자산 변동에 따라 할증/변경이 생길 수 있어요.
기본 임대조건(22A)
- 보증금/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 선택이고, 100만원 단위로 가능해요.
- 최대전환 시 적용 이율:
- 월임대료 → 임대보증금 전환연 7%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전환연 3.5%
임대조건 상한(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해당되면 기본 임대조건과 상관없이 임대조건 상한 금액만 부담해요.
단, 미신청이면 적용을 못 받아요.
- 적용대상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소득인정액이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 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등(공고에 열거된 대상)
- 상한계산 기준은 주거급여 수급 여부에 따라 달라져요.
자격조건
일반공급-일반(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 1세대 1주택 원칙이라서 같은 세대에서 중복 신청하면 전부 무효예요.
- ●입주자 선정 후에는 입주 때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상태를 유지해야 해요. 중간에 집을 사면 취소될 수 있어요.
소득 및 자산 기준
소득 기준(우대 포함)
- ●기본: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우대비율 가산:
- ●세대원수 우대: 1인 20%, 2인 10%
- ●출산자녀수 우대: 1명 10%, 2명 이상 20%
- ●출산자녀: ’23.3.28 이후 출산(입양/태아 포함), 최대 2자녀 인정(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으면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
자산 기준(우대 포함)
- ●출산자녀수에 따라 총자산/자동차 기준이 달라져요.
선정기준
- ●공급형별로 배정된 호수 안에서 추첨으로 입주자를 정해요.
- ●동·호는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무작위 추첨이에요.
- ●미신청·미계약으로 잔여가 생겨도 동·호 변경은 불가예요.
모집 일정
핵심 요약
경기도 광주시 역동 417-2 일원에 있는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통합공공임대, 오피스텔) 22㎡ 105호를 추가로 모집해요.
공고일(2026.05.08) 기준으로 집이 없는 세대이고, 소득·자산 기준을 맞추면 신청할 수 있어요.
입주 후에는 최대 10년(자녀 있으면 14년) 거주 제한이 걸려요.
주택단지 개요
- 단지명광주역세권 청년혁신타운 통합공공임대주택(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 위치경기도 광주시 역동 417-2번지 일원
- 공급유형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일반공급의 ‘일반’ 대상 모집)
- 공급호수통합공공임대주택(오피스텔) 105호 (전용 22㎡)
- 총 건설호수316호
- 난방/구조철근 콘크리트 구조, 개별난방
- 입주예정2026년 11월(예정)
모집대상 주택
- 22A형은 발코니 확장 적용 세대예요.
- 22A형 세대에 설치되는 품목인출식테이블, 반침장 또는 붙박이장, 인덕션, 냉장고, 냉장고장, 에어컨, 세탁기가 들어가요.
임대조건
이 주택은 소득연계형 임대료 체계라서, 같은 주택형이라도 세대 월평균소득 구간에 따라 보증금/월임대료가 달라져요.
또한 갱신계약 때는 소득·자산 변동에 따라 할증/변경이 생길 수 있어요.
기본 임대조건(22A)
- 보증금/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 선택이고, 100만원 단위로 가능해요.
- 최대전환 시 적용 이율:
- 월임대료 → 임대보증금 전환연 7%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전환연 3.5%
임대조건 상한(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해당되면 기본 임대조건과 상관없이 임대조건 상한 금액만 부담해요.
단, 미신청이면 적용을 못 받아요.
- 적용대상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소득인정액이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 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등(공고에 열거된 대상)
- 상한계산 기준은 주거급여 수급 여부에 따라 달라져요.
자격조건
일반공급-일반(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 1세대 1주택 원칙이라서 같은 세대에서 중복 신청하면 전부 무효예요.
- ●입주자 선정 후에는 입주 때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상태를 유지해야 해요. 중간에 집을 사면 취소될 수 있어요.
소득 및 자산 기준
소득 기준(우대 포함)
- ●기본: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우대비율 가산:
- ●세대원수 우대: 1인 20%, 2인 10%
- ●출산자녀수 우대: 1명 10%, 2명 이상 20%
- ●출산자녀: ’23.3.28 이후 출산(입양/태아 포함), 최대 2자녀 인정(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으면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
자산 기준(우대 포함)
- ●출산자녀수에 따라 총자산/자동차 기준이 달라져요.
선정기준
- ●공급형별로 배정된 호수 안에서 추첨으로 입주자를 정해요.
- ●동·호는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무작위 추첨이에요.
- ●미신청·미계약으로 잔여가 생겨도 동·호 변경은 불가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