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은 주택형·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요. 정확한 금액은 아래 임대조건에서 확인하세요.
AI 요약 · 공고문(2026.08.28 게시) 기준
공고문을 바탕으로 AI가 정리한 분석입니다. 최종 신청 조건은 공식 공고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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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대기0명 참여· 발표 11월 19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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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수성1 영구임대주택 26.37형
수성2로 13-12
가상 프로필 3가지에 공고 조건을 적용한 예시예요.
만 30세 · 1인 가구 · 자녀 없음 · 무주택 · 가구 합산 월소득 280만원 · 공고 기준 산정자산 1억 5,000만원 · 청약통장 24개월
거주 지역을 입력하면 판정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기준 · 전 순위 공통 유형 · 거주지역 (전북특별자치도 거주 · 정읍시 등 시군구 요건) · 입력 필요
만 33세 · 2인 가구 · 혼인 2년 6개월 · 자녀 없음 · 무주택 · 가구 합산 월소득 500만원 · 공고 기준 산정자산 2억 5,000만원 · 청약통장 24개월
총자산이 기준(2억 4,500만원)을 넘어요. 차량가액을 입력하면 판정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기준 · 전 순위 공통 유형 · 자산 (총자산 2억 4,500만원 이하 · 차량 4,542만원 이하 · 자녀수별 기준 있음)
만 66세 · 1인 가구 · 자녀 없음 · 무주택 · 가구 합산 월소득 150만원 · 공고 기준 산정자산 1억원 · 청약통장 24개월
거주 지역을 입력하면 판정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기준 · 전 순위 공통 유형 · 거주지역 (전북특별자치도 거주 · 정읍시 등 시군구 요건) · 입력 필요
주거나침반 자동 판정 · 기준일 2026-08-28(공고에 적힌 모집공고일) · 공고 원문 자격조건 기준. 특별계층(수급자·장애인·국가유공자 등)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했어요.
다음에 해당하는 미성년 세대주도 신청할 수 있어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정해진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정해진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신청자와 배우자, 함께 사는 직계존속·직계비속 등이 심사 대상이에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도 포함돼요. 외국인 배우자와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 직계존·비속도 포함될 수 있어요.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어요. 태아는 가구원수와 출생자녀 수를 계산할 때 포함될 수 있어요.
전체 17개 중 15개 표시 중
가점 대상에는 국가유공자 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미성년자녀 3명 이상 부양자, 철거·재해 이주자,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등이 포함돼요.
아래 소득은 2025년도 기준 세전 월평균소득이에요. 가구원수는 해당 세대에 속한 사람 전원을 세며, 임신 중인 태아도 포함해요. 세대원 전원의 소득을 합산해요.
기본 총자산 기준은 245,000,000원 이하, 자동차 기준은 45,420,000원 이하예요. 다만 입주 유형과 출생자녀 수에 따라 한도가 올라가요.
전체 18개 중 15개 표시 중
2026.09.09.(수) 10:00~2026.09.11.(금) 16:00
현장접수
10:00~16: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2026.11.19. 14:00 이후
LH 청약플러스·ARS
발표 후 개별 안내
등기우편·개별 연락
토요일·일요일·법정공휴일과 점심시간에는 접수하지 않아요. 신청 구분별 지정일이 따로 있을 수 있어 선순위 접수 결과에 따라 후순위 접수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인터넷 신청은 할 수 없어요. 신청기간에 정읍수성1 관리사무소로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해요.
예비입주자 발표 후에는 LH 청약플러스에서 순번을 조회할 수 있어요.
마감일에서 거꾸로 잡은 일정이에요. 체크는 이 기기에만 저장돼요.
모든 서류는 2026.08.28. 이후 발급분이어야 해요.
주민등록표등본에는 세대 구성 사유와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과 변동일이 모두 표시돼야 해요.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해야 해요. 만 14세 미만 세대원은 보호자가 서명해요.
준비한 서류를 체크해 두면 이 기기에 저장돼요.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아요.
예비입주자는 기존 대기자 뒤 순번으로 정해져요. 원하는 동·호수가 아닌 곳이 배정될 수 있어요.
계약과 입주 안내는 등기우편으로 보내요. 당첨 후 주소나 전화번호가 바뀌면 관리사무소에 바로 알려야 해요. 주소를 알리지 않아 안내를 받지 못하면 계약 기회를 잃을 수 있어요.
소득완화로 입주한 사람은 소득이 150%를 넘으면 재계약 조건이 달라져요.