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화성시 지역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뽑아요.
이번 모집은 입주자격을 먼저 계약하고(동호 추첨) 나중에 검증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무주택” 같은 자격을 입주 때까지 계속 지켜야 해요.
또 이번 공고는 소득·총자산 요건을 완화해서 뽑아요.
대신 자동차가액 기준(4,542만원 이하)은 완화되지 않아요.
주택단지 개요
화성시에서 총 11개 단지(국민임대 건설호수 기준) 예비입주자를 모집해요.
- 화성향남(2) A-1BL(1단지) / 화성향남(2) A-2BL(2단지) / 화성향남(2) A-5BL(5단지) / 화성향남(2) A-18BL(18단지)
- 남양뉴타운 A-1BL(9단지) / 남양뉴타운 A-2BL(10단지) / 남양뉴타운 A-3BL(4단지)
- 화성비봉 A-1BL(1단지) / 화성비봉 A-4BL(4단지)
- 화성태안3 A-1BL(1단지) / 화성태안3 A-2BL(2단지)
모집대상 주택
전용면적 기준으로 26㎡, 29㎡, 36㎡, 37㎡, 46㎡, 51㎡, 27㎡, 37A/46A/26A 같은 주택형이 섞여 있어요. 단지별로 주택형과 모집호수가 달라요.
- 예시로 화성향남(2) A-1BL(1단지)은 26㎡/36㎡/46㎡/51㎡ 주택형이 있어요.
- 예시로 화성비봉 A-1BL(1단지)은 29㎡/37㎡/46A/46B 주택형이 있어요.
- 주거약자용 주택형도 일부 있어요. 주거약자용은 일반공급 대상자도 신청 가능하지만, 경쟁 시 주거약자에게 우선 공급돼요.
임대조건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 “임대보증금 1가지”가 아니라, 전환 방식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요. 아래는 공고문에 나온 값이에요. (단위: 원)
- 임대보증금/월임대료는 공고일(2026.03.16.) 기준이에요.
- 전환은 임차인 선택이에요. 보증금은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해요.
- 전환이율은 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 시 6%, 월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 시 3.5%로 산정돼요. (향후 변경 가능)
자격조건
금회 모집은 공고일(2026.03.16.)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해요. 그리고 자동차가액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또,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면 신청이 안 돼요.
공통(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금회 완화)
금회 모집은 소득요건과 총자산요건을 “적용 배제”해요. 대신 자동차가액은 완화되지 않아요.
미성년자(나이)
- ●만 19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어요.
- ●예외가 있어요.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등은 법정대리인 동의/대리 방식으로 신청 가능해요.
주거약자용 주택(해당자)
주거약자용은 편의시설이 있는 주택이에요. 일반공급 대상자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경쟁 시 주거약자에게 최우선 공급돼요.
주거약자 범위는 아래예요.
- ●만 65세 이상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상이등급 1~7급)
- ●보훈보상대상자(상이등급 1~7급)
- 5·18 민주유공자(신체장해등급 1~14급)
- ●고엽제후유의증환자(경도 장애 이상)
-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상이등급 1~7급)
소득 및 자산 기준
금회 모집은 소득요건과 총자산요건을 적용 배제해요. 대신 자동차가액만 4,542만원 이하를 봐요.
선정기준
선정은 “순위 → 배점 → 추첨” 흐름이에요.
전용 50㎡ 미만
- 1순위: 공고일(2026.03.16.) 현재 경기도 화성시 거주자
- 2순위: 공고일 현재 경기도 수원/오산/용인/안산/평택 거주자
- 3순위: 1·2순위가 아닌 자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면 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하고, 그래도 경쟁이면 추첨해요.
전용 50㎡ 이상
- 1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 24회 이상 납입자
- 2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 6회 이상 납입자
- 3순위: 1·2순위가 아닌 자
- ●같은 순위에서 배점 → 추첨 순이에요.
주거약자용 주택 경쟁
주거약자용은 주거약자 순위와 배점 합산 후 추첨으로 선정해요. (순위는 일반 선정기준의 순위와 동일)
배점기준(일반)
배점 항목은 아래예요.
- ●화성시 계속거주기간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 ●미성년자녀수
-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유자녀혼인가구
- ●부모·자녀간 육아 지원 세대(동일 단지 내)
- ●사회취약계층
- ●공사 국민임대주택 과거 계약사실 감점(최근 1년 -5점, 최근 3년 -3점)
모집 일정
- ●신청 순위별로 접수일이 달라요. 전용 50㎡ 미만/이상에 따라 1~3순위 기준도 달라요.
핵심 요약
화성시 지역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뽑아요.
이번 모집은 입주자격을 먼저 계약하고(동호 추첨) 나중에 검증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무주택” 같은 자격을 입주 때까지 계속 지켜야 해요.
또 이번 공고는 소득·총자산 요건을 완화해서 뽑아요.
대신 자동차가액 기준(4,542만원 이하)은 완화되지 않아요.
주택단지 개요
화성시에서 총 11개 단지(국민임대 건설호수 기준) 예비입주자를 모집해요.
- 화성향남(2) A-1BL(1단지) / 화성향남(2) A-2BL(2단지) / 화성향남(2) A-5BL(5단지) / 화성향남(2) A-18BL(18단지)
- 남양뉴타운 A-1BL(9단지) / 남양뉴타운 A-2BL(10단지) / 남양뉴타운 A-3BL(4단지)
- 화성비봉 A-1BL(1단지) / 화성비봉 A-4BL(4단지)
- 화성태안3 A-1BL(1단지) / 화성태안3 A-2BL(2단지)
모집대상 주택
전용면적 기준으로 26㎡, 29㎡, 36㎡, 37㎡, 46㎡, 51㎡, 27㎡, 37A/46A/26A 같은 주택형이 섞여 있어요. 단지별로 주택형과 모집호수가 달라요.
- 예시로 화성향남(2) A-1BL(1단지)은 26㎡/36㎡/46㎡/51㎡ 주택형이 있어요.
- 예시로 화성비봉 A-1BL(1단지)은 29㎡/37㎡/46A/46B 주택형이 있어요.
- 주거약자용 주택형도 일부 있어요. 주거약자용은 일반공급 대상자도 신청 가능하지만, 경쟁 시 주거약자에게 우선 공급돼요.
임대조건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 “임대보증금 1가지”가 아니라, 전환 방식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요. 아래는 공고문에 나온 값이에요. (단위: 원)
- 임대보증금/월임대료는 공고일(2026.03.16.) 기준이에요.
- 전환은 임차인 선택이에요. 보증금은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해요.
- 전환이율은 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 시 6%, 월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 시 3.5%로 산정돼요. (향후 변경 가능)
자격조건
금회 모집은 공고일(2026.03.16.)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해요. 그리고 자동차가액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또,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면 신청이 안 돼요.
공통(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금회 완화)
금회 모집은 소득요건과 총자산요건을 “적용 배제”해요. 대신 자동차가액은 완화되지 않아요.
미성년자(나이)
- ●만 19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어요.
- ●예외가 있어요.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등은 법정대리인 동의/대리 방식으로 신청 가능해요.
주거약자용 주택(해당자)
주거약자용은 편의시설이 있는 주택이에요. 일반공급 대상자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경쟁 시 주거약자에게 최우선 공급돼요.
주거약자 범위는 아래예요.
- ●만 65세 이상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상이등급 1~7급)
- ●보훈보상대상자(상이등급 1~7급)
- 5·18 민주유공자(신체장해등급 1~14급)
- ●고엽제후유의증환자(경도 장애 이상)
-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상이등급 1~7급)
소득 및 자산 기준
금회 모집은 소득요건과 총자산요건을 적용 배제해요. 대신 자동차가액만 4,542만원 이하를 봐요.
선정기준
선정은 “순위 → 배점 → 추첨” 흐름이에요.
전용 50㎡ 미만
- 1순위: 공고일(2026.03.16.) 현재 경기도 화성시 거주자
- 2순위: 공고일 현재 경기도 수원/오산/용인/안산/평택 거주자
- 3순위: 1·2순위가 아닌 자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면 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하고, 그래도 경쟁이면 추첨해요.
전용 50㎡ 이상
- 1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 24회 이상 납입자
- 2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 6회 이상 납입자
- 3순위: 1·2순위가 아닌 자
- ●같은 순위에서 배점 → 추첨 순이에요.
주거약자용 주택 경쟁
주거약자용은 주거약자 순위와 배점 합산 후 추첨으로 선정해요. (순위는 일반 선정기준의 순위와 동일)
배점기준(일반)
배점 항목은 아래예요.
- ●화성시 계속거주기간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 ●미성년자녀수
-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유자녀혼인가구
- ●부모·자녀간 육아 지원 세대(동일 단지 내)
- ●사회취약계층
- ●공사 국민임대주택 과거 계약사실 감점(최근 1년 -5점, 최근 3년 -3점)
모집 일정
- ●신청 순위별로 접수일이 달라요. 전용 50㎡ 미만/이상에 따라 1~3순위 기준도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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