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문 가이드
통합공공임대 자격조건과 신청 방법 — 소득 구간별 임대료 가이드
주거나침반 운영자가 LH·SH·GH 공식 공고 PDF와 기관 자료를 직접 확인하며 작성하고, 제도 변경 시 검토해 갱신합니다. 운영·검수 원칙 보기
한눈에 요약
2022년 도입된 통합공공임대 종합 가이드. 자격조건, 소득 구간별 임대료(시세 35~80%), 1·2순위 청약통장 요건, LH 청약센터 신청 절차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영구·국민·행복을 통합한 신규 유형,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중위소득 100% 이하·일반공급 150% 이하, 자산 3.45억·자동차 4,542만원, 소득연동 임대료(시세 35~90%)를 2026년 최신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이란 — 2026 신규 통합 유형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기존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을 하나로 통합한 신규 공공임대 유형입니다. 단일 자격·단일 신청 절차에 소득연동 임대료가 적용되어, 입주 후 소득이 변해도 자동으로 임대료가 조정됩니다.
| 항목 | 내용 |
|---|---|
| 운영 기관 | LH (주력) · SH · GH |
| 거주 기간 | 최장 30년 (2년 단위 재계약) |
| 임대료 | 시세 35~90% (소득연동) |
| 면적 | 21~85㎡ (다양) |
| 소득기준 | 우선 100% / 일반 150% (1인 +20%) |
| 자산기준 | 총자산 3억 4,500만 원 / 자동차 4,542만 원 |
통합의 의미
기존에는 영구임대(저소득)·국민임대(중간소득)·행복주택(페르소나별)이 각자의 자격과 임대료 체계를 가졌지만, 통합공공임대는 단일 단지에서 모든 소득 계층을 수용합니다. 사회적 혼합(Social Mix)을 통해 단지별 양극화를 줄이는 것이 정책 목표입니다.
입주자격 — 우선공급 vs 일반공급
우선공급 (전체 물량의 60%)
- 소득: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 대상: 12개 우선공급 그룹 (아래 참고)
- 임대료: 시세 35~65%
일반공급 (전체 물량의 40%)
- 소득: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 이하
- 대상: 우선공급 외 일반 무주택자
- 임대료: 시세 65~90%
1인 가구 — 소득기준 20% 가산
1인 가구는 소득기준이 20%포인트 가산됩니다.
- 우선공급: 120% 이하 (일반 100% + 20%)
- 일반공급: 170% 이하 (일반 150% + 20%)
소득연동 임대료 — 시세 35~90%
통합공공임대의 가장 큰 특징은 소득에 따라 임대료가 자동 조정되는 것입니다.
소득별 임대료 단계
| 소득 구간 | 임대료 (시세 대비) |
|---|---|
| 중위소득 30% 이하 | 35% |
| 중위소득 50% 이하 | 50% |
| 중위소득 70% 이하 | 65% |
| 중위소득 100% 이하 | 75% |
| 중위소득 130% 이하 | 80% |
| 중위소득 150% 이하 | 90% |
거주 중 소득이 늘면 임대료도 비례해 오릅니다. 단, 재계약 시점(2년)에만 조정되므로 일시적 소득 증가로 인한 즉시 인상은 없습니다.
예시: 서울 외곽 59㎡ 단지
- 시세 월세 약 100만 원 가정
- 중위소득 50% 거주자: 약 50만 원
- 중위소득 100% 거주자: 약 75만 원
- 중위소득 150% 거주자: 약 90만 원
우선공급 대상 — 12개 그룹
다음 그룹은 일반 무주택자보다 우선 배정됩니다.
- 철거민 — 공공사업으로 주거 이전이 필요한 가구
- 국가유공자 — 본인 또는 세대원 국가유공자증명서
- 다자녀 가구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 신혼부부 — 혼인 신고 7년 이내
- 한부모 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 장애인 — 본인 또는 세대원 장애인등록증
- 노부모 부양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3년 이상 부양
- 고령자 — 본인 만 65세 이상
- 저소득층 — 수급자·차상위계층
- 청년 —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 신생아 가구 — 2년 이내 출산 가구 (2024 신설)
- 이재민 — 자연재해·사고로 주거 상실
자산기준
- 총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 자동차 가액: 4,542만 원 이하
이는 대부분 공공임대 유형과 동일한 기준이며, 영구임대(2.45억)보다는 완화되어 있습니다.
거주기간 — 최대 30년
2년 단위 재계약, 자격 유지 시 30년
매 2년마다 자격 재심사(소득·자산·무주택)를 받으며, 자격이 유지되면 자동 연장됩니다.
자격 초과 시 5년 유예 + 임대료 할증
소득·자산 초과로 자격을 잃어도 5년간 유예 + 임대료 할증이 적용됩니다. 5년 후에도 자격 미달이면 퇴거합니다.
| 초과 정도 | 임대료 할증률 |
|---|---|
| 10% 이내 | 20% 인상 |
| 10~30% | 40% 인상 |
| 30~50% | 60% 인상 |
| 50% 초과 | 80% 인상 |
신청 방법
LH청약플러스 신청
통합공공임대는 LH가 주력 공급하므로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에서 신청합니다. SH·GH도 일부 단지를 공급하니 마이홈포털에서 통합 검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모집공고 빈도
대규모 신축 단지 위주로 공급되어, 보통 분기별 1~2회 새 단지가 게시됩니다. 단지 규모가 커서 한 번에 수백~수천 호가 공급됩니다.
기존 유형과의 차이
vs 영구임대 — 자격 범위 확대
| 항목 | 영구임대 | 통합공공임대 |
|---|---|---|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 우선 100% / 일반 150% |
| 자산 | 2.45억 | 3.45억 |
| 임대료 | 시세 30% (고정) | 시세 35~90% (소득연동) |
vs 국민임대 — 임대료 소득연동
| 항목 | 국민임대 | 통합공공임대 |
|---|---|---|
| 소득 | 50~70% (면적별) | 우선 100% / 일반 150% |
| 임대료 | 시세 60~80% (고정) | 시세 35~90% (소득연동) |
| 거주 | 30년 | 30년 (동일) |
vs 행복주택 — 페르소나 제한 없음
| 항목 | 행복주택 | 통합공공임대 |
|---|---|---|
| 대상 | 청년·신혼·고령 (페르소나) | 무주택자 일반 |
| 거주 | 6~20년 (페르소나별) | 30년 |
| 면적 | 16~44㎡ (소형) | 21~85㎡ (다양) |
자세한 비교는 공공임대주택 종류 비교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기존 영구/국민/행복은 폐지되나?
폐지되지 않습니다. 기존 단지는 그대로 운영되며, 2026년부터 신규 단지만 통합공공임대로 공급됩니다. 점진적 통합이 진행 중입니다.
Q2. 1인 가구도 자격 가능?
가능합니다. 1인 가구는 소득기준이 20%포인트 가산되어(우선 120% / 일반 170%) 일반 임대 시장 대비 매우 유리합니다.
Q3. 청년 신청도 가능?
가능합니다. 우선공급 12개 그룹 중 「청년」(만 19~39세)이 포함되어 있으며, 행복주택 청년 페르소나와 별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4. 임대료가 매년 바뀌나?
재계약 시점(2년)에만 조정됩니다. 거주 중 소득이 증가해도 다음 재계약 전까지는 기존 임대료가 유지됩니다.
Q5. 통합공공임대 단지 위치는?
서울 외곽·경기 신도시·세종·지방 광역시 신규 단지가 주력입니다. 마이홈포털 또는 집모니터에서 단지별 위치·면적·임대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통합공공임대주택은 2022년 시범 도입 후 2024~2026년 본격 공급이 확대되고 있는 신규 유형입니다. 실제 차수별 공고에서 세부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LH청약플러스의 해당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다른 공공임대 유형과 비교는 공공임대주택 종류 비교에서, 국민임대와의 차이는 국민임대주택 가이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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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청 전에 자주 막히는 부분만 짧게 확인하세요.
통합공공임대는 기존 국민임대·행복주택과 무엇이 다른가요?
통합공공임대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통합공공임대 청약통장이 필요한가요?
통합공공임대는 어디서 모집하나요?
기존 국민임대 거주자가 통합공공임대로 전환할 수 있나요?
통합공공임대도 분양 전환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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